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서1239 선고일 2015-05-01 조세심판원

[요지] ***는 2000년 8월경부터 2012년 9월경부터 청구법인의 법인사업부 본부장 및 전무이사로 재직하였고,???는 2001년 7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법인사업부 법인영업팀 대리 및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이들의 행위에 대한 효력이 청구법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는 점, *** 및???가 배임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서19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8.5.12. 설립되어 1991년 신용카드 VAN서비스업무를 시작으로 1995년 OOO의 카드사업부에서 독립하였고,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현금영수증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8.27.부터 2013.10.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가맹점수수료 OOO, OOO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현금영수증 밴수수료 OOO·재계약지원금 OOO·OOO 관련 지원금 OOO, OOO 관련 전산프로그램개발 부당지급액 OOO 및 청구법인의 기계장치와 대여단말기에 대한 감가상가비 부인액(내용연수 4년을 8년으로 적용) OOO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5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05사업연도~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수수료 일부와 재계약 수수료에 대해서는 5년의 시점이 도과한 부분까지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통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며, 청구법인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형사사건의 피고인들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적극적으로 고소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이로 볼 때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을 청구법인과 동일시하여 볼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인정되며, 청구법인이 아닌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배임행위 등을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범죄행위와 관련하더라도 이를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이 인정되고,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의 적용은 본 사안에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에서는 책임주의에 기하여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존재하나 이에 대한 어떤 입증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처분청의 주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 기타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에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사안 등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에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므로 처분청이 한 2005사업연도 내지 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5년 제1기~2008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피고인들이 사기 및 배임수증재의 범죄행위를 하여 청구법인이 피해자로서 손해를 본 사안에 있어서 이에 대하여 그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가액은 모두 내부 결재시스템을 거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지출된 점, 이와 관련한 가액은 모두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거래처가 사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점, 형사판결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가해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명확하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가액은 청구법인이 업무상 지급한 비용으로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며,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비용을 의미하는바, 본 사안에서의 비용은 모두 청구법인이 업무상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제하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대법원 역시 업무무관비용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지출한 가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형사사건이 일반적 횡령사건과는 달리 사기 및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횡령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과세한 것으로 사료되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인들을 사기 및 배임수증재의 죄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사기 및 배임수증재죄의 죄책으로 판결한 점, 사기 및 배임수증재의 죄목에 있어서는 횡령과는 달리 그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은 점, 본 사안의 비용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거래처에 지급된 다음에 거래처의 문제로 인하여 자금이 불법적으로 유용된 것으로서 횡령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점,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의 논의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논의이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한 논의는 아닌 점, 추상적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의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기 보기 어려운 점,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손해의 발생시기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서 확정된 때를 익금시기로 본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 사안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과세하는 것은 법리 오해에 불과하며, 특히 현금영수증 장려금이나 OOO와 관련한 가액 등에 있어서는 추후에도 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과세한 위법이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과세처분하였으나, 이와 같은 처분에는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되어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및 작성연월일이 정확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점, 세금계산서상의 가액과 대금의 지급이 일치하고 있는 점이 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며,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동 규정을 확장해석하기 어렵다는 점,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 사안에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업무무관비용 규정은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상 업무무관비용이 아닌 사안의 가액에 대하여 업무무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이 인정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령 이후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하여 소급하여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본 사안에서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그에 대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 본 사안에서 처분청이 문제삼는 부분은 적법한 대금의 지급 이후에 그 대금의 사용에 대한 것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적어도 청구법인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법령의 위법한 해석이거나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며, 만에 하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더라도 대법원은 선의의 세금계산서 수령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사안의 경우 사실과 동일한 세금계산서이나,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오히려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사기 및 배임수증재 행위를 알 수 없었음이 명백하며, 형사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하여 과세처분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적절한 비용지급을 한 경우라도 이에 대하여 추후 자금의 유통상황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 자체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견해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본 사안에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산에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에 규정되어 있는 OOO 정보서비스업(내용연수범위 4년 내지 6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통계청 역시 청구법인의 견해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회신을 한 바가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은 통계청의 분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 과세관청 역시 이와 동일한 취지의 회신을 한바 있다는 점, 이에 기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관청 역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으로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실제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장비들은 위 기준 내용연수에도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기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는 직접적인 법령의 적용의 근거가 되지 못하더라도 내용연수의 산정에 있어서 간접적인 정황은 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근거가 존재하며,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청구법인에게는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달리 보아 과세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6) 청구법인의 업종에 4년 내지 6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이에 따라 신고를 하였으며, 행정청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여 온 사안으로서, 청구법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이OOO와 권OOO를 배임 등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을 확인하여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OOO 내용에 의하면, 이OOO와 권OOO가 OOO와 공모하여 OOO에게 지급되어야 할 밴수수료 차액 OOO에 대한 합계액 공급가액 OOO, 재계약지원금 공급가액 OOO, 통합동글설치 관련 지원금 공급가액 OOO을 부당 편취하였고, OOO백화점 등에 대한 관리대리점을 OOO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급가액 OOO을 부당 편취하였으며, 주식회사 OOO과 공모하여 OOO 관련 전산프로그램개발비 공급가액 OOO을 부당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이OOO와 권OOO가 청구법인의 주의와 감독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위법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위는상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등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라면 누구나 당연히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에 불과할 뿐이고, 특히, 이OOO는 2000년 8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청구법인의 법인사업부 본부장 및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한 자이고, 권OOO는 2001년 7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청구법인의 법인사업부 법인영업팀 대리 및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정산업무 등을 담당한 자로서 2004년 1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7여년에 걸쳐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업무를 대행하면서 불법행위를 통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연 청구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였는지 의문이다.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이OOO와 권OOO의 행위가 청구법인과 무관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 2012.9.10.에서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임직원의 행위에 대한 효력은 해당법인에 미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거래처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은 청구법인의 가공거래로 볼 수 있다 하였고, OOO, 2012.7.17.에서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실제 매입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매입액이 과대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관련자들의 각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효력은 법인에게 미치는 것이며OOO, 설령, 청구법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횡령행위자들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정상 신고·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과소신고·납부된 사실은 달라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심판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인의 임직원이 수행한 행위는 해당법인에게 미치는 바,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한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사업부 본부장 및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등을 총괄한 이OOO와 법인사업부 법인영업팀 대리 및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정산업무 등을 담당한 권OOO가 수행한 행위는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서 이OOO와 권OOO는 청구법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자로 청구법인은 이OOO와 권OOO와는 무관한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OOO 및 주식회사 OOO과 관련된 금액은 업무상 적정하게 지출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이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OOO와 권OOO는 청구법인의 주요보직에 있으면서 7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행한 임직원으로 이OOO와 권OOO가 한 행위는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한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OOO, 권OOO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이OOO와 권OOO는 상기 금액들을 부당 편취하는 과정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하였고,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이OOO와 권OOO는 OOO과 관련된 재계약 지원금 OOO을 편취하였고, OOO 통합동글 OOO 지원금과 관련하여 차액 OOO을 편취하였으며, OOO 밴수수료 OOO 인하와 관련된 차액 OOO을 무단으로 편취하였고, OOO백화점 등에 대한 관리대리점을 OOO로 지정한 후 OOO백화점 등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관련 금액 OOO을 무단으로 편취하였으며, 주식회사 OOO과 공모하여 OOO 관련 허위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OOO을 편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상기 금액들은 이OOO와 권OOO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자금을 외부로 유출할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이 OOO 및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관련 비용을 업무와 무관한 가공의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업무무관비용·소득처분·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3)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부가통신업’이 아닌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3 제12항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미를 정의함에전기통신사업법제5조를 준용한다 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제5조 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고 하였고, 제4항에서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유선통신업체OOO 및 이동통신업체OOO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OOO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인터넷전화업체 등의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 OOO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인터넷포털업체, 쇼핑몰 등의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OOO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OOO의 용어정의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전기통신회선은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이용된다. 이러한 전기통신회선에 PC통신·인터넷, 신용카드 조회 등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고, 공중전기통신 사업자로부터 전용회선 등의 설비를 임대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망을 부가통신망이라고 한다. 이 네트워크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 거래기업 상호간 데이터 통신서비스를 하게 된다. 서비스업체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 밴의 용어정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구법인은 부가통신사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청구취지에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현금영수증 사업 등은 소위 VAN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다’라고 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밴사업임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또한, 조사청은 심판청구 답변서 작성과정에서 청구법인이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규정에 따라 OOO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상기 사항을 종합하면, 밴사업자는 네트워크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OOO 이상 밴사업을 영위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OOO에 신고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청구법인 또한 ‘부가통신사업자’로 OOO에 밴사업을 영위한다고 신고하였고, 이는 결국 청구법인 스스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밴사업은 ‘정보통신업’이 아닌 ‘부가통신업’임을 자인하는 결과라고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감가상각비 내용연수 관련). (4)국세기본법제6조 제1항의 기한연장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즉, 화재·질병·서류 압수 등의 영치 등이 있으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는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단지 청구법인이 본 법인의 주된 업종이 부가통신업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가 청구법인의 계열사가 질의한 통계청의 회신(2010.2.26.) 등일 뿐이고 그러한 회신 내용도 청구법인이 사실판단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에 있어서 과세관청과의 견해차이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조심 OOO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들이 이 건 건물에 대한 임대를 주택임대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함’이라고 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의견차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단지 과세관청과 청구법인 간 견해차이가 있다고 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가산세 관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적용의 당부

② OOO, OOO, OOO 관련 비용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위 비용에 대한 소득처분(유보)의 당부

④ OOO,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이 통신업인지 정보서비스업인지 여부

⑥ 감가상각비 부인에 대한 가산세의 면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다. 선박 및 항공기
  • 라. 기계 및 장치
  • 마. 동물 및 식물
  •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라. 댐사용권
  • 마. 삭제 <2002.12.30.>
  • 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전파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② 법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이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④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가) 2011.2.28. 개정 전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5년(4년~6년)

64. 통신업: 8년(6년~10년) (나) 2011.2.28. 개정

63. 정보서비스업: 5년(4년~6년)

61. 통신업: 8년(6년~10년)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8) 정보통신사업법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9) 한국표준산업분류표 61 통신업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우편사업과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을 말한다. 63 정보서비스업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및 서버 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나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OOO검찰청 검사 김OOO은 2013.8.26. 이OOO, 최OOO을 허위 관리 가맹점 수수료 지급 관련 사기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배임수재로 기소하였고, 동 기소는 OOO을 거쳐 OOO에서 종국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법원의 판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범죄사실

1. 피고인 권OOO, 이OOO, 최OOO

  • 가) 청구법인은 밴서비스(가맹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회사 또는 국세청에 전달하여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및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제공하고 매출전표를 수거·보관하는 서비스)업체로서 이OOO는 2000년 8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의 법인사업부 본부장 및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권OOO는 2001년 7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의 법인사업부 법인영업팀 대리 및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나) OOO는 청구법인의 대리점으로 청구법인과 밴서비스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대한 거래승인 및 관리를 대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업체이고, 최OOO은 OOO의 대표이사이다.
  • 다) 박OOO은 2006년 4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사이에 OOO의 시스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산팀, 물류팀, 가맹점 회계팀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서OOO은 2006.4.1.경부터 2011.7.1.경까지 사이에 OOO의 전산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산시스템 도입, 전산장애 조치, 장비유지업체와의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년 12월경 OOO과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거래에 대한 밴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사기(권OOO, 최OOO의 공동범행)

  • 가) OOO 재계약 지원금 관련 범행 권OOO는 2007년 3월 초순경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에서 OOO에 OOO을 지급하면 OOO에서 OOO을 더하여 총 OOO을 OOO에 재계약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내부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으나 권OOO와 최OOO은 OOO에서 피해회사 청구법인으로부터 재계약 지원금 OOO을 교부받더라도 OOO의 자금 OOO을 더하여 총OOO을 OOO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권OOO와 최OOO은 공모하여 청구법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7.3.23. OOO 명의의 계좌로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입금받고, 권OOO는 그 중 OOO을 최OOO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 나) OOO 통합동글 OOO 지원금 관련 범행 권OOO는 2009년 4월 초순경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과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가 OOO 상당의 통합동글 3,500대, 시가 OOO 상당을 OOO에 공급할 계획이고 청구법인과 OOO가 그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청구법인이 OOO을 OOO에 송금하면 OOO가 1875,000천원 상당 장비를 구입하여 OOO에 제공할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내부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권OOO와 최OOO은 단가 OOO 상당의 통합동글 OOO가 아닌 단가 OOO 상당의 저가장비를 OOO에 공급할 생각이었다. 권OOO와 최OOO은 공모하여 피해회사 청구법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9.5.13. OOO 명의의 계좌로 공급대가 OOO을 입금받고, 권OOO는 그 중 차액 공급대가 OOO을 편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 가) 허위관리 가맹점 수수료 지급관련(이OOO, 최OOO 공동범행) 이OOO는 2004년 1월경 서울 OOO에 있는 식당에서 최OOO에게 “영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청구법인에서 영업한 가맹점의 관리대리점을 OOO로 선정할테니 청구법인에서 OOO로 지급하는 수수료 전액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고, 최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수수료를 본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이OOO가 위 금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를 이OOO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OOO는 2004.1.30.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인 박OOO에게 청구법인 본사에서 관리하는 ‘OOO백화점, OOO백화점, OOO, OOO쇼핑, OOO’에 대한 관리대리점을 OOO로 선정하고, 신용카드 결제 건당 OOO 등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였다. 그 무렵 이사인 홍OOO에게 OOO가 그동안 영업을 많이 하였고, 대리점 관리를 잘하니 가맹점에 대한 관리대리점으로 선정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홍OOO로부터 위 4개 가맹점에 더하여 OOO과 OOO에 대한 관리권도 OOO에 맡기도록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OOO는 위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청구법인 본사에서 계속 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로 입금되는 관리수수료는 이OOO가 취득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OOO, 최OOO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청구법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4년 1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OOO을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나) OOO 현금영수증 밴수수료 3원 인하 관련 범행(권OOO, 이OOO, 최OOO 공동범행) 청구법인은 편의점인 OOO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승인 처리를 독점하였으나, OOO은 청구법인의 빈번한 전산장애를 이유로 2008년 1월경부터 다른 밴 서비스업체인 OOO주식회사의 대리점인 OOO와 추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OOO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결제건수가 감소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받던 밴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고, 청구법인의 대리점인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던 가맹점 관리수수료 수입 역시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최OOO은 OOO의 전산팀장인 서OOO과 현금영수증 장려금을 건당 OOO에서 OOO으로 인하하는 것을 청구법인 몰래 협의하였고, 청구법인의 법인영업팀장인 권OOO는 기존에 청구법인이 OOO에 건당 OOO의 현금영수증 장려금을 직접 지급해 오던 방식에서 청구법인이 OOO에 현금영수증 장려금을 먼저 지급한 후 OOO가 이를 OOO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권OOO, 이OOO, 최OOO은 OOO가 OOO에 전달하는 장려금이 건당 OOO으로 변경된 사실을 청구법인 측에는 숨긴 채 OOO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OOO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OOO로 하여금 차액 OOO 부분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권OOO는 2008.1.9.경 피해회사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OOO의 전산팀장인 서OOO에게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직접 지급하는 현금영수증 장려금 건당 OOO을 OOO를 통해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서OOO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 장려금을 OOO를 통해 OOO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부품의서를 작성하였고, 이OOO는 중간결재를 하였다. 최OOO은 2008.1.31.경 OOO과 기존의 현금영수증 장려금을 OOO에서 OOO으로 인하하는 서비스이용계약변경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OOO, 이OOO는 피해회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OOO에 계속하여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OOO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권OOO, 이OOO, 최OOO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청구법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차액 OOO 합계 OOO을 엔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OOO으로부터 “OOO의 대리점에서 일부 OOO 가맹점으로부터 매월 관리수수료 형식으로 OOO을 징수하였는데 OOO 측에서 합계 OOO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이OOO는 위와 같은 보고를 받게 되었으면 회사에 이를 사실대로 보고하여 진상을 파악하여 대리점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OOO 가맹점으로부터 관리수수료 형식으로 금원을 징수하였다면 청구법인의 대리점들로 하여금 근거 없이 징수한 금원을 OOO 가맹점에 반환하도록 조치하거나, 대리점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청구법인에서 OOO에 우선 반환하고 각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부당이득 부분을 상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OOO는 이러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김OOO에게 OOO 측에 이야기하여 청구법인에 전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허위내용의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고 그 자금을 지출하는 품의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김OOO은 OOO 직원인 이OOO에게 OOO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청구법인에서 OOO의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어서 김OOO은 2009.2.11.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OOO이 소요되는데 청구법인에서 그 중 OOO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한 후, 이OOO으로부터 수령한 OOO 사장 명의의 시스템 개발비용 공동부담 요청이라는 제목의 허위 내용의 문서를 품의서에 첨부하여 결재를 올렸고, 이OOO는 위 문서에 중간결재를 하였다. 이OOO는 김OO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2009.2.16. 전산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OOO 명의의 계좌로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 OOO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위 쟁점 외의 배임수재 등 권OOO, 이OOO가 OOO 최OOO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 하여 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내용이 나타난다. (나) 판단

1. 허위관리 가맹점 수수료 지급 관련

  • 가) OOO는 6개의 가맹점을 실제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가맹점에 대한 관리수수료 명목의 금원 역시 이OOO가 개인적으로 취득하려고 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숨기고 홍OOO 등의 결재를 받아 피해회사 청구법인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OOO의 최OOO은 이OOO가 회사에 비자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OOO로 가맹점 코드를 잡아줄테니 그 돈을 전부 다 달라고 했다. 이OOO는 청구법인의 영업본부장으로 막강한 갑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OOO백화점, OOO백화점, OOO, OOO쇼핑, OOO 6개 업체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OOO은행 계좌로 입금했고, 이OOO는 내가 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했다. 허위가맹점 관리비로 받은 돈은 모두 이OOO가 가져갔고 내가 전혀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오히려 그로 인한 소득세까지 부담하여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OOO가 2004년경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6개 가맹점의 대리점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과 같은 시기에 최OOO이 위 OOO은행 계좌에 입금한 돈이 거의 일치하는데, 위 OOO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OOO가 최OOO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관리하고 있었고, 이OOO마저도 위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상당부분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을 자인하고 있다. 만일 이OOO의 주장처럼 OOO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부분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 라) 이OOO는 2004년 1월경 부하 직원인 박OOO에게 청구법인 본사에서 관리하는 OOO백화점, OOO백화점, OOO, OOO쇼핑 4개 업체에 대한 관리대리점을 OOO로 선정하고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는데,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홍OOO가 자필로 OOO 2개 업체를 추가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홍OOO는 이OOO가 OOO가 법인 쪽에 지원을 잘하고 가맹점 관리를 잘해서 관리를 맡긴다고 하였고,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데 적자는 안나야 하는데 추가로 보전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OOO가 OOO과 OOO를 추가로 추천하였고, 이에 위 2개 업체를 추가로 적어 넣었다. OOO가 위 가맹점들을 실제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일 위 가맹점 관리 수수료를 이OOO가 가져가는 줄 알았다면 결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OOO 현금영수증 밴 수수료 OOO 인하 관련 청구법인이 직접 OOO에 지급해오던 현금영수증 장려금을 OOO를 통하여 지급하기로 그 방법을 변경한 것 자체가 이미 청구법인 모르게 OOO에 차액을 제공하기 위한 사기범행의 사전 포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에 대한 현금영수증 장려금 지급을 위탁받은 OOO로서는 OOO에 지급하게 될 장려금이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OOO에서 OOO으로 인하된 사실을 청구법인 측에 고지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으로부터 기존의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OOO의 장려금을 그대로 지급받아 그 차액을 취득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함에 의문이 없고, 이OOO는 권OOO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계속적으로 기존의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OOO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한 이상, 사기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현금영수증 지급경위에서 청구법인의 경영관리본부장인 박OOO는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 수수료가 OOO으로 인하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최근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OOO 담당 직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남).

3. 업무상 배임 이OOO는 실제 청구법인이 위 반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대리점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정산방식이 무엇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마땅함에도 본인에게 기대되는 정상적인 업무처리 형태를 현저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제3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체를 물색하고 가공의 지급명목을 작출한 다음, 당초 요구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3자의 업체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배임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한OOO이 2010.2.24. 작성하고 OOO이 2010.2.26. 회신한 내용에서 OOO는 생산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를 기준으로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이를 개별 생산단위에 적용시에 생산단위는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되고, 귀하의 질의의 경우 사업체가 수행하는 주된 경제활동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파악할 수 없으나, 각각의 주된 활동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으나 참고하기 바란다고 회신한 내용이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은 그 외에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간 계약서, 품의서, 회계전표, 공소장, OOO, 감사보고서, 내부회계관리실태 운영실태 평가 및 형사판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이 건에 대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이OOO와 권OOO를 배임 등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을 확인하여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의하면 이OOO와 권OOO가 OOO와 공모하여 OOO에게 지급되어야 할 밴수수료 차액 OOO의 합계액 공급가액 OOO, 재계약지원금 공급가액 OOO, 통합동글설치 관련 지원금 공급가액 OOO을 부당 편취하였고, OOO백화점 등에 대한 관리대리점을 OOO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급가액 OOO을 부당 편취하였으며, 주식회사 OOO과 공모하여 OOO 관련 전산프로그램개발비 OOO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나타난 점, 이OOO는 2000년 8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청구법인의 법인사업부 본부장 및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권OOO는 2001년 7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청구법인의 법인사업부 법인영업팀 대리 및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정산업무 등을 담당하여 배임 등 관련 행위가 거래처에서 볼 때 청구법인과 무관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임직원의 행위에 대한 효력이 해당 법인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임직원인 이OOO와 권OOO가 상기 금액들을 부당 편취하는 과정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법인이 정상 신고·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과소신고·납부된 사실은 달라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급한 가액이 모두 내부 결재시스템을 거쳐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지출되고, 모두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가액은 청구법인이 업무상 지급한 비용으로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이유가 없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직원의 배임 등으로 인해 지급된 것을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인들을 사기 및 배임수증재의 죄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사기 및 배임수증죄의 죄책으로 판결한 점, 사기 및 배임수증재의 죄목에 있어서는 횡령과는 달리 그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은 점, 이 건 비용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거래처에 지급된 다음에 거래처의 문제로 인하여 자금이 불법적으로 유용된 것으로서 횡령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추상적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의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기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OOO, 해당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 점, 소득처분에 있어 배임 등을 횡령과 다르게 볼 사유는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사실상 구상권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 유보보다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되어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및 작성연월일이 정확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점, 세금계산서상의 가액과 대금의 지급이 일치하고 있는 점이 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직원의 배임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관련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에 규정되어 있는 OOO 정보서비스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통계청장이 OOO는 생산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를 기준으로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이를 개별 생산단위에 적용시에 생산단위는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되고, 이 건 관련 질의의 경우 사업체가 수행하는 주된 경제활동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을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용어정의에 비추어 네트워크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이 부가통신사업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신업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가비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업종에 4년 내지 6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이에 따라 신고를 하였으며, 행정청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여 온 사안으로서 청구법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점으로 보아 세법 적용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묻기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