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일부 재산세액을 공제하지 않아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1270 선고일 2014.05.01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표(2) 등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대법원 등에서 판결 등을 한 적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6.1. 현재 공시가격 OOO원인 주택 OOO호(토지 합계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공시가격 OOO원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OOO필지(면적 합계 OOO, 이하 “쟁점종합합산토지”라 한다), 공시가격 OOO원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OOO필지(면적 합계 OOO, 이하 “쟁점별도합산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쟁점종합합산토지, 쟁점별도합산토지와 관련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 각 OOO원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2)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세액 각 OOO원을 공제하여 2013.11.25. 청구법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 그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그 과세대상, 과세목적, 과세성격이 재산세와 동일한 것이므로 이미 재산세가 부과된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9.23. 개정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이 변경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 중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것에 다시금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OOO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축소되면서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중과세를 배제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공제함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액과 이 건 과세액의 차액 각 OOO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2)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결과 일부 재산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 쟁점종합합산토지 및 쟁점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에서 각 OOO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OOO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동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각 OOO원의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이하 생략) (나) <표1> 상 공제할 재산세액 합계 OOO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및 그 작성방법 6.~8.에 의하여 각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것인바, 위 규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공제할 재산세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다. (이하 생략)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제할 재산세액 합계 OOO원을 산출하였는데, 위 산식 중 분자(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의 종합부동산세 공정 시장가액비율 OOO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적용하여 계산한 것인바, 양자가 계산한 공제할 재산세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이하 생략)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제할 재산세액을 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상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일부 이중과세가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나,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은 과세기준금액[주택: OOO원(1세대 1주택 OOO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OOO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OOO원]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주택분(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으므로(조심 2013서2520, 2013.7.2.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등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대법원 등에서 판결 등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등에 의하여 산정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