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가수금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가수금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수금은 사외유출된 적이 없어 유보에 해당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대 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 계정에는 현금이 법인에 유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향후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동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09서2908, 2009.12.8. 등, 같은 뜻임), OOO가 매출누락액인 쟁점가수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에 현금이 일단 법인에 유입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동 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변 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됨으로써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 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