과세관청이 아파트단지내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과세관청이 아파트단지내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의 2014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수입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한바, 독서실 임대료, CD기 임대료, 중계기 임대료, 광고료(일부), 알뜰시장 임대료에 대하여 게약서를 첨부하여 소명자료 제출하였고, 소명자료와 내부 수입금액 누락 혐의자료를 대사하여 2008년 제2기분은 누락 수입금액을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근거자료로 ① OOO 이상 단지 OOO 아파트 단지(청구법인 포함)의 ‘중계기 임대료 및 그 외 잡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개시연도가 표시된 명세〔중계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납부 개시연도는 2008년 1곳(청구법인), 2011년 1곳, 2014년 3곳, 그 외 잡수익의 부가가치세 납부 개시연도는 2011년 1곳, 2012년 1곳, 2013년 1곳(청구법인), 2014년 5곳으로 표시되어 있음), 이외 31개 아파트 단지의 ‘중계기 임대료 및 그 외 잡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개시연도가 표시된 명세(중계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납부 개시연도는 2008년 1곳, 2009년 1곳, 2011년 3곳, 2014년 6곳, 그 외 잡수익의 부가가치세 납부 개시연도는 2011년 1곳, 2013년 1곳, 2014년 5곳으로 표시되어 있음)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쟁점수익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국세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의 비과세관행, 과세형평과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쟁점수익사업과 같은 아파트단지내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에 해당한다거나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등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도 쟁점수익사업 중 중계기 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점, 다른 사업장의 과세누락 사실만으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법률에서 쟁점수익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