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외국대사관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임대료 중 쟁점금액을 추가계약을 통해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328 선고일 2014-11-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확인서 및 추가합의서 등의 서류가 사실임이 주한 OOO대사관의 회신을 통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임대료 중 쟁점금액을 실제로 주한 OOO대사관에 돌려 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귀속연도별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8.2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 상당액을 귀속연도별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택 등을 OOO, OOO, OOO으로 각 임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1.부터2013.7.2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OOO원을신고누락하여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를 추인하는 등으로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2013.8.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국인 또는 외국대사관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기간 개시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일년치 임차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관행에 따라 OOO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일년치 임대료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당초 주한 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009.12.1.~2011.11.30.) 동안의 전체 임대료 총액은 미화 OOO이고, 임차인은 최초 3개월치 임차료(미화 OOO)를 임대차계약서 서명 즉시, 다음 3개월치 임차료를 2009.11.13. 이전, 그 다음 3개월치 임차료를 2009.11.20. 이전, 그 다음 3개월치 임차료를 2009.11.27. 이전, 그 다음 연도 12개월치 임차료(미화 OOO)를 2010.11.30. 이전에 선지급하기로 하는 등 다음 <표1>과 같이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표1> 매년 임차료 일반적으로 임차부동산의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관행이지만, 대사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사관 건물의 보안유지 문제와 관련된 내부수선의 경우 대사관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점, 장기 임대차계약 체결하면 수시로 임차인이 변동되는 것에 비해 건물수선비, 이사비용, 중개비용 등이 절약되어 임대인의 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이유로 OOO이 청구인에게 추가합의서의 작성 및 임차료 할인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당초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2009.11.3. 추가합의한 내용은 청구인이 매년 임대차 계약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임대료를 수령할 때마다 다음 <표2>와 같이 할인금액(미화 OOO원 상당,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임대료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표2> 매년 할인하기로 한 금액 청구인이 할인할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2013.6.18. OOO의 확인서에서도 <표2>의 쟁점금액 상당액의 임차료를 할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사기간 내에 추가합의서와 추가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OOO의 확인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만을 근거로 수입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채 계약서상 임대료와 청구인의 신고내용과의 차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이는 근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16조의 위반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별도의 추가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쟁점금액 중 잔여 임대차 개월수에 비례한 금액 상당액을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게 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이 장기계약에 따른 할인액임을 알 수 있고,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 거래조건에 따른 할인액이어서 매출할인액에 해당하므로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함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공신력 있는 대사관 공문서인 추가합의서와 추가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OOO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에 의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증명되는데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관련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거래조건에 따른 할인액으로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간 시에는 OOO에 커미션으로 지급한 비용이라며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조사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수선비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이라며 대사관의 확인서만 첨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고, 전심 단계인 이의신청 시에는 매년 임대차계약 개시시점마다 OOO에 건물수선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불하였고, 지불방법은 1년치 임대료를 일시불로 달러로 수령할 때 그 자리에서 수선유지비를 바로 환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다시 할인방식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수선비 관련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 계약이 아닌 별도 계약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돌려주었다고 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원래 건물수선비는 건물주가 수리하여 주는 것이 상관행인데, 청구인은 OOO에 수선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으로 대사관 확인서 외에 대금지급과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국대사관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임대료 중 쟁점금액을 추가계약을 통해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나는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경정내역

(2) 청구인이 2013.11.12.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의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하여 온 쟁점금액은 임대사업에 있어서 건물수선유지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수선유지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경우 본국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건물 입주전 개보수 외에도 이사비용 및 임대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건물 수선유지비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따로 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매년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1년치 임대료를 일시불로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지불하였으며, 다음 <표4>와 같이 처음 2년간은 이사비용 및 영사관 설치비 등을 이유로 미화 OOO를 지불하였고, 다음 2년간은 미화 OOO를 지불하였으며, 지급시마다 대사관에서 직접 작성한 영수확인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표4>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수선유지비로 지급하였다는 내역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보충이유에서 쟁점금액이 임대료 수령시 즉시 현금으로 지불되었으므로 매출에누리 성격의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유한 국가가 아닌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여러 가지 지원요청을 하는 바, OOO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1년치 임대료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그 자리에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은행송금증 등 금융증빙자료가 없는 것이며, 추가합의서에 만약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OOO은 쟁점금액을 남은 임대차 개월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 성격이라고 주장하였고, 수선공사 시 대사관 내부의 시설변경, 유지는 보안측면에서 대사관측에서 하고, 건물외벽과 옥상의 수리는 청구인이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청구인은 제출한 추가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OOO의 영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주한 OOO에서 작성하였다는 영수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6) 우리 원이 2014.8.29. OOO에 청구인이 우리 원에 증빙자료로 제시한 추가계약서, 임대료 반환 확인서 및 영수증(2009년 12월~2010년 11월분 미화 OOO달러), 당초 임대차계약서 등에 대해 OOO이 실제 발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OOO은 2014.9.11. 우리 원이 제시한 청구인의 위 증빙자료를 검토한바, 각 서류가 사실상 틀림없다(certify that the enclosed documents are true and correct for all intents and purposes)는 회신을 우리 원에 보내왔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중 쟁점금액을 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OOO의 확인서 및 계약서만 제시하고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의 직인이 날인되거나 관련 직원의 서명이 기재된 영수확인서, 추가합의서, 영수합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우리 원이 OOO에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 해당 서류들이 사실상 틀림없다는 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해당 서류들은 청구인이 임대료 중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임대료 중 쟁점금액을 실제로 OOO에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귀속연도별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