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신축건물의 설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일 현재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신축건물의 설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일 현재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0조【매입세액】⑦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3.4.25. 청구법인은 ㈜OOO와 OOO 토지 및 건물을 토지 OOO백만원 및 건물 OOO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13.4.29. 청구법인은 OOO건축사무소 김OOO과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를 공급가액 OOO백만원에 체결한 사실이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13.8.23.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부동산의 철거공사를 공급가액 OOO백만원에 체결한 사실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OOO 및 ㈜OOO로부터 각각 OOO백만원과 OOO백만원에 취득한 후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로 건물가액 OOO백만원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확인되며, ㈜OOO에 지급한 철거용역비 OOO백만원, 이OOO에 지급한 등기수수료 OOO백만원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으로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3.4.25. 청구법인은 OOO 및 ㈜OOO와 2013.4.25.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4.29. 신축건물의 설계계약을 OOO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한 점, 구 건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2013.8.23. ㈜OOO과 도급계약을 한 점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