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376 선고일 2014-05-12 조세심판원

[요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은 다르지만 같은 층ㆍ같은 면적으로서 공동주택가격도 동일하며, 동일면적 아파트들의 매매가액을 비교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가장 낮은 가액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30. 어머니 박OOO가 사망함에 따라 박OOO의 소유인 OOO(전용면적 84.0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쟁점아파트의시가를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동일한 규모의OOO(전용면적 84.06㎡,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2012.5.28. OOO원에 매매된 사례를 확인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인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3.12.18. 청구인에게 2012.1.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이하 “이 건 상속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은 지하철OOO에 위치하여 차량소음과 매연이 심해 단지 내에서도 거래가격이 가장 낮게 평가되는 반면 비교대상아파트가 소재한 OOO은 단지 내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소음과 매연이 적어 단지 내에서 거래가격이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있어 같은 평형이라고 하더라도 OOO에 비하여OOO원 정도 높게 거래되고 있으나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동일 평형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OOO원을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내 동일 규모 아파트로서 신축시기·층고·방향 등이 동일하고 국세청 기준시가도 동일한 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12년 3월(매매일 2012.5.28.)로서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2012.1.30.) 현재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에 해당되는 점, 같은 단지 내 매매가격의 추이를 보면 쟁점아파트평가기준일 당시의 시세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 당시 시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층수는 지상 5층 아파트의 4층으로서 전용면적은 84.06㎡이고 남향이다. 한편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은 지하철 OOO 출입구 및 버스정류장과 인접해 있는 반면 비교대상아파트가 소재한 OOO은 아파트 단지 내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2)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의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매매현황과 공동주택가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양도)가액에서 내부수리 비용 등이필요경비로 차감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 전용면적 84.06㎡의 매매가격 동향OOO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서에는 “OOO 단지 내부에 위치한 OOO은 단지 외부에 위치한 OOO이 차량 소음 및 매연 등을 차단해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아 OOO 보다 통상 OOO원정도높게 거래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12년 3월로서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인 2012.1.30.부터 3개월 이내인 점,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은 다르지만 같은 층, 같은 면적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점,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 간의 OOO 전용면적 84.06㎡의 매매가액 동향을 보면 평균 매매가액이 OOO원을 상회하는 등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이 가장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