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388 선고일 2014.07.2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 당시 공시가격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OOO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의4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OOO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OOO원, 종합부동산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다음, 종부세법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2009.2.4.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금액인 OOO원을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하여 2013.11.26. 청구법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종부세법은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종부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종부세법 시행령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① 대상 부동산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② 대상 부동산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대상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③ 대상 부동산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또한, 2013년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과 2008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에 있어 달라진 부분은 위 ②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다. 그런데, 처분청은 대상 부동산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대상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해석함에 있어, ① 대상 부동산분 과세표준 =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② ①을 2008년까지의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인 것처럼 치환, ③ ②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계산식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청의 해석방법은 종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반하는 것이다. 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따라서 대상 부동산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대상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당연히 대상 부동산분 과세표준(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언의 해석이다. 이미 한 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령의 문언에서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해석으로서 부당하다.

(2)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기준액(과세기준금액)을 기점으로 구분되어 과세기준금액 이하는 재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이중적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만일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보유세로서의 성격을 같이 하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첩적’으로 부과할 경우 이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의 이러한 이중과세 조정의 문제는 바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수확보 등의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공제액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금지와 이중과세금지라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거듭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실제로 공제되어야 할 재산세액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상당액에 한정되는 결과가 되 었는바,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및 정부의 공적 견해표명 역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가 전액 공제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의 이중과세의 문제는 종부세법 제정 시기부터 이미 대두되었던 문제이다. 이에 대해 2003.9.3. 당시 재정경제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되자, ‘부동산 보유세제 어떻게 달라지나’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하여 “종부세를 과세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한 세액은 ‘전액’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이유에서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즉,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재산세는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명백히 밝힌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재산세를 ‘일부만’ 공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명시적 견해표명과는 상반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2009.2.4. 개정 전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세까지도 공제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2009.2.4.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이는 실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에 상응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방식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부한 해당연도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율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산정하였다.

(2)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토지분 종합(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였고,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⑦은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 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또는 0.5%)”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 (별도)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 (별도)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 (별도)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 (별도)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 (별도) 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3.9.4.자 OOO 기사(제목: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아니다<재경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9.2.4.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문리적으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점,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⑦은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또는 0.5%)”이라고 규정한 점, 재정경제부의 관련자가 신문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286, 2011.9.1. 같은 뜻).

(5)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