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채무자도 쟁점금액을 이자상당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채무자도 쟁점금액을 이자상당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경위 청구인은 남편 이OOO과 친분관계가 있는 이OOO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OOO원이 필요하다 하여 이를 빌려주었고, 2005.8.3.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이OOO와 매매가액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OOO이 부족액 OOO원을 책임지기로 한 관계로 부동산을 중개한 OOO 사무실에서 채권확보 일환으로 매도인 이OOO의 양해하에 매수인을 청구인 명의로 하면서 등기일 이전까지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잔금을 책임진 이OOO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이OOO 명의로 2006.6.26.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일부 정리한 후 2007.7.3. 주식회사 OOO에 동 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고 당초 소유자인 이OOO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가 경정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며, 이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임이 밝혀지면서 이OOO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이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이OOO의 확인서가 작성된 2011.1.25.까지 원금이 전부 상환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하였다(청구인이 이OOO에게 OOO원을 빌려주면서 3~6개월 이내로 상환하기로 구두약속을 하였으나 원금에 대한 이자를 언급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금상환이 늦어지면서 이OOO이 청구인에게 소액이라도 원금을 상환한다 하여 2005년 9월부터 2007년 6월 기간 중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상환하였고, 2007.6. 8. OOO원, 2007.7.4. OOO원, 2007.8.16. OOO원, 2007.10.26. OOO원 등 총 OOO원이 상환되었을 뿐 OOO원의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였음). (나) 이OOO의 상황을 보면 부동산 관련업의 부도로 양도소득세 조차 체납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상태로 미상환된 원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더라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를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5.27. 선고 2001두8490 판결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9 제2항에 따르면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원칙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예외적으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이다.
(2)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OOO원은 연 4.11%의 이자율로 환산되는데 이는 원금상환이라기보다는 이자로 보이고, OOO원을 차용한 이OOO은 쟁점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이후 이OOO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가등기가 말소되어 있어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 등 이자소득을 실현한 후 청구인이 가등기권자로서의 지위를 말소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이OOO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O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OOO 관련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이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후 2005.9.23.부터 2007.6.26. 사이에 청구인의 OOO 등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5.8.10.자 등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면서 동 가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OOO은 세무조사시 확인서(2011.1.25.)에서 청구인에게 원금 OOO원을 차용하였고, 매월 이자조로 총 OOO원을 지불하였으나 아직 원금이 다 상환되지 못한 상태라고 확인하고 있다.
(4) 이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소득신고한 이력은 없고, 이OOO은 현재 양도소득세를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더라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미상환된 원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조심 2012서3256, 2013.6.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대법원 2003.5.27. 선고 2001두8490 판결, 같은 뜻임), 이OOO이 쟁점금액을 이자상당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