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입증이 없으며, 매입처의 대표자도 실제 용역과 관계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수수도 전혀 없었다고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입증이 없으며, 매입처의 대표자도 실제 용역과 관계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수수도 전혀 없었다고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원천세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출에 대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남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OOO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남OOO에게 근로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6년 4월경 OOO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문 용역 등을 2007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OOO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통영향평가용역 등을 매입처로부터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액의 손금산입이 되어야 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비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비용이 불인정되어 손금불산입된다 하더라도 매입처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분명하여 그 귀속이 불명하지 않음에도 남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관련 입증자료의 제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제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OOO에 대한 전말서(문: 세무공무원, 답: 청구법인 대표이사 남OOO)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한편, 매입처 대표이자 오OOO에 대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9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위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 조사 시 작성된 청구법인과 매입처의 대표이사 문답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조심 2013서4275, 2013.12.6. 같은 뜻임), 매입처 대표이사 오OOO도 실제 용역과 관계없이 OOO만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수수는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였고, 용역계약서 및 교통영향평가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자인 남OOO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