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2008.3.18.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9.4.23.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자발적 의사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2008.3.18.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9.4.23.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자발적 의사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2008.3.18.부터 2009.4.23.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의 사촌형인 OOO요청에 의한 것으로, OOO쟁점법인의 대주주 겸 실질적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본인의 채권 OOO억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OOO합의하여 청구인을 일시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지배・관리한 사실이 없다. 특히,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형식상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판공비, 경비 등 어떤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급여는 OOO운영하는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2) OOO의 채권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OOO운영하던 O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OOO외 1필지에 OOO(주상복합건물)를 시공・분양하기 위해 OOO조합원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자금사정의 악화로 해당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집단민원(불법분양자와 조합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OOO이 OOO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게 되었으며, OOO위 토지를 인수하여 쟁점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OOO위 대여금과 공사비(O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를 투자하게 됨에 따라 채권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OOO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OOO합의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이사직을 맡게 하였는바, 이는 OOO이 OOO으로부터 대여금과 공사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게 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등 실질적인 운영을 OOO하였다.
(3)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위 OOO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시행사를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시공사를 OOO운영하는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하여 시공하되, OOO선투자를 함으로써 위와 같이 OOO채권 OOO억원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이를 회수할 때까지 OOO일시적이며 형식적으로 쟁점법인을 관리하게 된 것이다.
(4) OOO쟁점법인의 실질 주주겸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OOO억원(대표이사 취임전 기 대여금 등 OOO억원과 추가 공사비 OOO억원)으로, 이는 2009.3.23.자 법인양수도계약서, 각서, OOO이 OOO을 상대로 한 대여금(OOO억원) 반환소송에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이 제시한 준비서면(2013가합5446. 2013.11.19.)에 의해서도 확인되는바, 동 준비서면 3페이지를 보면 OOO은 “쟁점법인은 원고(OOO)가 이 사건 오피스텔(OOO)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8.3.18. 인수한 법인인데, 피고(OOO)가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위 회사를 맡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의 사촌 동생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적시하고 있듯이, 청구인은 채권확보를 위해 일시․형식적인 대표이사로 재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특히, 2008.9.24.자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청구인(보증인 OOO)과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간에 체결한 약정서에서, OOO외 1필지 지상에 신축중인 OOO(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 대표이사 청구인을 ‘갑’이라 칭하고,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을 ‘을’이라 칭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동 약정서의 OOO의무사항에 OOO에게 지급할 총금액이 OOO억원이고, 그 지급방법은 상가, 오피스텔 분양금 OOO억원과 잔금 OOO억원을 OOO의 지분을 매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의 의무사항에 상가 10개, 오피스텔 11세대를 OOO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고, 시행사인 쟁점법인을 OOO에게 양도하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형식적인 대표이사직을 퇴임하면서 쟁점법인을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한 사실로 보아도 쟁점법인은 OOO신축하기 위해 매수한 법인임이 확인되고, 위 OOO의 책임하에 시행하였으며, 그 분양도 OOO고용한 본부장 OOO주식회사라는 분양회사를 통하여 분양관리를 하였으며, 또한 분양대금은 OOO계약한 OOO 주식회사를 통하여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6) 따라서 청구인은 오직 채권회수를 위해 형식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OOO으로부터 분양대금에서 대여금․공사대금을 수수한 것일뿐 경영에 관여하거나 보수・경비를 한 푼도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한시․형식적인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를 성실히 신고하였고,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퇴임한 후에 신고의무가 있는 OOO의 신고누락에 의한 것이며, 그 누락수입금액을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 없이 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결국 이 건 과세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그 수입금액이 귀속된 대표이사 OOO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1) 청구인은 2008.3.18.부터 2009.4.23.까지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보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약정서 및 법인양수도계약서에는 당사자가 청구인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있으며, 준비서면의 내용은 소송을 위한 기본자료로써 소송당사자의 주장을 기록한 것으로 확정적인 효력이 없어 청구인이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또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특히 추계조사ㆍ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ㆍ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촌형인 OOO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OOO합의하여 청구인을 일시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주요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법인의 실질적인 권리가 이전된 것은 아니며, OOO채권회수를 위해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대표이사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에 아무런 관련을 할 수 없다면 채권회수를 위해 대표이사직을 맡을 이유가 없다. 또한, OOO채권회수를 위해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맡았으나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순이며 상기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도 주요 계약내용에 청구인이 명백히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 점, 청구주장에도 나오듯이 청구인이 주요 결정사항에 참여하고 이를 관리하여 OOO으로부터 채권을 일부 회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직기간 동안에는 법인세 신고(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법인세 신고가 누락(2009년 귀속 법인세 신고)된 것은 청구인이 퇴임한 후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상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사항에 대해 그 귀속을 가려서 소득자·소득의 종류·소득금액 및 소득의 귀속시기를 확정하는 행위로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소득에 대한 귀속을 가리는 것이지 신고에 대한 의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법 규정을 오인한 것으로 이유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조사청은 2012.1.11.~2012.3.20. 기간 동안 OOO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무신고 폐업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고, 추계결정소득금액 OOO익금산입하여 OOO에게 OOO청구인에게 OOO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OOO피고 OOO2013가합5446 대여금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OOO소송대리인이 작성한 준비서면의 내용에 따르면, OOO외 1필지 지상의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주상복합아파트신축사업을 시행하다가 자금난과 분양실패로 그 사업이 중단되자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조합원 지분을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할 요량으로 2009.9.28.경 피고(OOO)를 통하여 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하여 조합원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당해 조합원 지분은 OOO종합건설 주식회사, OOO3인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OOO채권확보 차원에서 일부 지분을 그들 명의로 한 것이다. 조합원 지분을 모두 인수하자 이들 3인은 그 지분을 모두 쟁점법인에 넘겼고, 쟁점법인은 새로운 시행사의 지위에서 OOO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였는데, 피고(OOO)는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때까지 위 회사를 맡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OOO)의 사촌동생인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것이라고 되어 있다. (나) 2008.9.24. 쟁점법인 대표이사 청구인의 보증인인 OOO(‘갑’)과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을’)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OOO외 1필지 OOO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약정서를 보면, ‘을’은 ‘갑’에게 2008.3.31. 현재까지 토지매입비, 차용금, 기 시공한 공사비조로 OOO억원을 지급키로 하고(차용금 이자는 2008.3.31.까지 정산완료 되었으며 이후로는 이자 없음), 위 공사현장의 지상 1층 골조부터 마감공사까지의 건축공사비조로 금 OOO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할 총금액은 OOO억원이며, 위 OOO억원의 지급방법은 기 분양된 상가와 오피스텔 분양금 OOO천만원을 ‘갑’이 사용하며 차액 잔금 OOO천만원을 ‘을’의 지분을 매도하여 지급하고, ‘을’은 설계비(OOO) 및 기반시설부담금과 건설 완공 후 전체 보전등기비,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갑’의 채권을 전액 변제하면 시행사인 쟁점법인을 ‘을’이 명의이전 해가는 조건이다라고 되어 있다. (다) 2009.3.2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갑’)과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을’이며, OOO의 사람)가 작성한 쟁점법인 경영권(영업권 포함)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을’이 위 법인의 주식 100%를 양수함에 있어 ‘갑’이 당초 법인 양수시부터 ‘을’이 추후 법인을 양수하는 조건부로 ‘을’과 합의하에 ‘갑’이 법인을 양수하여 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였고, 2008.9.24. 체결한 약정서에 근거하여 ‘을’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하였으며, ‘을’의 의무사항에서 ‘을’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현재(본 계약체일)까지 ‘을’과 합의한 내용대로 쟁점법인의 매입, 매출 등 회계 관련 모든 일체의 사항을 ‘을’이 100% 인정하고, ‘을’의 책임과 부담(법인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으로 쟁점법인을 양수한다고 하였으며, ‘을’은 위 현장 공사비조로 ‘갑’에게 지불할 공사비 OOO억원과 토지매입비 등 현장투자금 반환조로 OOO억원 합계 OOO억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9.3.23. 각서인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연대보증인 OOO입회인 OOO쟁점법인 대표이사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를 보면, 본 각서인은 2008.9.24.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OOO체결한 약정서 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현 사내이사인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날 각서인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연대보증인 OOO입회인 OOO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를 보면, 각서인이 청구인과 2008.9.24. 체결한 약정서에 근거하여 쟁점법인을 양수함에 있어 청구인과 약속한 내용을 OOO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는데도 쟁점법인을 양도하여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 건 체결일까지 회계 관련 내용을 전부 인정하고 각서인이 법인세 등 모든 제세공과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한다고 되어 있다. (마)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2008.3.18.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9.4.23. 사임하였고, OOO2009.4.23.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은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각각 2008년 OOO2009년 OOO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제시자료 및 주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약정서의 계약당사자를 보면, ‘갑’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 그 보증인 OOO‘을’은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그 보증인도 OOO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OOO대리인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동 약정서에 OOO신축공사는 OOO책임하에 신축분양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의 경우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더라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는 OOO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OOO에게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부합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오직 OOO대신하여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한 것 외에 쟁점법인의 의사결정, 분양 등 경영활동을 하거나 인사, 관리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는 OOO이다. 특히, 당시 회사의 직원은 OOO이 임명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고, 이들의 급여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수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판공비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OOO대신하여 OOO채권(OOO억원) 회수를 위해 자금의 입출금 통장에 대하여 관리(감시)하였고, 급여 등은 법인과 관련이 없는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수하여 생활하였으며, 채권회수가 끝나자마자 형식상의 대표이사직 마저 OOO에게 넘기었다. (다) 청구인은 채권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자금입출금을 감시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신고를 성실히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그 대표이사직을 양수한 OOO의 대리인)가 이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것이다. 특히, 2009.3.23. 법인양수도계약서의 ‘을’(OOO)의 의무사항에 ‘갑’(청구인)이 운영해온 쟁점법인의 매입, 매출 등 회계 관련 모든 일체의 사항(청구인이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행한 매입, 매출 등 관리)을 ‘을’이 100% 인정하고 ‘을’의 책임과 부담(법인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라) OOO2014.11.20.자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확인서에 첨부된 OOO신분증을 보면, 2006.11.2. OOO출장소장이 발급 한 것으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으로 거주국은 OOO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쟁점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자이로 취임한 것이고,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2008.3.18.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9.4.23.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대여금 소송사건(2013가합5446)과 관련하여 OOO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자료에 의하면,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때까지 쟁점법인을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8.9.24.자 OOO약정서에서 OOO대한 채권(OOO억원)의 회수방법으로 쟁점법인이 분양한 상가와 오피스텔의 분양금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점, 2009.3.23.자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주체로 되어 있고, 같은 일자의 이행각서에서도 계약당사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OOO4촌간으로 친족관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청구주장대로 쟁점법인의 자금관리만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식상의 대표이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강압이나 명의도용이 아닌 자발적 의사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OOO이므로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