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352 선고일 2014.05.19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과세관청이 재조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5.4. 개업하여 OOO에서 전동공구 도매․무역업을 주업종으로, 비철금속, 공업용다이아몬드 등의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등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9.20.부터 2012.10.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 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그 외 거래(쟁점거래 포함)를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나, OOO은 2012.8.24.부터 2012.11.29.까지 OOO에 대해 자료상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2.12.28.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3.5.30.부터 2013.8.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거래에 대한 부분조사(이하 “3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성명불상의 무자료 공급업체로부터 지은을 공급받고 OOO로부터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수취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9.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1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로서 국내 중견 건설업체에 건설공구를 공급하고 있는 무역업체로, 국내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건설공구의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누적적자, 부가가치세 미납 등 사업부진을 타개코자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은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2) OOO와 거래체결 경위는 OOO의 대표 OOO이 직접 청구법인을 찾아와서 거래형태를 불량 처리될 경우 배상하겠다는 제안으로 OOO을 거래하게 되어 초기 납품시에는 시세 견적을 거래당일 오전에 전화와 문자 송수신으로 조율하여 납품단가를 확정하고, 동시에 평소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등에 매수의사를 타진하여 거래를 합의한 후 이OOO으로부터 거래물품을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2회 직접 수령하여 OOO등에 당일 호후까지 직접 거래하였으며, OOO로부터 매출대금을 전액 인터넷 뱅킹으로 수령하여 OOO에 온라인 결제 하는 등 실물거래와 그에 따른 대금 결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번째 납품 시 불량 제기로 거래가 단절되었으나 현재도 영업행위를 하는 정상거래처이며, OOO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법인이고 이 건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과도 일치한다.

(3) 쟁점거래는 당초 처분청의 이의신청 OOO가 2013.1.10.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1차 이의신청”이라 한다) 결정에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차 세무조사시 정상거래로 조사한 내용대로 결정한 후 청구법인은 2013.10.15.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으로 이의신청(이하 “2차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으로 2013.11.20. 기각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이 2차 이의신청 결정에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결정은 1차 이의신청에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한 결정을 7개월 뒤에 비정상거래로 번복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 보장되어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벗어난 행위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4) 과세관청(처분청과 OOO)은 장기간 조사와 중복, 3중복 조사(쟁점거래에 대하여 OOO의 법인세 부분조사, 처분청의 1차 세무조사와 1차 이의신청의 국세심사위원회의 심리, 2차 세무조사, 3차 세무조사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처를 밝히지도 못하면서(OOO 2012.10.24. 선고 2012구합1862 판결,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에게 사회통념에 벗어나는 과중한 주의의무를 지우는 가혹한 행정(조심 2008서3698, 2009.3.12.)이며,

(5) OOO은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거래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에 대한 부과처분도 1차 이의신청에서 실물거래를 인정받아 법인세와 인정상여는 취소받고, 선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현재 OOO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처분청은 선행처분청OOO이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여러 업체간의 문제가 발생된 것을 부실혐의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1차 이의신청 결정 내용대로 OOO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6) 또한, 예비적 청구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OOO사무실 방문 및 실사업자가 대표자인 점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거래 전에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2.9.20.부터 2012.10.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 조사(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3.5.30.부터 2013.8.8.까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에 대한 부분조사(3차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게 된 것은, OOO이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등의 추가 탈루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3차 세무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3차 세무조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O를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공매출비율이 100%, 가공매입비율이 99.96%인 완전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OO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조세불복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점, OOO는 거래 당일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후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액의 거래대금 결제를 하면서 거래처의 재무상태나 신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거래이행보증서나 약정거래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입은 외상으로 하고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통상 1시간 이내에 매입처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대부분의 가공 및 위장 거래를 하는 업체들도 일반적이고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사항인 점,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사업 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 점, OOO는 거래 당일 청구법인을 비롯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후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고액의 거래대금이 수수됨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지급보증 내역 없는 상태에서 단지 신용만으로 고액거래를 하고 매입은 외상으로 한 후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통상 1시간 이내에 매입처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쟁점거래에 있어 지은의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달리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5.4. OOO에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OOO라는 상호로 설립 후 전동공구를 수입․판매하여오다가, 2007.11.12.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OOO로 변경하면서 비철금속 및 공업용다이아몬드 도․소매업과 기계공구 및 건설장비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2009.6.29. 사업장을 OOO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3.10.11. 처분청에 의하여 2012.12.31. 직권폐업으로 처리되었다.

(2)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 현황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이하 생략)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2.9.20.부터 2012.10.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과 대표자 OOO, 실행위자 OOO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그외 거래처와의 거래분(쟁점세금계산서 포함)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나) OOO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OOO는 2011.9.23. OOO 소재에서 업종을 비철금속 및 특수금속, 귀금속 도․소매업으로 하여 개업하여 2012.3.29. OOO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2012.6.8. 부업종으로 지금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오다가 2013.11.14. 사업부진을 사유로 하여 폐업하였다.

2. OOO은 2012.8.24.부터 2012.11.29.까지 OOO에 대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하여 OOO를 가공매출자료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국세청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3.5.30.부터 2013.8.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음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운송관련 서류 등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거래대금 지급보증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신용만으로 고액의 거래를 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면 통상 1시간 이내 매입처에 매입대가를 이체하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 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설령 일부 실물의 수수가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와 같은 세금계산서 및 자금 수수 행위는 지은 무자료 변칙거래 과정에서 수출업자 등이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도록 마치 여러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사전 계획에 따라 공모 내지 묵인 하에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 등 5~6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청구법인도 위 도관업체에 가담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OOO와 청구법인이 주고받은 송수신 문자 및 청구법인계좌 통장사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중복조사에 해당 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고,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OOO는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수사당국에 고발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운송관련 서류 등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대금 지급보증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신용만으로 고액의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한 OOO는 통상 1시간 이내 매입처에 매입대가를 이체하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OOO와의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가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정상사업자이고 수사당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할 뿐 자료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통지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 전에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은 전부 자료상으로 비정상적인 거래행태를 보임으로써 청구법인이 금지금 등의 부정유통이 많은 상황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OOO가 정상 사업자가 아니라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것으로 보여지는바, 청구법인이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사업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