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365 선고일 2014.05.19

비거주자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OOO(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OOO 당해 법인에게 1주당 OOO, 매매대금 OOO에 양도하고 중소기업 주식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조사3국장, 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OOO는 자산총액대비 부동산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이어서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는 중소기업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누진세율 36%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OOO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비거주자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하여 누진세율 36%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구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누진세율 36%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청구인들은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쟁점주식은 구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고, 그 적용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OOO는 국내법인으로서 10년간 창고임대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므로 쟁점주식은 구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및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 “기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조사관서가 OOO의 자산보유비율 요건만으로 비거주자인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을 기타자산으로 판단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적용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이고, 조사관서가 과세근거로 본 같은 법 제119조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는 쟁점주식에 적용할 수 없다. 2008년도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단서조항에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는 같은 법 제119조 제9호 본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으로 자산비율 요건을 두고 있으나, 이는 2009.12.30. 전문 개정을 통해 소득세법제119조 제9호 나목에 명문화한 것이 현재의 법이나, 구 소득세법제119조 제9호 단서에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제외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이는 법 개정 전후의 차이이다. 또한 한․미조세조약 제7조(무차별)규정을 살펴보면,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협약 제15조(부동산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국내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국내 부동산 주식의 정의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의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자산비율 요건만으로 비거주자의 양도주식을 모두 부동산 주식으로 확대 해석한 것은 부당하다.

(2) OOO과의 상호합의(I.R.S 고시 2001-34)내용에서도 당해 법인의 부동산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이고,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며, 그 주주가 당해 법인 주식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였는바, OOO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들이 부동산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요건만 충족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과세대상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의 “기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조사관서가 OOO의 자산보유비율 요건만으로 비거주자인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을 기타자산으로 판단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적용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이며, 이는 한‧미 조세조약상 무차별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7.12.31. 개정된 소득세법제119조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에서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소득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 누진세율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OOO의 2008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총자산가액 대비 부동산가액 비율은 99%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고, 조세조약상 무차별 원칙이란 과세를 함에 있어 거주자인 외국인과 거주자인 내국인간의 차별이나 비거주자인 외국인과 비거주자인 내국인간의 차별을 금하는 것이지 비거주자와 거주자 간의 차별을 금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무차별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 적용을 배제하고 36% 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기타자산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한‧미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에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러한 부동산 또는 자연자원이 소재하는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 적용을 배제하고 36%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한‧미 조세조약상 과세가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주식·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⑩ 법 제119조 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소득

2.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중 “주식등”은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3) 한‧미 조세조약 제7조【무차별】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일방 체약국의 시민은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동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타방 체약국의 시민이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은 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항은 어느 체약국이 그 개인 거주자에게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면제 또는 비용공제를 동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의 개인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3)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 체약국의 1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또는 지배되고 있는 어느 체약국의 법인은,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체약국의 법인으로서 그 자본의 전부가 동 체약국의 1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또는 지배되고 있는 동 법인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조세와 이에 관련되는 요건이 이 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되는 요건을 동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부동산 소득】(1) 사용료 및 자연자원의 채취에 관련된 기타의 지급금을 포함한 부동산 소득과 동 사용료 또는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러한 부동산 또는 자연자원이 소재하는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가 결정되었거나 또는 사용료 혹은 자연자원의 채취에 관련되는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권리에 의하여 담보가 설정된, 채무에 대한 이자는 부동산 소득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상기 (1)항은 부동산의 용익권,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제16조【양도소득】(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1)(a)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부동산 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기(1)(b)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대한민국 시민이고 OOO 거주자다.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2008.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과 조사관서의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의 2008년도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8.1.1. OOO의 부동산 등 비율은 다음과 같다.

(5)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7.12.31. 개정된 소득세법제119조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에서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소득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 누진세율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대자연네트워트의 2008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총자산가액 대비 부동산가액 비율은 99%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이고, 조세조약상 무차별 원칙이란 과세를 함에 있어 거주자인 외국인과 거주자인 내국인간의 차별이나 비거주자인 외국인과 비거주자인 내국인간의 차별을 금하는 것이지 비거주자와 거주자 간의 차별을 금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기타자산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한‧미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에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러한 부동산 또는 자연자원이 소재하는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과세대상이므로 쟁점주식이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기타자산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