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 소유의 OOO 중 일부(지하 1층, 지상 1층)를 임차하여 가구판매 및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28. 주식회사 OOO(도매·수출업으로 대표이사 OOO는 OOO의 아들,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판매장의 일부(33m2,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2008.1.1.부터 2011.12.31.까지 전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2013.6.17.부터 2013.7.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법인에게 저가로 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평당임차료 지급액을 시가로 보고 신고액과의 차액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8.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총 OOO원(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총 OOO원(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이 2007.2.8.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형식적인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장부상 전대료 수입이 있는 것처럼 세무상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임대보증금과 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은 별도 판매장 또는 점포가 없어도 되는 소호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전화기 설치내역을 보면 설치된 사무실은 청구법인과 같은 층(1층)이 아닌 6층(일반건축물대장상 계단실이고, 조사당시 기계실로 사용)에 소재하여 실제로 전대한 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한다.
(2)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와 주주구성을 보면 대표이사 OOO의 지분율이OOO의 모친 OOO이 0.01%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지배관계나 출자관계가 없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있었다고 장부에 기장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실제 전대사실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2007.2.8. 개업시부터 OOO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OOO는 청구법인의 대주주 OOO의 아들로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시가보다 저가로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2.1.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6.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5) 법인세법(2012.1.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2012.1.26.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와 쟁점사업장 소유자의 전대동의서, 입출금거래내역(2008.8.18.~2010.11.29.), 전화기 설치이력 등에 따르면, 2007.1.28.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 전대계약을 체결OOO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전화기는 2007.10.25. 건물 지하1층에 설치되었다가 2008.1.17. 건물 6층으로 이전된 후 2012.4.24. 통신사에 의해 직권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청구외법인의 매출액현황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주는 OOO, 기타주주OOO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액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현황
(3)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전대와 관련한 임대료 월 OOO원(부가가치세 예수금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각 계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2007.2.8.부터 2014.6.23.까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OOO으로 되어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출자관계나 지배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전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아들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 수입을 계속적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실제 전대가 없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이 발생한 2011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는 점, 전화기 설치내역상 청구법인이 소재한 건물 6층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사용계약이 없고 공부상 계단실로 확인되어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외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