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은행들로부터 사후정산대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사모사채에서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서-1290 선고일 2015.12.11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를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비용을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은 법령의 부지ㆍ착오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정리, 기업구조조정업무 및 국유재산관리업무 등을 하는 준정부기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내 저축은행들이 보유 중이던 부실 PF대출채권(이하 “사후정산대상채권”이라 한다)을 담보물과 함께 사후정산 조건으로 인수하고, 그 인수대가로 아래 <표1>과 같이 변동금리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사모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여 저축은행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사모사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은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아래 <표2>와 같이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게 되면 동 사후정산대상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익금에 계상하였다. OOO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모사채의 이자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사후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표2>의 쟁점이자비용 발생액과 정산액(상계액)의 차액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2013.8.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모사채의 기간경과에 따라 대응하는 비용을 동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귀속시기를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 단서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가 귀속시기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법인세법제43조에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발생주의는 기업회계기준의 대원칙이므로, 발생주의에 따라 쟁점사모사채의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비용으로 인식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고, 동 회계처리는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았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에는 수입이자와 이자비용의 귀속시기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자를 지급받는 자도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한다. 청구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인수한 사모사채의 이자수입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 OOO은 사모사채의 수입이자가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정산시점(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PF대출채권 정산대금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사모사채 이자를 상계하는 시점)에 귀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OOO국세청장과 동일하게 쟁점이자비용은 매월별 이자율이 고시되는 시점에 어느 정도 확정되고 최종적으로 적용할 이자율이 원금상환일 또는 정산일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기간의 대응 이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수익으로 계상한 이자는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3서2591, 2014.6.17.)하여 기각결정하였다. 이를 반대로 보면, 동일할 사모사채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이자비용은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 조사청은 사모사채의 이자비용은 변동금리에 연동하므로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대금을 정산하여 이자비용과 상계하는 시점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확정이자가 아닌 추정이자이라는 의견이나, OOO채권 인수계약서에 따르면, 사채의 이자율은 ‘공사채(특수채) AAA3년 월평균 수익률이며, 이는 사채발행일 직전월부터 이자지급일 직전월까지의 월평균 수익률을 의미한다. 즉, 이자 계산일(결산일)이 되면 직전월까지의 이자율은 고시되어 있어 발생이자를 계산할 수 있고, 실제 이자지급일에는 이자 계산일(결산일) 이후 고시되는 변동금리가 고시에 따라 확정될 뿐, 이자 계산일에 이미 고시되어 사용되었던 금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율이 변동금리라고 하여 이자계산일에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계산에 적용된 이자율이 계산한 이후에 계속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이자비용은 추정이자가 아니고, 사후정산대상채권 담보물 회수에 따른 사후 정산에 따라 사채이자가 변동되는 것도 아님은 물론이다. 이러한 해석은 OOO이 제기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결정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바가 있다. (라) 조사청은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가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서 청구법인이 사전답변 신청한 사후정산대상채권 추정이자 수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국세청의 답변(법규법인 2011-534, 2012.3.19.)을 들고 있으나, 국세청 답변은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이자에 대한 회신으로서 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와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다. 청구법인은 OOO들로부터 매수한 사후정산대상채권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 흐름(채무자로부터의 회수금, 저축은행으로부터의 정산대금 등)을 추정하고 그 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사후정산대상채권 매수대금과 일치하도록 하는 유효이자율을 계산한 후, 그 이자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수익은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자체 약정이자율(대출이자율)이 아니며 사후정산대상채권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계산한 유효이자율인 반면에, 쟁점이자비용은 사채인수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근거한 것이지 사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계산한 이자율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즉, 위 국세청 해석은 현금흐름 추정을 기초한 것이지만 쟁점이자비용은 약정 이자율에 기초한 것이므로, 사안 자체가 다르다. (마) 조사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이자비용은 확정이자율이 아닌 변동이자율로 계산되므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동 <표3>에서 2008년의 이자는 원금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OOO원이 계산되고, 2009년의 이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OOO원이 계산되며, 2010년 이자도 마찬가지로 OOO원으로 계산된다. 즉, 경과한 해당 기간에 이미 확정된 변동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면 되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이후 변동하는 이자율을 모두 적용한 후 이를 매년 균등하게 나눌 이유가 없다.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변동이자율에 따른 이자비용은 만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모순에 이르게 된다. OOO (바) 조사청은 사후정산대상채권과 사모사채는 그 구조가 유사하므로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추정이자수익이 익금이 아니라면 발생주의에 따라 계상한 쟁점이자비용도 손금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사모사채의 거래구조는 사채 발행자가 사채 인수자에게 약정이자(변동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단순한 구조인 반면에 사후정산대상채권의 거래구조는 사후정산대상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직접 회수하거나 담보물 등을 처분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수익이 변동금리 등을 적용한 일정한 수익률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연합회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 등 수익구조가 다양하다. 사후정산대상채권은 부실채권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출채권 자체의 이자율(대출이자율)은 담보물 처분가액을 배당 받음에 있어 배당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의미는 있지만 수익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사모사채는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계산할 수 있으나, 사후정산대상채권은 그 대출채권의 이자율에 따라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담보물 처분가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두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금 또는 익금의 귀속시기가 일치할 수 없다. (사) 조사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2-0…1을 인용하면서 쟁점이자비용은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동 기본통칙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을 이익으로 처리하면 그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미 처분된 유보를 추인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사모사채와 관련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거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면서 이익을 계상한 적이 없으므로 익금불산입할 금액 자체가 없다. (아)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인수매각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관련 익금은 추후 사후정산시에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익을 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향상을 통하여 국가의 금융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사후정산대상채권 및 사모사채의 거래구조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손금을 먼저 공제받는 등 손익을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관련 세법에 대하여 국세청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성실히 적용하였을 뿐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그런데,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에 관해서는 4개의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에서 기간 대응 이자를 계상한 사업연도라고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의 이의신청결정례에서는 OOO국세청도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계상한 사업연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상계시점(정산시점)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시점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의 손금 귀속시기가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라고 주장하나, 쟁점이자비용은 추정이자로서 평가손실 항목으로 봄이 타당하며 평가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의 대원칙인 발생주의에 따라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비용으로 인식함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업회계기준의 기본원칙은 발생주의를 토대로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며, 쟁점이자비용은 전적으로 사후정산대상채권과 관련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사후정산대상채권 관련 수익의 계상시점에 수익에 대응하는 지급이자 비용을 인식함이 오히려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즉, 정산시점에서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수익을 인식하고 동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수익에 대응하는) 사모사채의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다. (나) 쟁점이자비용은 기계상된 이자금액이 이후 사업연도의 이자율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정이자가 아닌 확정이자라고 주장하나, 쟁점이자비용은 사후정산채권의 정산일에 지급할 총액이 확정되며, 정산일 이전에 계상한 지급이자는 앞 <표3>과 같이 정산금액 확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기간대응 이자가 변동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이 정산일 이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쟁점이자비용은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주장을 명백하게 반박하기 위하여 앞 <표3>의 내용을 마이너스 이자율로 가정[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이자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핀란드 정부에서도 최근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10억유로, 이자율 -0.017%)한 사실이 있음]하면, 아래 <표4>와 같다. OOO 청구법인은 2008년 말에 공사채AAA 월평균 수익률의 연환산 이자율이 2%로 계산되자, 이에 따라 OOO원을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사유로 (미)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손금산입 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의 이자율은 추후 사업연도의 이자율 변동(2008년 2% → 2009년 0.5% → 2010년 확정이자율 0.5%)에 따라 전체 통산이자율 자체가 변동하는 구조이다. (다) 청구법인은 사후정산대상채권 이자의 익금계상액은 추정현금흐름에 기초하여 계산한 것이고 쟁점이자비용은 사채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이자율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후정산대상채권 관련 수익의 인식시기와 쟁점이자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수익은 ‘무보증회사채AAA3년 월평균 수익률 + 관리비용율(연0.5%)’이고, 사모사채의 이자율은 ‘공사채AAA3년 월평균 수익률’로서 사후대상채권의 경우 관리비용을 별도로 수취한다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한 수입이자 계상금액 및 사모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계상금액은 원금 해당액을 위 계약서상 수익 및 이자율 산식에 대입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산출구조가 다르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나,법인세법제42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42-0…1에서는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본 통칙의 의미는 자산의 평가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하나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쟁점이자비용을 채무의 평가차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처분) 경정한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과세관청이나 법원이 동 건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거나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신고․납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53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4개의 회계법인, 법무법인 및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문(이의 2012서776, 2013.3.4.)에서도 쟁점이자비용은 계상한 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주장하나, 이는 과세관청의 당해 납세자에 대한 공적인 의사표명이 아니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회계법인의 자문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작성․신고한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OOO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례는 2013년 3월에 결정된 건으로서 청구법인의 쟁점이자비용을 장부계상한 시점 이후의 결정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이자비용의 장부계상 시 영향을 미쳤을 수는 없다. 설사, 동 결정례가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결정례는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이자비용은 계약상의 조건(정산시점 일시상환)이 성취되지 않아 지급의무가 미확정된 부채의 평가손실 성격의 금액을 손금계상한 것이고,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정산시점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앞당겨 미리 손금 계상한 것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의 부지 및 착오에 따른 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저축은행들로부터 사후정산대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사모사채에서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01.12.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12.29. 대통령령 제2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저축은행 간에 체결한 사후정산대상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과 저축은행 간에 체결한 사모사채 인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사후정산대상채권 추정이자수익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답변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그 기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가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시점이라고 하더라고 세법해석에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OOO의 이의신청 결정서, 법무법인 OOO 외 3개 기관이 쟁점이자비용의 손금 귀속시기와 관련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OOO회계법인의 2008~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의견부분에는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의 이의신청 결정서(OOO국세청 이의 2012서776, 2013.3.4.)의 판단부분에는 “OOO은 사후정산대상채권과 사모사채는 사후정산을 하므로 사모사채의 이자수익에 대하여도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이자비용과 동일하게 사후정산시점에 확정되므로 사후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그 귀속 사업연도라고 주장하나, 사모사채 인수계약에 따르면, 사모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급의무는 청구법인이 인수한 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회수여부와는 연관성이 없으며, 사모사채 이자는 KIS평가가 고시하는 1개월간 평균을 월평균 수익률로 하여 공사채 AAA3년 월평균 수익률을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청구법인의 사후정산대상채권 인수 및 처분 업무와는 별도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모사채 이자는 매월별 적용하는 이자율이 고시되는 시점에 그 지급금액이 최종적으로 적용하여야할 이자율이 사후정산 시점에 확정된다고 하여 그 이전 기간 산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법무법인OOO 외 3개 기관이 쟁점이자비용의 손금 귀속시기와 관련한 의견서에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대하여 기간이 경과한 미지급이자를 장부에 손금 계상한 경우 당해 미지급이자의 세무상 손익귀속시기는 장부상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가 타당하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사후정산대상채권을 매매한 거래상대방 중에 하나인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3서2591, 2014.6.14.)에 대하여 우리 원은 발생시점에 이자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보아 기각결정하였으나, OOO이 심판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는 국가패소 판결되었고, 심리일 현재 2심 계류 중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함께 과세한 가산세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손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는바, 사후정산대상채권 양도․양수계약서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후정산대상채권을 양수한 대금(사모사채), 동 양수대금에 대한 정산기간 동안의 이자(계약체결일 직전월부터 정산일 직전월까지 무보증회사채AAA3년 월평균수익률에 관리비용율인 0.5%를 가산한 정산율로 계산)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이 정산대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이 그 차액을 보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모사채의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정산전까지는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산일 이전에 쟁점이자비용과 관련한 현금흐름이 발생하지도 않는 점, 사모사채의 이자율은 사모사채의 인수일 직전월부터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이자와 사모사채 이자수익의 정산일의 직전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누적적으로 적용되어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일반적인 변동금리의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은 기간구분별로 적용되어 일정기간 동안의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건 사모사채의 이자비용과 다름)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비용은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일 이전에는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를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비용을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은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의 부지․착오로 볼 수 있는 점,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이자비용에 대한 귀속시기에 대한 입장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