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345 선고일 2014-06-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당초 피상속인 단독명의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변경되었고,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계약금ㆍ중도금 총 ○○○만원의 출처는 피상속인의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대금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母)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1.7.15. 서울특별시 OOO로,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7.21. 서울특별시 OOO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2011.8.22. 쟁점주택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1/2 지분)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함]을 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10.8. 사망하였으며, 2011.10.14. 청구인은 2011.8.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7월 상속세 조사 결과, 쟁점주택의 계약금 및중도금으로 지급된 OOO원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OOO원은 부동산 매수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의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3.11.18. 청구인에게 2011.9.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주택의 계약금, 중도금을받아 쟁점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부족한 잔금을 대출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고령으로 소득이 전무하여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는 설명을 듣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를 2011.8.22. 청구인과 공동매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잔금일 직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 바, 쟁점주택의 취득대금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인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OOO원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중 일부인 OOO원만 승계받아도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대급 지급액이 동일함에도 잔금 청산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피상속인의 대금으로 지급한 청구인 지분에 해당액 OOO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에 대한 계약이 당초 피상속인 단독명의에서 2011.8.22.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그로 인하여 장차 부동산소유권이 피상속인 단독등기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등기로 전환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취득자금(계약금 및 중도금)의 출처는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종전주택의 양도대금이라는 점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1/2)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8.22. 매매를 원인으로 2011.10.14.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쟁점주택에는 2011.10.14. 근저당권자를 OOO로 하여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종전주택 및 쟁점주택에대한 매매계약 및 거래대금의 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2013년 7월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자료 및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쟁점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된 OOO원을 채권으로 보고,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2011.8.22. 공동명의로변경됨으로 인하여 부동산소유권이 피상속인에서 피상속인과청구인의 공동으로 전환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쟁점주택에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전액 지급되었으므로쟁점주택의 계약금, 중도금 OOO원 중 청구인이 부담하였어야 할OOO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매도대금으로는 쟁점주택의 잔금을 충당하기어려워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쟁점주택의계약자를 피상속인 단독명의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변경한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대출면담일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상속개시전인 2011.8.22. 피상속인 단독명의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변경된 점,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계약금, 중도금OOO원의 출처는 피상속인의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대금인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처분청에서 피상속인 소유의 종전주택 매매대금에서 쟁점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된 금액(OOO원) 중 청구인의지분(1/2)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