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4-서-1382 선고일 2014.04.16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OOO주식회사는 2006.3.15.부터 2011.2.8.까지 동 법인에서 근무한 청구인에게 2011년 2월경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소득구분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3.2.2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 하여 2013.4.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처분청의 경정거부 처분이 2013.4.25.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된 내용이 국내등기우편조회OOO에 확인되고 있다.
  • 사.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3.2.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통지서가 관련 아파트 경비원에게 2013.4.25.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는바(조심 2013전2666, 2014.3.3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2013.4.25.)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14.2.8.에 제기된 것으로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