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율을 동종업종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율을 동종업종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동종업종의 전국 평균 매출총이익률(26%)로 환산하여 산출한 매출액은 청구인의 거래 현황과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매출총이익률이므로 실제 매출총이익률에 부합하는 매출총이익률로 추계결정해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 청구인의 매입누락처인 OOO가 정한 단가표에 근거한 매출총이익률 또는 ㈁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에 근거한 매출총이익률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아동복 제조업체인 OOO로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의 80% 가격으로 구입하는데, 다만, 이때 아동복 시장의 특수성[아동복 치수의 다양성(6단계 구분, 반면 성인여성은 3단계 구분)] 및 공급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밀어내기 매출로 인하여 치수별 구매가 아닌 1세트 구매, 즉 같은 디자인의 모든 치수인 6벌을 한번에 구매해야 한다. 구매한 물품은 정상적인 판매시 권장소비자가격의 약 90% 내외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1세트(6벌) 구매로 인하여 비선호 치수인 제일 작은 것(5호), 제일 큰 것(15호) 또는 비인기 디자인 등의 상품은 잘 팔리지 않아 재고가 누적되고, 이런 경우는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비수기인 1월‧7월‧8월 등에는 20% ~ 30%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래도 팔리지 아니하는 상품은 구입가격의 10% 가격으로 속칭 땡처리하여 판매하고 있다. 처분청은 동종업종의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률인 26%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백화점 또는 대기업의 유명브랜드 의류판매 대리점에나 적용될 수 있는 이익률이며, 소위 “시장표” 상품을 판매하는 OOO시장과는 전혀 다른 업황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 비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즉, 전체 의류판매 사업자들의 매출 중 상당 부분은 대기업의 유명브랜드를 취급하는 의류판매 사업자들의 매출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유명브랜드 취급 사업자 위주로 산출된 전국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소위 “시장표” 의류를 판매하는 OOO시장 등 재래시장 상인의 매출총이익률보다 훨씬 높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전국 평균 매출총이익률을 청구인과 같은 재래시장 상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5호 는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입누락처인 OOO가 정한 단가표에 따른 매출총이익률로 추계결정하거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설령, 청구인의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종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OOO 의류상인들의 매출총이익률 또는 OOO시장 및 OOO시장 의류상인들의 매출총이익률로 추계결정해야 한다(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OOO시장의 OOO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일부 점포의 상인이 대부분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이들의 매출총이익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간편장부대상자의 장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 따른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에 위배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지 장부만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일 뿐 세법상의 기장의무를 이행하는 기장사업자이다. 또한, 동종업종의 기장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된다면 기장이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동종 재래시장의 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실정에 부합하는 것이며, 현황 및 업황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은 청구인과 같은 개인의 영역이 아닌 월등한 정보수집능력을 가진 과세관청이 결정할 부분이다.
(1) 부가가치세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추계경정 대상 업체의 업종‧규모‧특성 등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바,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의 부가가치율은 매입누락에 따라 매출누락이 발생한 점, 2011년 제1기의 경우 부(-)의 부가가치율이 발생한 점, 2008년‧2009년의 매출액은 누락된 매입금액을 반영한 2010년‧2011년의 매출액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현저하게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동일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업황이 당해 사업자의 업황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사정이 있어 그 수입도 당해 사업자의 수입과 유사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하나, 상가의 규모가 서로 다르고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현격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OOO시장 또는 OOO시장 의류 상인들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이 적용한 동종업종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률은 당해 연도의 개인기장사업자 표준손익계산서 및 법인사업자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업종별로 분석하여 상‧하위 20%를 제외한 사업자의 평균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계 방법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는 기준으로 동종업종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 추계시 청구인의 매입누락처인 OOO가 정한 단가표에 근거한 매매총이익률이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에 근거한 매매총이익률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2) 동종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OOO 의류상인들의 매매총이익률(또는 OOO 및 OOO 의류상인들의 매매총이익률)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국세청 전산조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아동의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쟁점매입금액 OOO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동종업종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률 약 26%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아동의류를 무자료 매입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쟁점매입금액 및 매출누락금액 환산내역은 다음 <표 3>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OOO시장 아동복의 매매총이익률이 실제로 7%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인근 의류상인들이라고 주장하는 21명의 서명이 기재된 “아동복 판매 관련 확인서(2013년 7월)”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우리나라의 아동복 판매 형태는 크게 백화점, 유명브랜드회사의 대리점, 재래시장 판매로 구분되고, 백화점과 유명브랜드회사 대리점의 마진율은 25%~35% 정도이나 재래시장, 그 중에서도 OOO시장의 아동복 마진율은 10% 정도이며, 1월과 7‧8월 비수기에는 판매가격에서 20%~30% 할인판매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도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은 구입가격의 10% 수준으로 ‘땡처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OOO시장의 아동복 마진율은 7%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함을 인근 상인으로서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서명을 한 위 21명 중 서OOO 등 2명은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 되어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하석인 등 7명은 쟁점매입금액이 발생할 당시에 OOO시장과 OOO시장에서 의류상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 나타나므로 그 확인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 청구인은 50%~70%의 높은 마진율로 판매되는 국내‧외 유명브랜드 아동복을 취급하는 의류판매업자들의 매출 비중이 전체 의류판매업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국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재래시장 상인의 매출총이익률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가)OOO 보도자료 ‘영유아복 브랜드 가격 조사 및 소비자인식도 조사 결과’(2012.11.28.)를 제출하였는바, 동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내 브랜드 기준 영유아복 백화점 수수료는 전체 소비자가격의 36% 수준이고, 백화점 판매사원 수수료를 포함한 유통비용은 소비자가격의 51%에 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보도자료에 예시된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영유아복 브랜드 형태별 소비자가격 구성요소(예시)”는 다음 <표 4>와 같다. OOO
(4) 국세청의 2011년 귀속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률 활용요령에 의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률은 해당 연도의 개인 기장사업자 표준손익계산서 및 법인사업자 요약손익계산서를 업종별로 분석하여 상‧하위 20%를 제외한 사업자의 평균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업종별 사업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OOO 이상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율 등을 산정하였고, 산정된 비율이 직전연도 비율의 70~130% 범위 내(±30% 범위 내)인 경우면 그대로 산정하였으며, 초과(±30% 범위 밖)하면 직전연도의 70% 또는 130% 비율로 조정한 것이고, 매매총이익률 산정산식 2010년 및 2011년 청구인의 동종업종 매매총이익률은 각각 다음 <표 5>, <표 6>과 같다. OOO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OOO 사업자들의 신고내역은 다음 <표 7>과 같으며, 처분청은 동일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업황이 당해 사업자의 업황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사정이 있어 그 수입도 당해 사업자의 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OOO시장 및 OOO시장의 경우 상가의 규모가 서로 다르며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현격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추계결정․경정함에 있어 OOO시장 및 OOO시장 의류 상인들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 청구인의 매입누락처인 OOO가 정한 단가표에 근거한 매출총이익률 또는 ㈁ 2008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라 산출한 부가가치율에 근거한 매출총이익률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을 누락한 점, 청구인의 2008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4.07% ~ 26.17%)은 각 기간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점, 2008년‧2009년의 수입금액은 누락된 수입금액을 반영한 2010년‧2011년의 수입금액과 그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총이익률은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산정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의 부가가치율로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동종업종인 OOO시장 의류상인들의 매매총이익률 또는 OOO시장 및 OOO시장 의류상인들의 매매총이익률로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위치한 OOO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추계신고된 사례가 많고, 상가의 규모도 서로 다르며,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인근 위치의 의류상인들이라 하더라도 업황‧수입규모 등에서 유사성이 적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시장 의류상인들의 평균 매매총이익률은 그 범위 등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반면,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총이익률은 해당 연도의 동일업종 개인기장사업자 표준손익계산서 및 법인사업자 요약손익계산서를 분석하여 상‧하위 20%를 제외한 사업자의 평균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전국의 100명 이상의 동일업종 사업자들이 신고한 내용을 전산분석하여 산정한 비율인바 수입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상당한 객관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종업종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