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인바,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이 송달받았다는 서명날인이 있는 송달증명서나 다른 증거서류 등의 입증 없이 우체국과 통합된 국세청 전상망에 ‘배달’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송달받았다는 의견이나, 국세청 전산망상의 기재가 그러한 사실관계를 추정하지 않으며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충분한 입증 및 아무런 근거 없이 송달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및 임대업 등록소재지로 2회 이상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이후 시도한 교부송달도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동 통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고 동시에 핸드폰으로 통지하였으며 청구인과 통화하여 공시송달 취지를 설명한 후 공시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청구인에 대하여 OOO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유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려다 동 계획이 유OO의 채권자들에게 알려져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대여자를 소개해주면 대출을 받아 채무 일부를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조카인 김OO을 소개해 주었고, 유OO은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김OO 앞으로 경료한 후 김OO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채무 일부를 김OO에게 변제하였으며, 유OO은 대출이자를 납부해 오다가 토지사기 건으로 고소당해 구금(2006.2.27.〜2007.11.2.)되어 대출이자가 연체됨에 따라 청구인이 대출이자를 대납하여 준 사실이 있고, 이후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청구인의 제안을 유OO이 허락함에 따라 쟁점토지 매각 후 수령한 대금으로 유OO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 이 건은 유OO이 쟁점토지를 김OO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과 상호 합의하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충당키로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김OO 명의로 지급받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자신의 채무에 우선 충당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설령 김OO에 대한 명의신탁자가 유OO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형사판결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OO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2010.3.4. 출력된 이 건 고지서는 2010.3.5. OO시 OO구 OO동 우체국에 접수되어 2010.3.8. 청구인 윤OO이 수령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에 문의한바 OOO에서 매일 송달현황자료를 전송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우체국의 등기우편 송달현황과 동일하므로 이 건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유OO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취득계약서, OO지방검찰청 유OO 제출 채무목록표, OO은행 금융거래 내역서, 유OO의 구속 수감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등의 유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위 제시 증빙들만으로는 유OO이 김OO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민사 법원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 쟁점토지 매매 관련 민사판결의 인정사실 및 판시 내용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6)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1) 먼저, 이 건 고지서의 송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특수우편물수령증 등에서 이 건 고지서는 송달장소를 OO시 OO구 OO동 OO번지(이하 “이 건 주소지”라 한다)로 하여 2010.3.5. OO시 OO구 OO동 우체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자료(등기우편물 송달조회 화면)에서 이 건 고지서는 2010.3.8. 배송되었고 그 수령인은 청구인으로 조회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기초자료의 출처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등기우편물 송달현황조회 화면’은 OOO로부터 매일 전송받은 송달현황자료를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 국세청 전산자료에 그대로 수록한 자료로 그 수록 내용은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송달현황과 동일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서 제출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 전산자료 조회내용 검토’에서도 과세관청은 OOO로부터 배송처리된 결과(송달완료 또는 반송)를 전산 수보 후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송달결과를 조회 가능하며, OOO로부터 수신받은 내용(데이터베이스형식)을 별도 가공없이 그대로 조회 결과물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송달 보고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장문메시지 전송화면 등)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① 2009.11.30. 이 건 주소지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 집배원이 2차례(2009.12.1. 및 2009.12.2.)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② 2009.12.9.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소재지인 OO도 OO시 OO구 OO동 OO번지로 위 통지서를 재송달하였으나 2009.12.10. ‘이사감(폐건물)’을 사유로 다시 반송되었으며, 그 당시 처분청은 “김OO과 청구인의 핸드폰으로 주소지로 보낸 통지서 우편물이 반송되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재발송하니 우편물을 찾아 보고 궁금한 점은 OO세무서로 연락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고, ③ 2009.12.23. 직접 교부송달을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건 주소지를 방문하여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④ 2009.12.24. 그간의 송달경과와 공시송달 예정임을 알리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김OO과 청구인의 핸드폰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전화하여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지방에 거소가 있다고 하길래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 그 곳으로 발송하여 주겠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굳이 주소지로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현재 김OO과 청구인이 거주하는 거소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부득이 공시송달 된다는 취지를 설명해 주었고, 같은 날 17시경 조사공무원이 다시 김OO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우편물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거소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김OO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처분청은 위 통지서를 2009.12.29.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때를 2013.8.7.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가 이 건 주소지로 보낸 공매통지서(공매재산: OO도 OO시 OO읍 OO리 OO번지 답 889㎡,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 이 건 부과처분 등)를 2013.8.7.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11.4.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2013.12.4.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고지서 송달에 앞서 있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상 2010.3.8.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조회되고 동 자료는 OOO로부터 송달현황자료를 전송받아 그대로 국세청 전산자료로 구축한 것인 점, 이 건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점으로 보아 만약 이 건 고지서가 반송되었다면 처분청은 공시송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우편법 시행규칙제59조에서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건 고지서에 대한 배달증명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우체국에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김OO과 김OO 등은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위반의 실행위자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민사소송 판결서와 검찰 수사기록에서 김OO이 매매대금을 입금받은 OO은행 계좌가 청구인과 김OO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확인되며, 김OO의 진술 등을 통해 청구인과 김OO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근거로 쟁점토지를 매수한 김OO 등이 김OO과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현출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입금한 금액) 반환 청구사건 관련 판결서 등을 제출한바, 동 민사소송 확정판결서의 주문 이유에서 김OO 등은 2007.9.7. 김OO과 사이에 김OO과 청구인이 김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토지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김OO과 청구인의 제안으로 매매대금 현출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김OO 등이 김OO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에 대하여 사전 약정에 의하여 송금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이를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으며, 동 사건의 원심판결서의 기초 사실에서 김OO 등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입금한 김OO 명의의 OO은행 계좌는 김OO과 청구인이 공동관리하는 계좌로 적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약식명령서(일자: 2008.7.14.) 및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사건진행 내용에 의하면 김OO(피고인)은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로 인하여 벌금 OOO원에 처해진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김OO(피고인)은 2004.5.31.경 김OO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쟁점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김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기소의견서, 청구인과 김OO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 등에서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일종의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환가하여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OO지방검찰청에서 발급한 유OO의 채무명세, 유OO의 수감사실이 조회되는 자료, 김OO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OO은행 대출금의 상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담보권의 행사로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고 부동산실명법상 청구인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8.6.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민사소송 확정판결에서 청구인과 김OO이 쟁점토지를 김OO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김OO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 점, 동 민사소송 확정판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형사소송 확정판결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나 나중에 선고된 민사소송 확정판결 내용을 전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을 만큼 이 건 부과처분에 외관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로 보기 어렵고,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서 이 건 고지서는 2010.3.8.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2014.2.18.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