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리스트를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쟁점내원자들의 수술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268 선고일 2015.06.0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내원자들의 확인서 및 이메일에 의하면 상담 후 실제 수술은 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세무조사시 쟁점내원자 전원의 수술 차트를 확인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내원자들의 수술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주 문

O O세무서장이 2013.6.4. 및 2014.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000,000원, 2009년 귀속분 000,000,000원, 2010년 귀속분 000,000,000원 및 2012년 귀속분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내원환자의 확인서 등을 토대로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10. OO시 OO구 OO동 소재 OOOOOO의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보건/OO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3.20.부터 2013.4.28.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을 방문․상담한 내원자들이 기재된 리스트(이하 “쟁점리스트”라 한다)를 기초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0,000,000,000원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및 00,000,000원의 증빙불비 필요경비를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6.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000,000원, 2010년 귀속분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처분청은 2013.12.3.부터 2013.12.13.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분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2012년에 00,0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1.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세액 0,0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3.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2. 심판청구를 제기(2014서1268)하였고, 제2처분에 불복하여 2014.1.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3. 심판청구(2014서1920)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리스트는 시 력 교정을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에 내원하여 수술방법․비용․가능성 여부, 수술 후 최대시력, 회복기간, 안정성 등 상담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병원 운영 및 관리 차원에서 기록한 것이지 실제 수입금액 관리대장이 아닌데도 처분청은 쟁점리스트를 수입금 관리대장으로 보아 쟁점리스트상 결제방법이 현금으로 기재된 내원자들 중 수입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원자의 수술금액 전체를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리스트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내원자들에 대한 수술비용 전체가 수입금액 누락액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와 범칙조사 심문서는 조사청 조사 당시 청구인이 유명 연예인과 방송인의 사진과 글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으로 휴업을 하여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경황이 없던 상태에서 작성되거나 진술한 것인 점, 쟁점리스트에 내원자의 수술비용 결제방법란에 신용카드(C) 또는 현금(H)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조사청 조사 당시 일부 내원자들의 경우 실제 결제된 방법과 쟁점리스트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상이한 사례들이 확인되었고, 조사청이 영치한 쟁점사업장 환자 기록차트에 내원자들의 차트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은 수입금액 누락의 구체성 및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적격성을 갖춘 과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리스트를 기초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그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상담 후 실제 수술을 하지 아니한 내원자들(이하 “쟁점내원자”라 한다)에 대한 수술비용이 수입금액 누락금액에 포함되어 해당 금액만큼 수입금액이 과다계상되었다. <표1> (2) 쟁점리스트는 병원 운영 및 관리 차원에서 기록한 것으로 실제 수입금액 관리대장이 아니어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이 이중장부 작성 및 허위기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수입금액 누락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수입금액 누락액을 타인명의의 계좌를 차용 또는 도용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매출장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착오에 의해 수입금액이 일부 누락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납세자의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의 소명내역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확인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조세범칙 심문시에도 청구인은 쟁점내원자를 포함한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위 확인서와 심문조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의 위배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내원자가 상담만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아니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이의신청시와 심판청구시 실제 수술받지 아니한 인원 및 금액이 상이한 등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이 자의적인 점, 2012년 귀속분의 경우 쟁점리스트에는 수술방법과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가 명시되어 있고, 대금결제 방법이 명확히 구분 표시(결제란에 H는 현금, C는 신용카드, H+C는 현금과 신용카드 복합결제)되어 있는바, 동 기재내용은 환자별로 일치하는 등 사실상 수입금액 관리대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리스트의 현금결제 내원자들의 수술비용 중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현금영수증 미발행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표2>

(2)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적극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행위, 실제 수입금액 자료와 신고 수입금액 자료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관리한 행위, 실제 수입금액 자료를 은폐하기 위해 주기억 장치에서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보조기억 장치에 보관하면서도 조사청 조사 당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수입금액이 기록된 차트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차트 앞장을 재작성한 행위, 수입금액 누락 환자에 대해 쟁점사업장 내 차트보관실에 보관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 은닉한 행위 등을 통해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0,000백만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청구인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리스트를 근거로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 및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후단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후단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후단 생략)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후단 생략)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의 수술자 명단을 확보하여 확인하였는바, 쟁점리스트는 수술환자 및 금액을 일자별로 관리한 것으로 청구인은 비보험 수입금액에 대해 수술 전 현금 할인과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전제로 현금 결제를 적극 유도한 후 현금영수증 미발행 환자를 신고하지 않고 수입금액 관리자료를 삭제, 차트를 은닉하고 있는 혐의가 있었고, 쟁점리스트의 수술자 명단은 2008년 개원 이후 수술환자를 일자별로 기록한 것으로 특히 2012년 파일은 결제수단, 현금영수증 및 영수증 발행과 관련한 ○, × 등 구체적인 표기로 관리되고 있어 수입금액 신고누락의 구체적 혐의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일일 수입금액을 매일 보고받고 있으며 실제 매출액은 전산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신고하지 않고 현금 결제자 중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은 수술 환자들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는 등 신고 수입금액 자료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있고, 실제 수입금액 자료를 작성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주기억 장치에서 삭제하고 보조기억장치로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조사 착수시 수입금액 누락규모가 큰 2009년 자료분에 대해 수술환자 차트 전체를 예치하여 확인한바, 전체 수술환자 1,494건 중 429건(29%)의 차트가 없어 추후 은닉 차트 제출을 요구한 결과 조사 착수 20일 경과 후 제출하는 등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차트를 은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9년 누락된 차트의 수입금액 합계금액은 2009년 누락 수입금액의 합계액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조사 착수시 쟁점사업장 PC의 주기억장치에는 수입금액과 관련된 자료는 기 삭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
  • 라) 조사청 조사 착수와 동시에 예치한 차트와 수술환자별 내역을 대사한바 누락된 차트를 제외하고 내용이 일치하였고, 추후 제출한 차트 역시 당초 쟁점리스트 내용과 일치하여 쟁점리스트 수술자 명단의 내용을 차트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2013.3.26.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수술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술방법, 수술금액(비용), 상담 담당자, 내원경로 등 기 확보된 쟁점리스트 중 2008년~2011년 수술자 명단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수술환자별 금액 및 수술일자, 결제수단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조사청에서 수정내용 등을 최종 확인 후 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

2.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가) 조사청에서 통보된 2012년 귀속 수입금액 관리대장과 비교하여 일반 진료수입 과소신고 혐의 및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대상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부분조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리스트와 신고금액을 대사한 결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과소신고 혐의가 없고, 쟁점리스트상 현금 수입금액은 000,000천원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수입은 000,000천원으로 00,000천원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0,000,000천원 중 203명의 내원자 들은 상담 후 실제 수술은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수술비용 000,000천원은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원자들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193명) 및 이메일(10명)을 각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리스트에 기재된 내원객들을 모두 수술환자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내원자 작성의 확인서 및 이메일을 보면 상담 후 실제 수술은 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으로 이들에 대한 수술기록의 차트가 없다는 주장이고,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2009년 수입금액 신고누락 대상 수술환자 차트에 대해서는 확인하였으나 쟁점내원자 모두의 수술 차트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제시의 확인서 등을 토대로 쟁점내원자들의 수술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내원자를 제외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청구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인정한바 있고, 쟁점내원자들에게 현금결제 또는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자들에 대한 비용 할인을 적극 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리스트를 신고용 수입금액 증빙자료와 별도로 이중으로 작성하여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