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1340 선고일 2015.02.27

청구법인이 쟁점횡령금액을 장부상 채권으로 계상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4.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1990.5.24.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로서, 2001.12.13.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나, 매출부진과 전 회장인 허OOO의 횡령사건 등으로 2011.10.14. 상장폐지된 후 2012.4.2. 창업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되어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허OOO(당시 청구법인의 회장)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에 대한 OOO에 의하여, 허OOO이 2009.2.18. 청구법인의 자금 OOO을 개인채무 변제 목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허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10.14.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2.20. 청구법인에게 2009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함)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소액주주 등의 지분율이 84% 이상이나 되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의 경우 허OOO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09년 횡령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경영권이 허OOO에게 있어 즉각적인 채권확보조치가 불가능하였으나, 청구법인 주주들은 2011.3.25.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허OOO이 투자금OOO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거부함에 따라 허OOO의 비리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 직후 주주들은 임시간담회에서 허OOO을 법적조치할 것을 결의하고 임시주주총회(2011.9.2.)를 통해 허OOO을 지지하는 기존경영진을 해임한 후 2011년 이후의 지출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허OOO의 비리사항을 검찰고발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2012년 2월 허OO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OOO를 통해 허OOO의 쟁점횡령금액을 인지하였으나, 2011년 9월과 2012년 3월 허OOO에 대한 재산조사시 허OOO 소유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없었고, 허OOO도 위 재판에서 쟁점횡령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재판경과를 지켜보다 횡령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OOO이 확정될 즈음인 2013.6.25.에 허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거나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인바, 횡령 당시 허OOO은 청구법인의 2대 주주인 주식회사 OOO의 지배주주로서, 청구법인의 회장으로 재임하며 재무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액을 인지하고 채권회수조치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허OOO의 횡령(2009.2.18.) 이후 2012년 3월에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허OOO에 대한 재산조사는 허OOO이 거주하였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주 조회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2009년에 변제된 것으로 계상한 쟁점횡령금액을 2011년 회계장부에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한바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3.6.25.에서야 허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전 회장인 허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코스닥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은 1990.5.24.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2012.4.2. 창업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되었고, 허OOO은 1997.8.19.부터 2004.3.30.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그 이후 2011.9.1.까지 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허OOO이 회장으로 재직 중인 2009.2.18. 쟁점횡령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OOO에서 확인하고 쟁점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허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허OOO은 2009년~2011년 청구법인의 주식을 1.62~1.76%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식을 13.57% 보유한 OOO의 지배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전 회장 허OOO의 횡령사건에 대한 OOO 등을 보면, 허OOO은 OOO의 지배주주로서, 청구법인의 2대 주주인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그 재무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주식매수를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2009.2.18. 쟁점횡령금액을 인출한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고, 2009.9.25. 청구법인의 회계팀장인 권OOO으로 하여금 위 쟁점횡령금액이 청구법인 명의의 OOO로 입금된 것으로 통장을 위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은닉하였으며,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누적된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액이 약 OOO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유보되어 있어야 하는 현금이 비정상적으로 외부에 유출된 것처럼 인식되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등 4개 회사에 약정투자금 명목으로 약 OOO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OOO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유죄판결은 2013.8.23. 대법원OOO에서 확정되었다.

(4)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액에 대하여 2009.2.18. 차변 선급금 OOO, 대변 보통예금 OOO, 2009.9.25. 차변 보통예금 OOO, 대변 선급금 OOO으로 장부계상하였다가 2011.12.31. 차변 불법행위미수금 OOO, 대변 전기오류수정손실 OOO으로 회계처리하였다.

(5) 청구법인이 2013.6.25. 허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OOO은 허OOO은 청구법인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OOO 등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판결하였고, 허OOO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1대주주이자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황OOO는 2011.4.5. OOO에 허OOO과 그의 동생인 허OOO가 공모하여 약정투자금 명목으로 OOO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주주로서 청구법인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였으며, 2011.4.20.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엄OOO 등에게 청구법인의 유동자산 동결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나) 또한, 황OOO는 2011.4.8. OOO에 청구법인의 임원진 교체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1.9.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허OOO에게 우호적인 임원진OOO을 해임하고 황OOO를 포함한 새로운 임원진을 선임하였다. (다) 황OOO가 2011.4.26. OOO에 제출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서에 의하면, 황OOO는 당시 대표이사인 엄OOO과 이사인 허OOO 등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그 이유부분에 허OOO과 허OOO는 엄OOO 등과 공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정황상 명백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황OOO는 2011.4.28.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엄OOO 등을 OOO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2011.11.10. 외부감사인에 의뢰하여 2011년 4월 이후의 부당지출내용을 확인한 후 2012.1.19. 허OOO과 허OOO 등을 OOO에 고소하였다. (라) 한편, 황OOO는 2011.5.30. 수사기관에 허OOO과 그 추종자를 하루빨리 청구법인에서 내보내고,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011.11.7. OOO에 허OOO의 횡령규모는 OOO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나 본인들 힘으로는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으며,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허OOO의 횡령재산을 찾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7.20. OOO에 3,000여명의 주주들은 허OOO의 횡령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으며, 허OOO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김OOO는 2015.1.2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1년 9월과 2012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허OOO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OOO하였으나, 허OOO은 본인의 재산을 모두 은닉한 상태여서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을 수 없었고, 2013.6.25. 허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1.16. 청구법인이 승소하는 내용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허OOO은 본인 재산을 은닉한 채 쟁점횡령금액을 반환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2014.12.22. OOO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OOO,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허OOO을 제외한 소액주주 등 나머지 주주들이 84%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허OOO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가공매출액 약 OOO을 계상하고 쟁점횡령금액을 횡령함으로써 청구법인이 2011.10.14. 상장폐지되어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2011년 2월 허OOO의 횡령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청구법인의 1대주주인 황OOO는 2011.4.8. 허OOO에게 우호적인 당시 임원진을 해임하기 위하여 OOO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후 2011.9.2.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진을 교체하였고, 2011.4.5. OOO에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고 2011년 4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뢰하여 부당지출 건에 대하여 허OOO 등을 형사고소하였을 뿐 아니라, 허OOO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였으며, 쟁점횡령금액을 2011사업연도 회계장부상 채권(미수금)으로 계상하여 관리한 점, 청구법인이 허OO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4.1.16.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허OOO이 재산을 은닉하여 심리일 현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2014.12.22. OOO에 재산명시 신청을 한 점에서 청구법인의 허OOO에 대한 2011년 9월과 2012년 3월 두 차례에 걸친 재산조회에도 불구하고 허OOO은 이미 본인 소유의 재산을 은닉한 상태여서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허OOO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청구법인과 허OOO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허OOO의 횡령을 묵인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허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