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1283 선고일 2014.06.16

쟁점지급보증거래의 차입조건 및 이자율 약정경위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 2009사업연도분 OOO, 2010사업연도분 OOO,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인 OOO, OOO, OOO, OOO의 금융차입 당시 차입거래의 조건 및 이자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2012사업연도에 4개 해외현지법인 OOO으로 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서비스를 제공(이하 “쟁점지급보증거래”라 한다)하고, 보증금액의 0.30%OOO를 지급수수료로 적용(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한 것으로, 1.16~2.72%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 보다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 2009사업연도분 OOO, 2010사업연도분 OOO,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 금지,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은 본 건 지급보증과 같은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국조법, 재경부 예규, OECD이전가격지침은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처분청이 정상지급보증료의 계산을 위해 사용한 재무평가모델은 새로운 방법을 소급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자회사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는 등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반하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통보한 정상가격은 청구법인의 업종, 영업구조, 경제여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정상가격 결정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이 적용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모형을 통해 산출하는 것은 아니며, 2013.2.15.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보면, 국세청모형은 기존 국조법 제5조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급보증료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도 아니며, 납세자가 간편하게 적용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법이다. (나)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제5호, OECD이전가격지침 3.36 등에 따르면 자료의 이용가능성이 높아야 하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금감원의 MIDAS시스템은 일반납세자뿐만 금융기관도 접근가능한 데이터가 아니므로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위배하였으며,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것과 이용가능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서로 관계가 없고, 2013.2.23. 신설된 국조법시행규칙 제2조의3 제4항도 자료의 확보와 이용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 국세청 모형은 과거 재무정보만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도를 추정하고 있으나 실지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모형은 질적 요소를 중요시하며, 시중은행도 비재무모형 및 대표자모형이 결합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3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보증요율은 해외법인이 자체 신용으로 조달하였을 경우와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 간의 금리차이로 계산하였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료 제안서를 제시받아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동 제안서에 기재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금리차이를 근거로 보증요율을 0.3%로 산정한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기대편익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정한 것인 점, 2013.2.15.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 제1호를 보면, 지급보증 계약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은 정상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장에서 확인한 보증과 무보증간의 이자율 차이를 이용한 청구법인의 방식은 조세심판원에서도 인정되는 방법인바, 청구법인의 보증요율은 지급보증 계약체결 당시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요율에 따라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의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신고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이 제시하는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용역수수료 지급의 손금산입요건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적정용역대가는 국조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 점, 금융기관은 보증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될 위험과 보증업무로 실제 발생하는 비용과 이윤을 기초로 보증료를 산정하는 비용접근법을 사용하는 점, OECD이전가격지침 7.29에 따르면 편익접근법 뿐만 아니라 비용접근법도 적용해야 하는 점, 2013.2.15.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지급보증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시 보증인의 예상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거나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가격 산출시 처분청이 적용한 편익접근법 뿐만 아니라 비용접근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일반적으로 가격은 구매자의 최소가격과 판매자의 최대가격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지급보증수수료의 경우 최소값인 보증인의 원가에서 최대값인 피보증인의 효익 양자 사이에서 결정되는바, 보증인의 원가를 2.1%, 피보증인의 편익을 2.7%로 가정할 경우 그 차이인 0.6%~0%의 범위에서 정상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지급보증료 차액인 0.6%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피보증인의 속지국인 타방은 피보증인의 손금으로 0.6% 전액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모형에 따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해외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을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한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재정경제부 예규(재국조-115, 2003.12.18, 재국조-298, 2004.05.20) 등에 의하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처분청은 2007년도 이후부터 지급보증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한 성실신고를 안내하면서 해외자회사 등 기업 재무정보가 불충분한 점 등으로 인하여 개별 기업의 해외현지법인별로 지급보증 정상가격을 안내하지 못했을 뿐이며,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지급보증거래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면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세평등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처분청이 통보한 정상가격은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기본원리인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된 것이다. (가)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산정된다면 신용등급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기업의 지급보증도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있는바, 처분청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등급산정 모형을 토대로 차이조정을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선택하였다. (나) 정상가격의 산출을 위해서는 비교가능성뿐만 아니라 비교대상거래와 관련된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이 높아야 하는바, 국세청의 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무모형에 의한 신용평가 방법을 사용하였고, 비교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등급의 예측부도율값을 기준으로 OOO으로 신용등급을 표준화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을 측정하고 일반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모형과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자료이용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다) 합리적인 정상가격은 ① 모회사가 실제 지급보증계약 체결당시 자회사의 차입거래은행이 확인한 것, ② 해당 금융회사가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동일한 신용평가모형에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가산금리 스프레드를 산출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보증 보증료 제안서’는 실제 신용평가자료에 근거한 보증이자율이 아닌 단순한 제안서로서 실제 지급보증한 대출건과 비교가능성 및 차이조정 등에 대한 검토없이 산출된 것인바, 차입거래은행의 실제 신용평가에 의한 차입이자율과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편익접근법에 의한 정상적인 지급보증료라고 볼 수 없고, 증거서류로 제시된 ‘보증요율 산정 세부내용’은 거래은행에서 2013.7.11.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연도와는 관계가 없다. (라) 시중은행 및 신용정보회사의 경우도 재무제표의 신뢰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무비율을 이용한 재무모형을 널리 이용하는 점, 재무모형은 기업의 과거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기업의 부도예측력을 높이는 유의미한 재무비율 후보변수 Pool 구성후, 이를 통계적 분석 및 회계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 최종 재무비율을 선정한 것이며, 선정된 최종 재무비율들이 기업의 부도예측에 상호작용하는 영향도 고려한 통계적인 모형으로 분석하여 산출된 결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을 측정하고 적합성을 검증한 점,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모두 포함하여 절대적인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모형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반영․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4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1.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를 반영하기 위해 표본점검 결과 시중은행과의 신용등급 차이로 확인되는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다.

2. 이론적인 정상대가가 실제 해외자회사가 얻은 편익보다 클 경우 과도한 세부담을 고려해 신용등급 하한선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 상한선을 마련하였다.

3. 가산금리 산출에 사용된 예상부도율(PD)은 실제로는 신용등급별 상․하한 값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하여 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4. 상기 방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산출된 정상가격이라 할지라도 기업의 모든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출은행이 평가한 신용등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모․자회사의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분을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회사들은 현지 금융조달에 있어 단독 차입이 어렵거나 차입비용이 높기 때문에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바, 구 재정경제부는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국조-115)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하여 신고대상임을 알리고 무신고자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2)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Chapter VII 7.13)에는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을 서비스거래로 분류하여 정상가격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조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3)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은 이론적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경감된 자회사의 이자비용’ 즉, 보증ㆍ피보증 기업간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조정금리를 합산하여 결정되며, 이중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는 이자율은 가산이자율이다) 차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국세청은 해외자회사의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모형을 직접 활용하는 것도 어려워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그 결과, 지급보증 대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과세형평을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기업간 과세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고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수단을 마련하고자 2008년 이후 해외 관계회사의 재무자료를 정비하고,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2월 국세청 모형을 개발한 다음, 2006사업연도분부터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4) 국세청 모형은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고,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재무제표를 기초로 재무비율을 산출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신용등급 산출에 유의한 재무비율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계량모형)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며, 신용등급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 ① 비재무적 요소가 1등급 가량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결과에 따라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보수적으로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②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의 상한선을 마련(모형상 신용등급이 10등급 이하인 경우는 최소 2.82%~최대 15.16% 정상요율 감소 효과가 생긴다)하고, ③ 정상수수료 수준을 평균수치로 제시하고, ④ 납세자가 차입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의 차이를 지급보증 대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였다.

(5)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들의 금융차입시 OOO 등에서 제시한 지급보증료 제안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제안서에 기재된 지급보증료는 아래 <표2>와 같으며, <표2> 지급보증료 제안서 OOO에서 청구법인에 보낸 “OOO 앞 보증료율 산정 세부내용”을 보면, 보증료율의 산정은 OOO가 자체 신용으로 조달하였을 경우와 청구법인이 보증한 경우 간의 금리차이로 계산하였다는 내용, 은행의 금리는 ① 자금원가, ② 차주 신용위험비용, ③ 인건비 등 부대비용, ④ 은행의 마진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②, ④이며, ②의 경우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며, 위와 같이 신용위험과 관련한 변동유인을 감안한 경우 보증료율은 아래<표3>과 같이 0.3%로 계산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동 보증료율 산정 세부내용은 OOO 작성된 것으로서 이 건 과세처분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다. <표3> 보증료율 계산내역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보다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실제 해외현지법인의 대출 당시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지급보증료 제안서 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2013.2.15. 신설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4항 제1호는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의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기관이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지급보증 수수료를 산출한 것이라며 외환은행 신사동지점 등에서 제시한 지급보증료 제안서, 낙천화방(북경)음료 유한공사 앞 보증료율 산정 세부내용 등을 제시하였는바, 동 제시증빙과 같이 실제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금융회사들로부터 차입하는 해외현지법인의 대출이자율 감소분)를 기대편익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정한 것은 실제로 실행된 기대편익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정상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2중3118, 2014.2.4., 같은 뜻임). 다만,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4개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 만큼 보증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지급보증거래의 차입조건 및 이자율 약정경위 등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생 략)

2. 거래순이익률방법

(생 략)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생 략)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하 생략)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2013.2.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된 것)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①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2. 사업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 비교가능거래에 대한 자료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5. 외부 비교가능거래에 대한 자료수집과 검토: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거래의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된 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사용된 자산·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제2조의3【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36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6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의2 제3항 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6조의2 제3항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2. 예상 부도율: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여부, 시기, 만기 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