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293 선고일 2014-11-0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쟁점건물의 2∼4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하였고, 건물구조의 변경없이 공부상으로만 용도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은 양도일 직전까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5.27. 취득한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및 2005.3.3. 취득한 같은 동 812-12 토지 104.6㎡와 건물 164.93㎡를 2013.3.4. OOO원에 양도하고 2013.5.31.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으로 신고한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판단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차익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기타건물 OOO%)를 배제하여 2013.12.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2~4층은 신축 이후 양도 시까지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여 양도 당시 쟁점건물은 주택면적(183.20㎡)이 상가(지하1층, 지상1층) 면적(159.23㎡)을 초과하여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산출될 것을 예상하여 형식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쟁점건물 양도일 직전까지 임차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경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5.27.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건물의 2층, 3층 및 4층을 2003.12.4. 및 2006.3.9.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2012.11.29.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1.28. 쟁점건물의 2~4층을 주택으로 용도표시를 변경한 사실이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당시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전대한 OOO를 잔금지급일 전일까지 퇴거시키기로 명시하였으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OOO로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한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가 쟁점건물의 2층 및 3층을 2013.1.31. 및 2013.2.28.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일(2012.11.29.)까지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아무런 변동(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내부수리 등) 없이 양도일(2013.3.4.) 전인 2013.1.28. 쟁점건물의 2~4층을 주택으로 용도만 변경한 것이며, 실제 용도와 무관한 형식적인 용도변경으로서 양도 당시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2~4층은 구조변경 없이 공부상으로만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실제 주택이라고 주장하며 신축시점(지층 및 1층은 상가, 2~4층은 주택) 및 2013.1.28. 변경시점(4층만 방으로 변경)의 건축물평면도를 제출하였고, 2012.11.29.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임차인 OOO가 쟁점건물을 전대한 사실을 알고 OOO에게 건물명도비용을 지불하고 2013.1.31. 세입자들을 퇴거시켰다고 주장하며 명도비 영수증, 명도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건물에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증빙으로 이삿짐운반견적서(OOO 대표 OOO), 종전 거주지 아파트경비일지, 전기요금 납부내역서와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채무이행각서를 제출하였는바, 용도변경 내역 등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양도 당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2~4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하고 주소를 이전한 시기는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이고, 용도변경도 건물구조의 변경 없이 공부상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은 양도일 직전까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쟁점건물의 2~4층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