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당초 피상속인 단독명의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변경되었고,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계약금ㆍ중도금 총 ○○○만원의 출처는 피상속인의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대금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당초 피상속인 단독명의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변경되었고,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계약금ㆍ중도금 총 ○○○만원의 출처는 피상속인의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대금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8.22. 매매를 원인으로 2011.10.14.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쟁점주택에는 2011.10.14. 근저당권자를 OOO로 하여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종전주택 및 쟁점주택에대한 매매계약 및 거래대금의 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2013년 7월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자료 및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쟁점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된 OOO원을 채권으로 보고,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2011.8.22. 공동명의로변경됨으로 인하여 부동산소유권이 피상속인에서 피상속인과청구인의 공동으로 전환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쟁점주택에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전액 지급되었으므로쟁점주택의 계약금, 중도금 OOO원 중 청구인이 부담하였어야 할OOO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매도대금으로는 쟁점주택의 잔금을 충당하기어려워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쟁점주택의계약자를 피상속인 단독명의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변경한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대출면담일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상속개시전인 2011.8.22. 피상속인 단독명의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변경된 점,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계약금, 중도금OOO원의 출처는 피상속인의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대금인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처분청에서 피상속인 소유의 종전주택 매매대금에서 쟁점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된 금액(OOO원) 중 청구인의지분(1/2)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