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소각대가 전액을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1354 선고일 2015.02.06

의제배당액 계산시 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예규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신고ㆍ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OOO와 OOO가 2005년 11월 합작하여 설립되었다OOO.
  • 나. 청구법인은 2008.12.23.~2009.10.13. 기간 동안 3차에 걸쳐 이사회 등을 통해 이익소각 방식으로 주식을 소각하였고, 쟁점법인에게 그 중 50%지분인 OOO에 대한 소각대가인 OOO을 지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의 소각과정에서 자본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식수만 감소시키면서 이익잉여금을 원천으로 주식소각 대가를 지급함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사실상 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93조 제2호 및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013.11.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 및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주식의 소각”에는 이익소각 방식에 의한 주식소각이 포함되고, 법문상 주식의 소각시 의제배당액은 그 주식의 취득원가를 차감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와 다르게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국세청은 일관되게 이익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식의 취득금액을 차감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하도록 해석하고 있음).

(2)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소득의 계산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감자방식에 의한 주식소각 또는 이익소각 방식에 의한 주식소각이 모두 주식이 소멸되고, 그 주식의 소각대가를 지급받는다는 형식적․실질적 효과가 동일한바, 감자방식과 이익소각방식의 의제배당 금액을 달리 산정할 근거가 없다.

(3) 처분청은 이익소각시 주주 입장에서 보유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소각대가 전액만큼 순자산의 증가가 있었고, 그러한 순자산의 증가에 대하여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주의 입장에서 이익소각시 소각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소각대가 금액만큼의 순자산 증가가 있을 뿐이며, 또한, 과세소득인지 여부 및 과세소득의 측정은 소득자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익소각시 자본금의 감소가 없는 것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소각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이지, 그러한 이익소각의 특성이 주주 입장에서 주식이 소멸하는데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감소가 없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익소각시 감자와 동일한 실효절차를 밟아 주권이 소멸하게 되는바, 감자의 경우와 달리 이익소각의 경우에만 취득가액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익소각시 주주 입장에서는 소각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소멸하게 되며,소각대가에서 그 취득가액을 차감한 잔액만큼의 순자산 증가가 발생하게 되는바, 소각대가 전액만큼의 순자산 증가가 있다고 보는 처분청 의견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4) 주식소각시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소멸하게 되는바, 이를 주식이 계속 존재하는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이익소각시 쟁점법인의 배당소득 계산은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식의 소각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에서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함이 명확하므로, 주식의 소각대가 전액을 쟁점법인의 배당소득인 것을 전제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5) 세법상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인바, 그러한 협력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단순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건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어떠한 소각대가도 지급받은 바 없으며(쟁점법인 입장에서는 이 건 이익소각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2010년 매각시 차감한 취득가액만큼 양도차익이 증가하게 되어 어떠한 조세회피도 발생하지 않았음), 과세관청도 기존 유권해석에서 이익소각시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이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해석하여 왔고, 실제 기업의 이익소각에 대하여 이 건과 같이 취득가액 차감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사례는 없는 점을 감안할 경우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감자 등의 자본거래에서는 주주가 받은 금액이 원본을 초과하는 경우, 즉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배당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피투자법인의 주식수만 감소시키는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을 원천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것이므로 주주 입장에서는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사실상 지분의 취득가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제배당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잉여금의 분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본을 초과하여 분여받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며, 자본거래 즉 원본 감소 없이 이익잉여금의 분배가 발생한 동 거래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당을 의제하여 과세한 것이 아닌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실질적인 배당행위’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다. (2)소득세법제17조 ‘주식의 소각’ 에 대한 세법상 개념이 없어 상법상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는 법인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식소각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익의 소각이 주식의 소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순자산 증가의 과세까지 동일한 법리에 따라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바, 같은 조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는 상법상 주식소각항목(상법제343조), 자본감소항목(상법제438~제446조)의 자본거래가 발생해도 “순자산이 사실상 증가”하게 되면 순자산증가에 따른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질적인 배당효과가 발생한 청구법인의 거래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즉, 동 조항은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의 자본거래에서도 그 대가가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거래임에도 초과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기 위한 취지이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행위를 모두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확대하여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3) 소득세법규정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 소각될 경우(즉, 주식소각을 통한 감자가 이루어질 경우) 주주는 취득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출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여 배당으로 의제할 만한 실질이 없기 때문인 바, 의제배당 규정은 주식의 소각을 통하여 감자가 이루어지는 부분 즉, 회사의 자본거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출자한 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이익 부분만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주식의 소각을 통하여 감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회사가 주식소각을 통하여 감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배당가능이익)을 이용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이른바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회사 자본의 감소 즉, 자본거래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고 오로지 주식수의 감소만 있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주가 배당을 받은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이처럼 감자를 수반하지 않는 주식소각의 경우, 주주가 실질적으로 출자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게 되므로 그 취득가액을 주주가 얻은 이익에서 공제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소각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하는 이유는 사실상 동 주식을 처분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익소각 방식에 따라 소각대가를 지급받고 주식을 감소시키는 경우 자본금은 감소됨 없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소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주식의 지분가치도 전혀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결국 이익소각에 의하여 소각된 주식에 대응되는 취득가액 상당액은 잔존 주식에 병합되어 계속 내재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익소각 대가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다. 통상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또는 감자대가를 획득하기 위해 희생(소멸)된 비용성격으로 공제하는 것인 바,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소각된 주식은 소각대가를 얻기 위해 희생된 비용이 아니며, 주식수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본금 변동이 없는 한 잔여주식의 주당 가치가 상승하고 취득가액 상당액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므로 동 취득가액을 차감할 수 없다. 결국, 이익소각은 의제배당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실지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 공제 없이 교부받은 소각대가 전액을 배당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익소각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않고 소각대가 전액을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76조 [가산세]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4.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4항 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 지분에 대한 이익소각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의 소각대가OOO에서 취득원가OOO를 차감한 잔액이 0이하의 금액이므로 쟁점법인이 소멸되는 주식의 취득원가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없어 의제배당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별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OOO

(2) 처분청의 가산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는 청구법인이 시행한 이익소각 행위는상법상 적법한 소각으로 인정되나,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감자 등의 자본거래에서는 주주가 받은 금액이 원본을 초과하는 경우, 즉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배당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피투자법인의 주식수만 감소시키는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을 원천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것이므로 (법인)주주의 입장에서는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지분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상법상 이익소각형태로 사실상 배당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법인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익소각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않고 소각대가 전액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익소각은 감자소각의 경우와 달리 주식발행법인의 자본금이 감소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하면서 강제․균등소각에 따라 주식소유자의 지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바, 그 법적 형식은 주식소각의 외관을 띠나 경제적 실질은 이익(현금)배당과 동일해 보이는 점, 이익소각의 경우 주식취득가액 초과액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게 되면 법인의 경영성과를 주주에게 배분함에 있어 배당의 형식을 취하면 그 지급액 전액이 과세되는 반면, 이익소각의 형식을 취하면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액만 과세되는 등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는 두 가지의 법형식 중 주식발행법인(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주주의 세부담이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한 점, 주식을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당 액면가액 및 기말 자본금은 변경되지 않는 점에서 사실상 현금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세법적인 측면에서 이익감소는 일반적인 자본감소가 따르는 유상감자와는 그 경제적 실질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익감소 후 다시 이익소각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주식분할의 방법을 통하여 원상태로 주식수를 회복하는 경우 주식수의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축적되어 있던 배당가능이익잉여금이 사외유출(배당)되어 현금배당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도 이익소각이라는 명분으로 소각된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만큼 배당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현금배당과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점, 주식을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대외적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주식수는 기초 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하여 유통주식수만 기재하는 것이나, 주당 액면가액 및 기말 자본금은 변경하지 않음에 따라 종전에 비해 주당 가치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이익소각에 의한 감소된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이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에 합산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OOO. 또한,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제제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세법상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OOO으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이 건의 경우 주식을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당 액면가액 및 기말 자본금은 변경되지 않아 종전에 비해 주당 가치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이익소각에 의해 감소된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이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에 합산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의 예규가 이 건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의제배당액 계산시 이 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익소각액 전액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