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은 역 인근으로 연예인 활동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연예인 사업자등록은 다른 곳에 하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에 상시 사람이 거주하였다거나, 연예인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임
쟁점오피스텔은 역 인근으로 연예인 활동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연예인 사업자등록은 다른 곳에 하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에 상시 사람이 거주하였다거나, 연예인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4.1.1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2.11. 주종목을 OOO로,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2008.10.1. 주종목을 OOO로, 사업장을 쟁점오피스텔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촬영하여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은 2통으로서 수취인이 OOO으로 되어 있고, 우편물 종류는 OOO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는 2013.9.3. 작성된 것으로서, 전산서식에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내용은 ‘청구인은 2008년 10월 임대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당시 임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무실을 빈 공간으로 두기에도 안 좋았음. 본인(청구인)이 OOO이었고, 업무목적으로 2013년 9월까지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확인서의 존재사실조차 모르며, 확인한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장을 대리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 직원(OOO)이 청구인 또는 세무사와 상의 없이 청구인의 막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본인(OOO)의 착오로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이 2014.4.10.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8.19. 외국에 출국하여 2011.1.31. 일시 귀국 후 2011.2.10. 다시 출국하여 2011.6.8. 귀국(이하 2010.8.19.부터 2011.6.8.까지를 “국내부재기간”이라 한다)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전기료 등 부과내역에 의하면, 전기료는 최저 OOO원(2008년 10월)에서 최고 OOO원(2011년 8월)이, 수도료는 총 31회 검침 중(짝수월만 검침) 9회에 걸쳐 최저 OOO원이, 온수사용료는 총 61회 검침 중 16회에 걸쳐 최저 OOO원이, 난방료는 총 61회 검침 중 6회에 걸쳐 최저 OOO원이 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부재기간중 전기료는 최저 OOO원(2010년 10월)에서 최고 OOO원(2010년 8월)이, 수도료는 총 6회 검침 중 2회(OOO원), 온수사용료는 총 11회 검침 중 2회(OOO 원), 난방료는 총 11회 검침 중 1회(OOO원)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 및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 및 사업자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임대인)은 2014.2.12. OOO(임차인)과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은 2014.3.11. 쟁점오피스텔로 사업장OOO 소재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6)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확인서,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의 구두 확인내용, 우편물 수령사실, 전기 사용내역 등을 과세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취득당시부터 자가공급(면세전용)하였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이 쟁점확인서의 제출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확인서의 제출경위와 관련하여 세무사사무소의 직원(OOO)이 청구인 및 세무사와 협의없이 청구인의 막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처분청이 확인․조사당시 촬영․제출한 우편물이 2통에 불과하고 그 종류가 OOO이며 수취인도 OOO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사업장이나 사업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카드 작성사실을 부인하면서 차량등록은 쟁점오피스텔의 청소 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과세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0.8.19.부터 2011.6.8.까지(국내부재기간) 외국으로 출국하여 국내에는 거주하지 않았으며, 국내부재기간의 전기 등 사용량과 5년간의 사용량이 차이가 없는 사실이 쟁점오피스텔의 전기․수도․온수․난방료 부과내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의 관리상 최소한의 전기료 등이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1997.12.11.부터 서울특별시 OOO를 OOO 사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등록한바 있음에도 쟁점오피스텔을 또다른 사업장으로 사용할 별다른 사정도 없어 보이고, 이 건 과세기간 이후인 2014.2.12.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오피스텔 취득 후 적정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공실로 둔 것일 뿐, 청구인의 사업에 계속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당시부터 자가공급(면세전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