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가지급금 등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인정이자 상당액을 소득금액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가지급금 등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인정이자 상당액을 소득금액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54.10.23. 법인사업자등록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현재 주주현황은 <표1>과 같으며, 2007.2.27.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특수관계인 중 1명인 김OOO에서 현재의 대표이사인 심OOO으로 변경되었다. <표1> 청구법인 주주현황 OOO (나) 청구법인 장부상 쟁점특수관계인 가지급금 변동은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특수관계인과의 약정에 따라 미수이자발생금액을 가지급금 증가액으로 대체하여 회계처리하였다. <표2> 쟁점특수관계인 가지급금 변동 O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0.4.1.자 청구법인과 김OOO 간에 작성한 약정서, 2000.4.1.자 청구법인과 김OOO 간에 작성한 약정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구체적 대여금액 및 이자율 등은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김OOO의 약정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1조 (평균원금) 갑(청구법인을 지칭)과 을(김OOO 등을 지칭) 간에 금전대차 거래의 평균 원금의 계산은 갑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중에 거래된 금원의 수수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총 적수를 회계연도 일수로 나눈 것으로 한다. 제2조 (이자율) 이자율은 일반 당좌 대월 이자율(OOO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기준)로 한다. 다만 갑이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을에게 전대한 금원에 대하여는 그 이자율로 한다. 제4조 (이자의 계산방법) 이자의 계산은 갑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말일에 제1조의 평균원금에 제2조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1회 계산하고 동이자의 지급은 갑의 이자 계산 통보에 따라 을은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갑의 이자 지급통보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자 계산 기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원금에 산입하여도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당좌대출이자율 변동(6.9%~11%)을 고려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표3>와 같이 경정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 따라 쟁점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회수분을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회수한 것으로 보아 <표4>과 같이 소득처분하였다. <표3> 법인세 경정내역 OOO <표4> 소득처분내역 OOO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법인 수입이자를 미수금으로 장부에 기장하였다가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대여금 원본에 가산한 것은 이자를 회수한 것(실질적인 자금의 유입)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최소한 법정규정 이자율 이상의 이자율[2008.4.1.~2009.3.31. 사업연도의 경우: 규정이자(8.5%, 9.0%) < 적용이자 (9.0%), 2011.4.1.~2012.3.31. 사업연도의 경우: 규정이자(6.9%, 8.5%) < 적용이자 (8.5%)]로 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수입이자로 장부에 기장하여 익금산입하였는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았다.
2. 2012.4.1.~2013.3.31. 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의 임대업 발생 소득은 OOO이고, 쟁점특수관계인 대여 수입이자는 OOO인바, 청구법인은 주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쟁점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3배이상 많으며, 이자수입이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의 대부분(2/3이상)을 구성하고 있다.
3. 특수관계인에게 1년내 이자 미회수시 이를 수익금액 및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한 법령 및 통칙은, 미수수익을 회수하지 않고 유지하여 가지급금 증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다음의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쟁점가지급금 등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1. 쟁점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이며 청구법인 주식의 대부분(93%)을 보유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쟁점가지급금 등으로 발생하는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 규모는 매년 가지급금으로 대체되는 미수이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익배당 의결 즉시 쟁점가지급금 등의 회수가 가능하다.
2. 2013.3.31. 현재 토지의 기준시가는 OOO(장부가액은 OOO)으로 쟁점가지급금 등의 2.32배에 달하는 등, 청구법인의 임대부동산은 상당한 재산가치가 있으며, 매각을 통한 이익(법인세를 납부한 잔여금액)을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보유한 쟁점특수관계인에게 배당할 경우 쟁점가지급금 등을 회수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 등을 전혀 회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8.4.1.~2009.3.31. 사업연도 이전에 일부를 회수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수십년전부터 계속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여 과세표준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은 바 없어 이를 정당한 신고납부행위로 인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는 세법상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특수관계인의 재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 채권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특수관계인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총자산 중 쟁점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이 84~86%, 청구법인 당기순이익 중 쟁점특수관계인으로 부터의 이자수입이 87~97%를 차지하고 있어 부실화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며,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등이 옳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일이 없고 단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과세누락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인간에 작성된 포괄적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을 거의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특수관계인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가지급금 등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