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292 선고일 2014-09-16 조세심판원

[요지]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거래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계약서를 당사자 간에 작성한 실제 계약서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13. 김OOO 외 1인(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OOO 임야 13,2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11.23. 양도하고, 2012.12.16.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인 OOO백만원으로 하여 2013.12.1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영수증과 중개인 김OOO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만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실지조사 시 취득가액 OOO백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로 2005.4.11. 계약금 OOO백만원을 송금한 증빙서류을 제시하였으며, 2005.5.11. 잔금 OOO백만원을 수표로 지급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전소유자와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밝히지 못하였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제시한 금융 증빙자료는 정황상 인정되나 수표로 지급된 잔금에 대한 최종 배서자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OOO백만원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사고라 할 것이다.

(3)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이라면 계약금을 감안할 때 전소유자 중 김OOO가 잔금지급일에 OOO백만원을 수취할 수 없는 것이고, 전소유자 중 사망한 신OOO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부동산중개인 김OOO 및 황OOO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금융기관에서 문서보존 기간(5년)이 경과하여 수표 등 관련 서류가 폐기되어 거래내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여 청구인의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실지 거래내용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금융거래 증빙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만을 신뢰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가액 OOO백만원의 매매계약서는 거래사실과 다른 계약서이며, 영수증 사본 및 청구인의 남편 오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확인되는 OOO백만원이 실지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인 OOO백만원의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인의 날인과 청구인과 전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전소유자간에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전소유자 중 김OOO가 2005.5.11. OOO 계좌에 전체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OOO백만원만 입금된 통장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2005.5.11. 인출금액 OOO백만원에 대한 영수증은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중개인으로 지목한 김OOO과 황OOO이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가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남편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의 수취인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 관련인OOO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회 시에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관련된 입·출금 거래내역이 나타나지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서류만으로는 전소유자가제출한 매매계약서가 거래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인 OOO백만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2005.4.11. OOO공인중개사(대표자 이OOO, 2006.7.14. 폐업)의 중개로 전소유자와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총 매매대금은 OOO백만원, 계약금은 OOO백만원, 잔금 OOO백만원은 2005.5.11.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이 OOO백만원임을 확인하는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 와 청구인과 전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거래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청구인과 전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외에 권리취득 대리인란에 청구인의 남편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3.9.26.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10.24. 다음과 같이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와 조사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

(3)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및 관련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전소유자 김OOO는 실제 매매대금은 OOO백만원으로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05.5.11. OOO에 지분 2분의 1에 대한 OOO백만원이 입금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2005.4.11. 계약 당시 김OOO와 신OOO 명의로 OOO백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배분내역은 기억나지 않으며, 2005.5.11. 영수증은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인 김OOO에게 수차례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금액과 중개수수료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5.5.11. OOO에서 발행한 수표 OOO백만원과 OOO백만원의 수표제시자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한 결과, OOO백만원은 2005.5.12. OOO지점에서 제시되었고,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2005.5.12. OOO지점에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금융기관에 수차례 전표조회 요청 및 출장하여 확인한바, 문서보존기간 5년 경과로 수표관련 서류 폐기(2007년 이전 마이크로필름 저장자료 일괄폐기)되어 문서정보 제공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아 수표의 제시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거래 관련인 OOO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였으나 매매대금 관련 입·출금 거래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 중에 쟁점부동산 거래시 작성한 원본서류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와 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매매가액 OOO백만원의 매매계약서는 거래당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거래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계약서를 당사자 간에 작성한 실제 계약서로 봄이 타당한 점,전소유자와 매매계약서상의 중개인인 OOO이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서와는 다르게 실제 OOO원에 거래되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