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서09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체결하여 OOO 발효된 OOO(이하 “OOO"라 한다)에 따라 OOO로부터 OOO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 받고, 국내 OOO 발급및 OOO 국제거래정산·결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표사용 라이센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급한 수수료 중 OOO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아래 <표1>의 OOO(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표1>쟁점분담금 수수료율 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에 대해 사용료 소득의 제한세율OOO을 적용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급분 법인(원천)세 6건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조직변경되기 전에 체결한OOO”라 한다)에 따라 지급한 분기별 분담금은재정경제부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고, OOO과체결한 OOO에 따른 사업소득 성격의 쟁점분담금과 사용료 성격의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상표사용료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부과 처분한 과세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2)쟁점분담금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OOO은 비영리 동업자 협회 형태로 운영되다가 조직 및 사업을 영리법인 형태로 조직변경하기 위하여 미국법인인 OOO를 설립하여 OOO 기업공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같은 회원사는 동업자협회의 지분관계를 토대로 한 비영리관계는종료되고 상업적 계약관계를 새로 정립하게 되었으며, 이후 지급할 사용료율에 관한 협상을 거쳐 청구법인은 OOO의 자회사로서 아시아지역에서 OOO사업을 영위하는 OOO와 OOO를 체결하고 2008.4.1. 이를 발효시켰으며, OOO의 주요내용은 종전 OOO로부터 제공받았던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대하여 부담했던 분기별 분담금과 동일한 요율로 쟁점분담금을 부담하고, 종전 무상 사용하던 상표사용료에 대하여는 카드매출액의 0.01%를 부담하는 것이었으며, 청구법인은 2008.4.1.부터 OOO에게 사업소득 성격의 분기별 쟁점분담금과 사용료 성격의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여 왔고,상표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 (나)OOO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국에 소재한 자료센터와 자료처리 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분담금을 청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이는 OOO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와는 그 지급목적이 다르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OOO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OOO는 국내에 OOO명의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OOO’ 등의 특허를 출원·등록함으로서 계속해서 국내에서 OOO측의 무형재산 보호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2)청구법인은 OOO와 국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인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아래 <표2>과 같이 국내회원이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유사한 지급기준을 가진 OOO측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하지않으면서 과세관청에 과세근거를 밝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OOO측에서 Fee명목으로 수령하는 각종 대가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 중OOO의 상표권 사용에 따른 대가로 판단되는 쟁점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표2> 해외카드사별 원천징수 대상 상표권 사용수수료율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