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이 무효화되어 입주권의 재산적 가치가 상실된다 할지라도 이는 투자에 따른 손실에 해당할 뿐, 동 손실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할 것은 아니며,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중 적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재건축 사업이 무효화되어 입주권의 재산적 가치가 상실된다 할지라도 이는 투자에 따른 손실에 해당할 뿐, 동 손실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할 것은 아니며,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중 적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5.7.10. 양도가액 OOO원의 계약은 입주권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사업부지의 소유권 상실, 조합장의 구속 등으로 입주권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07.8.28. 주택조합은 쟁점주택에 대해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등기이전을 제안하여 청구인은 동의하였으며, 주택조합은 앞으로 주택평가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였는데, 계약의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최초 계약서를 보관하고 검인계약서에 2007년 계약일이 아닌 2005.2.27.을 기입한 것은 등기일까지 주택의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주택의 평가액이 OOO원보다 높게 나올 경우 그 차액을 받고자 함이었고, OOO원 이외에는 받은 것이 없으며, 처분청은 최초계약(2005.7.10.) 당시의 계약과 관련하여 2005.8.22. 계약금으로OOO원을 받았으므로 실제 수령한 금액과 신고금액이 다르다고 하나, 이는 2007년까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계약해지 위약금일 뿐 양도대가는 아니었는바, 처분청은 OOO원의 계약서 내용과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중계약서라는 의견이나, 계약시점과 양도(등기)시점간의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계약의 변경이 있었으며, 이는 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것이지 세금을 포탈하고자 함이 아니다. (2)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시(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두10397 판결)하고 있는바, 등기시까지 수령하기로 한 금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가액 조사당시,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서에 대해 청구인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한바, 양도가액 OOO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손해보상금 지급확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첨부하여 실제 양도가액은 OOO원이라 소명하였고, 당초 신고된 양도가액 OOO원은 조합측에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위해 임의로 신고한 것이라 소명한바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대금으로 OOO원만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대납액 OOO원은 미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금융자료를 조사한바, 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OOO가 2005.8.22. 계약금 OOO원을 입금한 이래 총 OOO회에 걸쳐 OOO원을 조합 및 조합장 OOO으로부터 수령한 내용이 확인되고, 특히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2007.10.31. 입금액 OOO원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대납액 입금분으로 입금당일 당해 입금액 중 OOO원을 출금하여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분양대행사인 OOO에게 유선 확인한바, 청구인의 매매가액은 OOO원이고 그 중 계약금 OOO원을 주택조합을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양도가액 OOO원 중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취득에 소요된 미수령 양도대금에 대해,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주택조합에서 주식회사 OOO로 이전되었고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더 이상 입주권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대금 중 일부로 재건축 사업으로 신축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을 취득한 행위는 새로운 재산을 위한 투자행위에 해당하고, 현재까지 주택조합은 해산하지 않고 조합원의 권리보전을 위해 시공사 OOO, 주식회사 OOO, OOO 등과 계속 협상중에 있어 재산가치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설령 재건축 사업이 무효화되어 입주권의 재산적 가치가 상실된다 하더라도 이는 투자에 따른 손실에 해당할 뿐,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다.
(2) 청구인이 조사당시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조합측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고 소명한바 있고, 양도가액 OOO원인 매매계약서 외에 청구인과 조합 간에 인장 날인된 다른 매매계약서(2005.2.27. 매매계약, 2007.8.28. 잔금청산, 매매가액 OOO원)가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의 묵인하에 이중계약서에 의한 사실과 다른 양도소득세 신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부정행위를 통해 국세를 포탈할 목적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함이 타당하다.
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②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수자는 OOO, 계약일 2005.2.27., 계약금 OOO원, 잔금일자 2007.8.28. OOO원,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양도계약서를 첨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주택의 양도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고, 조사관서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은 2007.8.28. OOO에 양도한 건으로 당초 양도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주택조합장 OOO의 횡령혐의 등에 대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매매계약서 통계자료가 수집되어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혐의로 조사착수하였다.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약정계약서 및 양도 전 전세계약서,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실제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당초 OOO원은 조합측에서 임의로 신고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2. 청구인의 금융자료 검토한바, 2005.8.22. OOO가 입금한 OOO원과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유선 확인한 바, OOO는 OOO의 분양대행사로서 상기 청구인의 매매가액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을 조합을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 소명자료 검토한바, 양도가액 OOO원으로 확인되고, 금융조사 결과 조합 등으로부터 입금된 OOO원, 자 OOO 명의로 신주택 입주권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송금한 OOO원, 다른 자녀 명의로 입주권 취득한 것으로 소명한 자금 등으로 볼 때, 실제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주택은 1991.1.29. 소유권 보존등기한 다가구 주택으로서 매매계약서 등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소득세법제144조 7항에 의거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OOO원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을 2005.2.27. 주택조합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그 이후 양도계약이 이행되지 않다가 2007.8.28. 양도소득세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대금 OOO원과 조합이 부담해 주는 양도소득세를 가산한 OOO원 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주택조합에서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것이며, 위의 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양도소득세를 주지 않아 청구인이 부담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도 실제는 오히려 과대계상 되었다. (나) 당초 입주권 취득 목적으로 양도대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소명한 OOO원이 조합장의 구속 및 토지의 소유권이 주택조합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신탁등기 되었다가 주식회사 OOO로 이전되어 더이상 입주권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OOO원은 입금받았고 양도소득세를 주지 않아 청구인이 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 양도대가로 자녀 명의로 조합입주권 OOO장을 구입할 권리를 취득하기로 한 것은 재건축 사업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에 해당하며, 현재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권리보전을 위해 시공사 OOO 등과 계속 협상중에 있어 재산가치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재건축 사업이 무효화되어 입주권의 재산적 가치가 상실된다 할지라도 이는 투자에 따른 손실에 해당할 뿐, 동 손실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2005.2.27. 자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시에는 조합입주권 OOO매를 받는 조건으로 작성된 매매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중 적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