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1337 선고일 2014.07.11

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사용인의 지위에서 공사현장의 책임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공사대금으로 위 업체의 실제 대표자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잘못된 것임

주 문

OOO이 2013.12.1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인이 실제 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3.12.16.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5.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현장 책임자(공사과장)에 불과하며,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박OOO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OOO으로서, 쟁점공사의 대가로 양도받은 토지(쟁점부동산과 연접,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는 박OOO의 처가 다른 부동산의 교환취득을 위해 처분한 것으로 그 실지 소유자는 박OOO인 점, 쟁점외토지를 담보로 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은 박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청구인은 그 사용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통장(OOO 4xxxxxx)-01-xxxxxx)은 OOO에게 개설해준 것으로 실제 사용자는 박OOO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OOO과 박OOO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정산을 모두 본인명의로 한 것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시공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 건설공사계약서상 발주자는 오OOO, 도급인은 OOO, 보증인은 박OOO으로 각각 서명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관련 공사계약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관련 공사계약 내역 OOO (나) OOO은 2005.5.1.부터 2007.6.30.까지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오OOO이지만 실질적인 대표자가 박OOO인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소득금액증명상으로도 2006년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 소유주(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오OOO는 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2013년 9월)에서, 박OOO과 청구인이 중단되어 있던 쟁점공사를 마무리하여 2006.12.19. 쟁점부동산 건물이 완공되었고, 건물신축대금은 청구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집행하고 건물 준공 후 청구인이 공사비를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오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오OOO는 OOO․청구인․박OOO에게 쟁점공사대금조로 ①토지 소유권 이전, ②대출금승계, ③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체, ④사채 상환 등의 방법으로 총 OOO을 지급하였으며,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바) OOO은 2013.12.13. 오OOO에 대한 위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공사 수입금액 OOO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건설업(일반건축공사)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사) 박OOO은 심판청구과정에서(2014.5.20.)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다음 내용의 확인서를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OOO

(2) 위 사실관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년 1월 OOO에 입사하여 쟁점공사의 현장 책임을 맡는 등 2007년 6월말 퇴직할 때까지 공사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OOO 빌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다. (나) 쟁점공사는 오OOO와 OOO 간의 계약이고, OOO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오OOO이지만 실질적 대표이사는 박OOO인바, 공사수익의 최종 귀속자는 박OOO이며, OOO의 매출누락도 박OOO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하다. (다) 오OOO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양도받은 쟁점외토지는 당시 박OOO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박OOO의 사용인 지위에 있어 형식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양도받은 것이며, 그에 따라 관련 대출금 실행도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서, 이후 박OOO의 배우자인 김OOO이 쟁점외토지를 OOO 외 4호와 교환함으로써 쟁점외토지의 매각대금을 취득하였고, 교환계약과 관련한 박OOO과 청구외 이OOO(교환계약의 상대방)의 이행각서상에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을 박OOO이 책임지고 양도한다는 내용(연대보증인: 김OOO)이 적시되어 있으며, 박OOO이 작성한 또 다른 확인서상에도 쟁점외토지의 소유주를 “본인”이라고 명기하고 있는바, 쟁점외토지의 귀속자는 박OOO임이 명백하다. (라) 청구인은 쟁점외토지 양수자 및 관련 채무자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외토지 양도에 대한 합의이행각서 및 기타 공사대금합의서에 서명한 것이지만, 박OOO은 실제 공사자가 아니라면 합의서 등에 서명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또한 박OOO이 쟁점외토지 및 공사수익의 귀속자임을 증명한다. (마) 오OOO가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승계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은 아래 <표2>와 같이 오OOO와 사채의 채권자인 오OOO에게 송금OOO되었고 나머지는 공사대금, 중개수수료, OOO 송금 등으로 모두 사용되어 청구인이 사용한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 관련 통장내역 및 무통장입금증을 통해 확인되며, <표2> 대출금 주요 사용내역 OOO 대출금 이자 또한 2007.4.13. 박OOO의 배우자 김OOO이 청구인의 위 농협계좌에 OOO을 입금하여 같은 날 납부하였다. (바) 그 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과 사채상환과 관련하여, OOO에 청구인 명의로 만든 OOO 통장(4xxxxxx)-01-xxxxxx)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입금액을 사용한 주체가 OOO 또는 실질적 소유자인 박OOO임이 확인되며, 오OOO에 대한 사채도 쟁점외토지의 소유주가 청구인인 이유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서 그 사용처에 대해 청구인은 아는 바 없다. (사) 청구인은 공사가 이루어지던 당시, 2006년 2월․6월․7월, 2007년 3월․6월에 OOO의 카드대금을 연체하여 사용이 정지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OOO에 달하는 공사수익의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현실성이 없다. (아) 이상의 사실에 대해 박OOO 본인의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공사계약은 OOO이 한 것이고, 쟁점외토지는 박OOO에게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쟁점외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대출 및 교환매각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쟁점외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 확인․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소유권이전(교환계약)이 불가능한바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오OOO가 승계한 대출금 OOO의 대출신청일(2007.2.13.)에 대출금 대부분을 창구에서 전표출금OOO한 사실과 그 내역을 당시 동행하였던 청구인이 모를 수 없는 점, 2006년 당시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던 사용인 지위에서 주식 OOO를 새로 취득[전체 주식OOO의 16%에 해당]하는 등 청구인은 OOO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대부분의 금액이 불특정다수에게 재차 출금되어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통장 및 대출금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수주한 쟁점공사를 본인의 단독 책임하에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사의 대가인 쟁점외토지를 박OOO의 배우자가 다른 토지의 교환취득에 사용하였고 관련 합의이행각서 등에 명시적으로 금전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박OOO이 보증인․채무자 등의 자격으로 서명을 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공사 수익자를 박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박OOO이 확인서 제출을 통해 청구인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등 실제 쟁점공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