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므로, 평가 방법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달리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므로, 평가 방법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달리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0부04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의 특성상 주식매매거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설령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거래사실이 공시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본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은 거래 수량이 250주(지분 0.019%)에 지나지 아니하고, 조사권을 가진 조사청 조차도 수개월에 걸쳐 조사하여 겨우 알아낸 가액이며, 이에 따라 제3자인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가액이므로 청구인에게 2010.12.31. 발생한 250주의 단 1건의 거래가액을 찾아서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성실한 납세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의 본질상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국세청 예규(재삼 46014-925, 1999.5.15. 등)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0부415, 2002.7.24. 등)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 또는 결정한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설령,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이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식은 증여일 전부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증여일 당시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고,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OOO원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쟁점법인이 OOO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쟁점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가액으로 결정하였고, 실제 2010년 9월에 쟁점법인의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에게 자사주를 1주당 OOO원에 매입하였음을 외부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주식의 증여인인 신OOO은 2012년까지 OOO의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1998년 12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이는 증여인이 쟁점주식의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조사청에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1주당 OOO원에 증여세를 신고했어야 함에도 보충적 방법을 통해 1주당 OOO원에 평가한 것은 명백히 쟁점주식의 가액을 과소평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확인 가능한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이 존재하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증여에 대한 기한 후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은 2010년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질의회신 및 심판결정례는 전부 1990년대 결정된 질의회신 및 심판결정례로 이 건 증여 당시 법률이 아닌 이상 본 심판의 판단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서는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해 10%(무신고의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항 제1호에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이 후 2007년 세법개정으로 국세기본법에 가산세가 통합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별개의 조항(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으로 구성하였으며, 2009년에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조항을 개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만 평가차이로 인한 가산세 적용 제외사유를 추가하였는데,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증액결정 하더라도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규정에서 무신고가산세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당연히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에 대한 기한 후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증여계약서,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 증여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세 조회자료, 쟁점법인의 합병결정 전자공시자료 및 사업자 변경이력내역,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증여인인 신OOO이 1998.12.31.부터 2002.7.3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2010.11.1. 쟁점법인이 OOO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사실 및 2010.12.31. 쟁점법인의 주식이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각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 신고기한을 경과한 2011.10.4.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며, 또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나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가산세 감면 규정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무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있다. 다만,자산재평가법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3. 상속세와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