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회계법인의 평가내용을 토대로 과거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쟁점브랜드 사용료를 배분한 점 등 쟁점브랜드 사용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의 평가내용을 토대로 과거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쟁점브랜드 사용료를 배분한 점 등 쟁점브랜드 사용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3.12.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처분은 브랜드 사용료 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경 위 OOO는 2011사업연도에 제지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제지업을 영위하고 있던 OOO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브랜드의 사용을 허락받아 제지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OOO는 시장지배력이 높던 OOO와 청구법인의 쟁점브랜드를 사용하여 높은 시장 진입장벽을 뚫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함으로써 OOO와 청구법인에게 쟁점브랜드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브랜드 사용수수료 안분은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결정하였고, 3사간 계약서 작성 후 OOO 매출액의 0.2%를 OOO와 청구법인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브랜드 사용료로 청구하고 있고,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다.
(2) 브랜드 사용료 안분기준으로 매출액 비율 적용 사유 (가) OOO기업의 특성상 브랜드의 강도는 브랜드의 시장 지배력이 매출 발생액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높은 매출액을 가진 기업이 브랜드 가치형성에 보다 많이 기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매출액이 높은 OOO의 인쇄용지 지류업계에서의 인지도 및 선호도가 청구법인에 비해 높기 때문에 OOO의 브랜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신규 진입한 OOO의 생산제품은 OOO에서 생산된 제품과의 중복으로 인해 OOO의 기존 거래선을 통하여 주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OOO가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얻는 효용에 매출액이 높은 OOO가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브랜드 사용료 징수 및 배부기준에 관한 정립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 가운데 최선의 방법인 외부기관의 평가 및 컨설팅을 통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라) 브랜드 인지도에 기여하는 광고선전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OOO와 청구법인이 매출액 비율로 부담하고 있었고, 광고선전비를 적게 부담한 청구법인이 50%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계열사간 부당지원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주장 (가) OOO이 보유한 브랜드는 오직 상표등록 혹은 출원과정에서 있는 OOO만이 아니고 OOO를 비롯하여 상호, 로고 등 다양하며 그 지분비율을 50:50으로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 (나) 청구법인이 매출액 기준으로 쟁점브랜드 사용료를 배부할 것을 권고한 OOO법인의 쟁점브랜드가치 산정보고서를 수령한 시점은 2011.11.30.이고, 실제로 해당브랜드OOO에 대한 상표화 작업을 개시한 시점은 2012.9.27.인데, 과세관청의 판단과 같이 청구법인과 OOO가 상표를 공동소유로 등록하고, 상표출원경비를 동일하게 지출한 시점은 전문가 의견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쟁점브랜드 사용료를 배부한 이후로써 과세관청은 장래 발생한 일을 근거로 가져와 법 위반의 주된 논거로 삼고 있다. (다) 과세관청은 공유지분 50%에 현저히 못 미치는 사용료를 지급받았다는 것만을 근거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른 공유자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OOO이므로, 이 경우 다른 기업체의 브랜드와 비교하여 일반적인 사용료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 브랜드의 경우 계열사가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보통 매출액의 0.05~0.2% 수준인바, 청구법인이 받은 사용료는 매출액의 0.032%[0.2%×0.16(매출액비율)]이고, 대기업의 경우와 같이 공유가 아니라 단독소유라면 그 두배인 0.064%의 사용료를 지급받은 셈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는 적법하고 적정한 브랜드 사용료 수령범위 내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공정한 시가 범위를 기준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OOO와 공동으로 보유한 쟁점브랜드에 대해 브랜드 사용료 계약(2011년 12월) 당시 양사의 직전 3개년도 매출액 비율로 배부하기로 한 것은 OOO가 인쇄용지 지류업계에서의 인지도 및 선호도가 청구법인에 비해 높고, 높은 매출액을 가진 OOO가 브랜드 가치형성에 보다 많이 기여를 하였으며,법인세법시행령제48조의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항을 준용하여 매출액 비율로 배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956년 7월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개업한 OOO의 모법인으로 2006년 8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OOO는 1973년 8월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6년 8월 OOO로 상호를 변경하여, 모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브랜드를 1956년 7월부터 사용하였으며, 쟁점브랜드의 가치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결과임에도 현재의 매출액 비율로 브랜드 사용료를 배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브랜드 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산출된 사용료를 브랜드를 공동으로 보유한 회사별로 배부할 때는 각 회사의 매출액이 아닌 브랜드 보유비율로 배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3) 청구법인은 최근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을 2012년 9월에 하였고, 브랜드 사용계약을 2011년 12월에 하여 상표등록을 브랜드 사용계약 이후에 하였기 때문에 사용료를 동등한 비율로 배부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구 상표 또한 양사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상표권 권리기간의 소멸과 등록과정에 있었다고 하여 쟁점브랜드를 공동으로 보유한 양사의 보유비율이 달라진 것도 아니며, OOO 또한 쟁점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4)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 비중이 낮은 회사의 특성상 브랜드의 강도는 매출 발생액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그동안 브랜드에 대한 광고선전비 배부를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양사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였기 때문에 브랜드 사용료도 매출액 비율로 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OOO처럼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중이 높은 지주회사(2010~2012사업연도 평균 9.49%)인 경우 광고를 통해 브랜드 파워를 창출하고 광고선전비 부담비용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는 각각 0.13%, 0.07%로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율이 극히 미미하여 광고를 통해 브랜드 파워를 창출하였다거나, 양사가 광고선전비를 매출액 비율로 배부하였기 때문에 쟁점브랜드 사용료도 매출액 기준으로 배부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특히 쟁점브랜드 사용료 지급계약이 체결된 2011년 12월 기준으로 2011~2012사업연도의 광고선전비는 청구법인이 OOO, OOO가 OOO으로서 양사의 광고선전비는 거의 차이가 없다. OOO
(5) 청구법인은 쟁점브랜드의 모든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양사의 상표권 보유비율을 50: 50으로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OOO는 상표권 등록의 공동출원자이며, 특허출원비용을 동일한 금액으로 부담하였고, 통상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에 별도의 지분이 표시되지 않은 때에는 동일 지분을 보유한 것이며, 쟁점브랜드 사용료 지급계약서에서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상표권 보유비율을 50: 50이 아니라는 어떠한 근거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양사의 상표권 지분이 50: 50이 아니면서 등록재산을 동등한 비율로 등록하는 것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상표권 권리를 동등 비율만큼 이익을 분여하여 청구법인이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더욱 많이 가지게 되는 모순적인 주장이다.
(6) 공동으로 등록된 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배부기준으로 상표권 보유비율로 배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보유비율이 아닌 매출액 비율로 배부하는 것은 공동 권리권자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사인 OOO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것이다. 특히 양사의 쟁점브랜드 사용료 계약체결 당시 OOO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결손이 OOO이나 발생하여 과도하게 브랜드 사용료를 배부받고도 2011~2012사업연도에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는 청구법인이 상표권 공동 보유자인 결손법인인 OOO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1) 청구법인은 OOO의 모법인으로 1956년 개업하여 OOO에서 제지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아트지, 백상지, 기타 특수지 등의 인쇄용지를 생산하여 국내 외에 판매하고 있고, 2006년 OOO 주식회사에서 OOO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코스닥 상장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OOO의 모법인으로 청구법인, OOO 및 OOO의 사업현황, 주주현황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이 OOO 및 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의 비중이 낮은 회사의 특성상 브랜드의 강도는 브랜드의 시장지배력, 즉 매출액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쟁점브랜드 사용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였으나,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보유한 쟁점브랜드 사용료를 보유비율이 아닌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것이 합리적인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의 여부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리하기로 하였다.
(3)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민법상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에 지분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점, 쟁점브랜드 사용료 지급계약서에도 청구법인과 OOO가 쟁점브랜드를 공동 보유했다고 기재된 점, 쟁점브랜드의 상표권 출원시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 출원하고 출원경비를 동일하게 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가 쟁점브랜드를 동일지분으로 공동 보유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브랜드 사용료로 OOO보다 낮은 OOO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4)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분여이익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5) 쟁점브랜드 사용료 지급계약서(2011년 12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11년 11월 OOO법인이 작성한 쟁점브랜드 가치산정 보고서(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검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 보고서에서 OOO은 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위험이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로열티면제법을 이용하여 평가대상 브랜드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2. 브랜드가치 산정결과 평가대상 전체 브랜드의 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브랜드 사용요율 0.2%를 적용하여 약 OOO으로 추정되고, 상표권 보유회사별로 각각의 브랜드 가치는 과거 매출액 기준과 브랜드 관련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여 산출하는 것을 예시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브랜드 가치는 OOO, OOO의 브랜드 가치는 OOO으로 추정하였다.
3. 로열티 사례분석에서 동 회계법인은OOO 등 19개 국내 지주사 상표권 사용계약 사례를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부분의 법인의 브랜드 사용요율을 매출액 기준으로 0.15%~0.3% 범위에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액과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율을 기준으로 작성한 주요 그룹사의 브랜드 OOO 분석결과 쟁점브랜드의 적정사용요율은 0.1%~0.3%로 추정하였고, 계열회사 등의 상표권 사용현황과 수익창출력 등 질적요소를 고려하여 적용한 로열티 요율은 0.2%로 추정하였다.
4. OOO법인이 작성한 쟁점브랜드의 공동 소유권자인 OOO와 청구법인의 브랜드 사용료 배분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과 OOO의 손익계산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7) 청구법인의 담당직원은 2015.3.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시에 제지시장은 포화상태였고, OOO는 제지산업 진입을 위해 경쟁사인 OOO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열위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쟁점브랜드를 사용한 것이며, 관련 상표등록을 2014년 8월에 마쳤고, 2011사업연도에 OOO가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재무적 투자를 낀 OOO 인수에 따른 평가손실로 인한 것이며, OOO의 결손 규모에 비해 쟁점브랜드 사용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아니하여 당초부터 이익을 분여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브랜드에 대한 청구법인과 OOO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쟁점브랜드 사용료도 균등하게 안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브랜드의 경우 브랜드의 시장지배력은 양사의 매출액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 이전에 OOO법인에게 쟁점브랜드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해당 회계법인은 평가보고서에서 쟁점브랜드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위험이 반영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로열티면제법을 이용하여 쟁점브랜드의 가치를 산정하여 매출액 기준과 투입원가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평가내용을 토대로 과거 매출액 기준으로 쟁점브랜드 사용료를 배분한 점, OOO의 2011사업연도 결손금에서 쟁점브랜드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9% 수준으로 나타나 당초부터 이익을 분여할 의도는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브랜드 사용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