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초 대여원금 외에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채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가 ㅇ백만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을 ㅇ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당초 대여원금 외에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채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가 ㅇ백만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을 ㅇ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박OOO에게 다음과 같이 OOO백만원을 대여해 주고, 총OOO백만원을 변제받아 이자명목으로 OOO백만원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OOO백만원을 대여하고 OOO백만원을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가) 2004.12.7. 박OOO 소유 부동산OOO에 ‘박OOO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박OOO의 채권자인 김OOO의 채권액을 대체하기 위한 금액 OOO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이자는 김OOO과 동일하게 월 3%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2005.3.8. 박OOO이 청구인을 찾아와서 1년에 OOO백만원 가량 소요되는 딸의 미국 유학비용을 아버지로서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몹시 괴롭다며 하소연을 하여 같은 아버지로서의 부정을 이해하다 보니 OOO백만원, 이후 2005.12.17. OOO백만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게 되었다. (나) 위 대여와 관련하여 박OOO을 여러 번 만나다보니 연배도 비슷하고 서로 신뢰하는 사이가 되어 부동산은 여러 곳에 있으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후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추가로 자금대여OOO를 하였다. (다) 위의 금액 외에도 OOO 소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사업자금 OOO백만원 등 몇 건의 차용이 더 있었으나 2008.6.26. OOO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백만원에서 수수료와 기타 제반비용, 박OOO이 사용할 최소한의 금액을 제외하면 2008.7.3.의 변제액 OOO백만원 외에는 추가적인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 박OOO과 관련된 서류일체를 폐기하였다.
(2) 박OOO은 최종상환일인 2008.7.3. 이후 추가 차용한 금액이 없다고 하였으나, 2008.11.26. 박OOO의 배우자인 이OOO의 예금계좌로 그의 딸의 유학자금 OOO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때까지 채권․채무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7.10.4. 직접 작성했다고 인정한 확인서(김OOO가 작성하고 채무자 박OOO이 날인한 확인서, 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와 OOO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박OOO의 확인서 및 박OOO과의 여러 차례 전화로 확인한바, 쟁점사건에 대한 대여원금이 OOO백만원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OOO백만원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추가 로 대여했다는 금액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 소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사업자금 OOO백만원 등 몇 건의 차용이 더 있었지만 2008.7.3 변제액 OOO백만원 외에 추가상환이 어려울 것 같아 일체 서류를 폐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일이 이 사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한 이후인 2008.12.12. 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박OOO은 청구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을’의 입장에 있는 자로서, 2006.6.27. 이자 OOO백만원을 지급한 이후에는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7.10.4. 쟁점확인서를 작성해 온 청구인의 요구로 쟁점확인서에 날인하게 되었고, 쟁점확인서에 날인 이후에도 이자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내용증명서 등을 통해 등기이전을 한다는 청구인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월 3%로 계산된 이자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 최종 상환일인 2008.7.3.까지 지급된 이자도 3% 이자율로 계산되어 상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따라서, 소득세법 기본통칙16-26…2의 규정에 의해 실제 지급된 이익을 기초로 대여원금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한편, 2008.11.26. 박OOO의 배우자OOO 명의 예금계좌로 그의 딸의 유학자금 OOO백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위 대여원금 OOO백만원과 별도로 차용한 사실이 박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나타나므로 당초 처분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로 OOO백만원을 상환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작성하고 박OOO이 서명한 쟁점확인서, 박OOO이 직접 작성한 3건의 확인서,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산정내역서 등에 의하여 대여원금이 OOO백만원이고, 관련 이자가 OOO백만원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에 청구인은 박OOO에게 대여한 원금이 OOO백만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채무자 박OOO은 일관되게 대여원금이 OOO백만원이고, 동 원금에 이자 OOO백만원을 합하여 OOO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자금액을 계산한 결과 이자상당액이 OOO백만원으로 산정되는 등 채무자 박OOO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당초 대여한 원금 OOO백만원 외에 OOO백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대여원금이 OOO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