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