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거래는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1251 선고일 2014.07.09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금전대차계약서나 대여기간, 이자지급, 담보물, 대여 및 회수 등에 관한 증빙이 없어 금전대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27. 배우자 OOO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1.31. 공동상속인인 자녀 2명과 함께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은 2013.4.22.~2013.9.6. 중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08.5.29., 2009.6.15. 및 2011.12.1. OOO 등 임야 3필지 합계 42,797.8㎡를 OOO원에 양도하고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8.3.27.~2011.7.19. 중 7회에 걸쳐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3.10.15.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9.8.20.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2008.3.27.~2011.7.19.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2년~16년 전에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던 OOO원(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을 회수한 것인바, 청구인은 1984.11.30.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임야를 증여받아 1995.5.19.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OOO원을 1995.6.28. 피상속인의 OOO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OOO원을 1995.12.26.부터 피상속인의 OOO 근린시설 건축공사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7.12.7.~2012.7.2. 중에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하여 2008.3.27.~2011.7.19. 중 7회에 걸쳐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환(미회수금액 OOO원)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증빙이 부족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 전부를 대여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건물신축공사비 OOO원 중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입금된 OOO원과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피상속인의 건물신축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전대차거래약정서 등의 증빙이 없으며, 부부 간에 금전대차약정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이 장기간(12년~16년) 처분권을 넘겨준 재산은 금전대차거래가 아닌 사실상 증여를 승낙한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의 금전채무상환 및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1995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하고 12년~16년이 지난 2008년~2011년에 돌려받은 것으로서 증여재산의 반환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 역시 증여세 부과대상이다. 또한,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는 증빙과 해당 기간에 이자를 수취한 사실 및 이자수취와 관련되어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정산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쟁점금액을 대여금 회수로 인정하기 어렵고, 대여금 채권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6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소멸시효 10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은 청구인에 대한 채무상환의무가 없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간의 채권채무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사전증여재산 중 증빙이 있는 OOO원은 대여금 채권의 회수로 보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2012.7.27.) 전인 2008.5.29. OOO 임야 13,223㎡를 양도하고 2007.12.7.~2008.5.26. 양도대금 OOO원을 수취하였고, 2009.6.15. OOO 임야 28,860㎡를 양도하고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2011.12.12. OOO 임야 714.8㎡를 양도하고 OOO원을 수취한 후, 위 양도대금OOO 중 2008.3.27. OOO원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던 금전의 회수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증빙을 제시하였다.

1. 피상속인은 1971.9.11. OOO 임야 6,381㎡를 취득한 후 1984.11.30.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1995.6.26. 이를 OOO원에 양도하고 1995.12.26.부터 수차에 걸쳐 OOO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의 건물신축공사비로 사용하였으며, OOO원은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금전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던바, 건물신축공사 당시 피상속인은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나 이자 및 건축비를 지급할 금융자산이 없었고, 보유한 부동산도 OOO 소재의 임야가 전부로서 동 부동산이 매각되면 상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차입하였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이 1989.4.7. OOO 토지 411.6㎡를 취득하여, 1996.2.28.~1996.10.7.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연면적 1,035.22㎡, 지하1층 지상4층)을 신축한 후 1996.10.17. 소유권보존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위 건물의 건축주는 피상속인, 시공자는 OOO로서 1995.12.20. 건축허가를 받아 1996.3.9. 착공, 1996.10.1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건물신축공사비 OOO원의 지급증빙으로 OOO 명의의 OOO 통장사본,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였고, 피상속인은 건물신축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없으며, 1996년 표준건축비OOO)를 적용하면 피상속인의 신축건물(1,035㎡) 공사비는 OOO원으로서 청구인이 대여한 OOO원은 건물신축공사비로 적정한 범위내의 가액이다.

4. OOO이 작성한 피상속인 거래내역조회서에는 피상속인이 1994.7.8.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았으며, 1995.6.28. 전액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부부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차입금 상환과 관련한 정산내역은 계좌이체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1984.11.30.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증여등기를 하고 그러한 법률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므로 법률상 증여가 명백하며, 청구인에게 증여등기 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조세부담이 감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우회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이 부동산 매각자금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은 피상속인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현금이 없었기 때문이며, 피상속인은 청구인보다 부동산 자산이 많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자금을 다시 피상속인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는데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부담을 안고 피상속인에게 재차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7. 민법상 채권소멸시효 10년 설정의 취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여 법적 안정을 취하자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후에 장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대여채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라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OOO 임야는 1971.9.11.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한 피상속인의 부동산으로 1984.11.30. 청구인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배우자공제액을 감안할 때 증여세 과세미달로 추정됨)된 후 1995.6.26. 양도되었고, 매각대금으로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피상속인의 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시설의 건물신축공사비로 지출되었다면, 이는 증여공제액으로 인하여 증여세 납부부담 없이 명의변경을 통하여 우회 양도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매각대금OOO의 사실상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각대금 중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대출채무 OOO원이 1995.6.28. 상환되었고, 피상속인의 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건물신축공사비가 1996.2.28.~1996.10.7. 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건물신축공사비로 사용된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부동산매각자금이라는 증빙이 없고, 도급계약서 등이 없어 건물신축공사비도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1995년의 부동산매각대금OOO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그 일부가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상환 및 건물신축공사비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며(부과제척기간 경과로 피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36조에는 배우자간 및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계약서, 담보설정, 이자지급 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채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금전대차계약서나 대여기간, 이자지급, 담보물, 대여 및 회수 정산내용 등의 증빙이 없으므로 부부 사이에 금전대차 약정이나 이자지급 사실이 없이 장기간(12년~16년) 처분권을 넘겨준 재산은 금전대차거래가 아닌 사실상 증여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은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후에 반환하는 재산은 당초 증여재산과 반환재산 모두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1995년에 부동산매각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상환 및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12년~16년 후에 쟁점금액으로 반환된 것으로서 증여재산의 반환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던 금전채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36조에서는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부인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는 금전대차계약서나 대여기간, 이자지급, 담보물, 대여 및 회수 정산내용 등에 관한 증빙이 없어 금전대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등으로 인출되었으나 그 자금이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상환에 사용되거나 피상속인의 건물신축공사비로 사용되었다는 직접적,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같은 법 제31조 제5항에서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령 청구인의 자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금전대차계약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이 12년~16년 간 처분권을 넘겨준 재산은 금전대차가 아닌 사실상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고, 12년~16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 또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 상환한 OOO원과 피상속인이 건물신축공사비로 OOO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이 1995.6.28. OOO에 OOO원의 대출채무를 상환한 거래내역조회서와 피상속인이 입금자로 기재된 OOO의 OOO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는 금전대차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OOO의 계좌에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어떤 관계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금융채무와 건물신축공사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없이 12년~16년 간 이자도 지급되지 아니하여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