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시가없이 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된 주식의 시가를 매매가례가액으로 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262 선고일 2014.06.30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계속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되고 있고,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식 시가를 평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재직시 부여받은 보통주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퇴사일 이후인 2007.5.31. OOO에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OOO을 시가로 보아 주식매수청구원 행사이익(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 OOO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였다.
  • 다. OOO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6.21. 거래된 매매사례가액OOO을 시가로 보아 당초 신고금액과의 차액 OOO(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과 매매사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3.6.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청구외법인이 부여한 가액으로 취득한 바, 주식매수선택권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가”라 함은 일반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시장성이 적은 자산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제가 있어야 하나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이 수차례 거래된 것도 아니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에 한번 거래가 있다 하여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

(2) 청구외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07.6.30. OOO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유상증자)한 바, 이는 회사 가치와 시가를 반영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치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3)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OOO은 거래수량, 금액 및 거래회수 등에 있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거나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식발행가액OOO이나 과세관청의 매매사례가액OOO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2007.5.31.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된 OOO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7.6.21. 청구외법인의 주주 OOO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과 OOO에게 각각 OOO에 양도하였는바, OOO은 당시 대표이사인 OOO과 OOO 다음가는 지분의 소유자였으며, OOO의 배우자로 조사과정에서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OOO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OOO을 시가로 산정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며, 2004년부터 이미 주주 간의 매매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가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시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3) 따라서, 위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연구직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4.3.30. 부여받은 청구외법인의 보통주 OOO에 대하여 2007.5.31. OOO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에 거래가액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행사가격 OOO과의 차액 OOO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OOO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한 결과 2007.6.21. 대주주 OOO이 OOO 등 2명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OOO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외 7명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을 계산하여 2012.10.16.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 OOO을 원천징수하고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1] 과세자료 통보내역 (다) 청구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2007.5.31.) 전후 6개월 내 청구외법인의 주식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외법인의 주식거래내역 (라) OOO이 확인한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3]과 같은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매사례가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사례가액

(2)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평가기준일(2007.5.31.) 전후 6개월 이내에 OOO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행(유상증자) 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OOO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 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평가기간 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하여 계속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2007.6.21. 청구외법인의 주주 OOO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과 OOO에게 OOO의 가액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매(총 주식 OOO)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07.5.31.)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