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을 허가하더라도 국가로서는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상증법상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연부연납허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연부연납을 허가하더라도 국가로서는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상증법상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연부연납허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OO세무서장이 2014.1.8. 청구인에게 한 연부연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연부연납제도의 입법취지는 증여세와 같은 조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재산이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는 데 있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
(2) 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증여일자별로 각각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해 한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대법원 2004.12.10. 선고 203두9800 판결), 재차증여합산과세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는 연부연납의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국세청 재삼 46014-699, 1998.4.23.).
(3) 증여자와 수증자 및 납기가 동일한 여러 건의 증여세에 대하여 각각의 고지세액은 1천만원 이하이나 고지세액의 합산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물납요건에 부합하고(국심 2005서3124, 2005.10.14.), 물납신청 규정은 연부연납 신청규정을 준용하여 물납관련 해석은 연부연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차증여합산과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최종으로 합산과세시 납부된 납부세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례(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는 연부연납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납부세액의 성격이 재차증여합산 과세된 동일납기의 다수건이 있는 경우에 있어 증여세 납부세액이 건당 납부세액인지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판례로 볼 수 없다.
(2) 재차증여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성격에 대해 다루고 있는 판례(대법원 2004.12.10. 선고 2003두9800 판결)에서 재차증여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부과처분은 재차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데 불과하여 당초 결정이 이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어 각 처분에 대한 불복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재차증여에 의한 합산과세시 여러건의 고지가 나가는 경우 각각이 별도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확인해주고 있음이 드러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부연납의 증여세 납부세액 또한 각각의 납부세액에 대해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연부연납허가여부 판단에 있어 증여세 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합산과세시 납부된 세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3) 또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을 보면 “증여세는 증여자별·증여일자별로 각각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고, 증여세 결정고지일 및 납부기한도 동일할 뿐아니라, 증여시기별 증여재산도 동일한 주식이고 증여시기 또한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납을 인정한다”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 건 연부연납신청 거부처분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고, 증여세 결정고지일 및 납부기한이 동일한 것은 맞으나 증여재산 자체가 신고납부 의지가 있었다면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한 현금이었고 증여시기 또한 2001∼2013년에 걸쳐있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서 물납을 인정한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증여세액은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2001∼2013년 기간동안 배우자로부터 95회에 걸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 합산과세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95건의 고지서에 기재된 합계 세액이나, 각 고지서에 기재된 증여자(청구인의 배우자)와 수증자(청구인)가 같을 뿐 아니라 경정고지일(2013.12.11.) 및 납부기한(2013.12.31.)도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증여세액 연부연납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증여세 연부연납 검토조사서와 연부연납허가 거부통지서 등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액 중 OOO원(증여세 부과처분 2건)에 대한 연부연납허가신청은 납부세액 요건 및 납세담보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연부연납을 허가한 반면, 쟁점세액(증여세 부과처분 93건, 증여세 합계액 OOO원) 에 대한 연부연납허가신청은 납부세액 요건(2천만원 초과)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부연납을 불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제도는 증여세 고지세액 건별로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쟁점세액과 같이 재차증여 합산과세된 경우로서 증여자 및 수증자가 같고,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고지일이나 납부기한도 같으며, 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뿐 아니라 개별고지 건으로 볼 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유 외에는 다른 연부연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제도의 입법취지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거액인 경우가 많고 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아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인 점(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 같은 뜻임), 쟁점세액의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하더라도 국가로서는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세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 연부연납허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3124, 2005.10.1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