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에게 쟁점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218 선고일 2014.04.17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그 명의를 차용한 신탁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 받을 권한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장 동료의 고지서 수령시점에 청구인들이 고지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전OOO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생산본부 상무로, 청구인 전OOO은 OOO의 OOO현지법인 OOO의 법인장으로 재직 중인 임원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7.4. 부터 2013.8.30.까지 OOO의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 하여 OOO의 최OOO 회장이 1998.6.20.부터 2008.4.3.까지 5회에 걸쳐 청구인들에게 OOO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3.8.19.부터 2013.8.30.까지 증여세 세무조사를 추가 실시한 결과에 따라 처분청에 청구인들에 대한 제세결정상황 공문(OOO지방국세청 조사2과-2687, 2013.9.11.)을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9.13. 청구인 전OOO에게 1998.6.20. 증여분을 제외한 1999.1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외 3건 합계 OOO원, 청구인 전OOO에게 1998.6.20. 증여분을 제외한 1999.1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외 3건 합계 OOO원, 총 8건 합계 OOO원 의 증여세를 결정․고지(이하 관련 고지서를 “쟁점고지서”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고지서는 청구인들 개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해당하므로 송달받아야 할 자는 청구인들이고, 송달할 장소는 청구인들의 주소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의 관리부장인 김OOO에게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러 오라는 전화 연락을 함에 따라 OOO의 직원인 조OOO은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고지서가 발급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여 쟁점 고지서를 처분청 사무실에서 송달 받기를 거부하였다고 할 수 없고, 김OOO 부장, 조OOO 사원에게 쟁점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장소인 처분청의 사무실은 적법한 송달장소도 아니고, 수령인 또한 직장 동료 조OOO로 송달 받아야 할 자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쟁점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직장 동료인 조OOO 사원이 고지서를 수령하고 내부 보고할 당시 송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 징수유예신청까지 한 후에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서류의 송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건네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고지서의 수령을 정상적으로 한 것이라면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보고를 늦게 받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송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7.4.부터 2013.8.30.까지 OOO의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OOO의 최OOO 회장이 1998.6.20.부터 2008.4.3.까지 5회에 걸쳐 청구인들에게 OOO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3.8.19.부터 2013.8.30.까지 증여세 세무조사를 추가 실시하였다. (2) 청구인 전OOO은 OOO의 생산본부 상무로, 청구인 전OOO은 OOO의 OOO현지법인인 OOO 법인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의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전OOO의 청렴서약서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는 2013.8.21. 직장 동료인 OOO의 신OOO 상무가 대리로 확인 및 수령하였고, 청구인 전OOO은 OOO지방국세청에서 본인이 확인 및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증여세 조사 종결 후 청구인 전OOO의 사인 및 청구인 전OOO의 도장이 날인된 증여세 조기결정신청서는 신OOO 상무가 2013.9.9. OOO지방국세청 조사4국 2과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5) OOO의 재경팀 사원 조OOO은 처분청에 방문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연대납세의무자 최OOO 및 청구인들의 고지서를 2013.9.13.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은 아래 <표>와 같다. (7) 쟁점고지서 상의 세액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서는 신OOO 상무와 세무대리인이 2013.9.24.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징수유예 신청 당시 제출한 징수유예 신청 이유서를 보면, 쟁점고지서 상의 세액은 연대 납세자인 OOO 최OOO 회장이 전액 납부할 예정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징수유예는 거부 통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가산금을 제외한 고지세액 전액을 납부기한(2013.9.30.) 이후인 2013.10.7.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3.10.30. 이의신청 당시에는 쟁점고지서의 송달일이 조OOO 사원이 수령한 2013.9.13.이 아닌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2013.9.23.이므로 납부기한은 2013.10.8.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들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 전OOO은 증여세 조사기간 중에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0) 쟁점고지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장소(주소지)가 아닌 처분청 사무실에서, 청구인들의 직장 동료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우리 원이 처분청 및 OOO 관련자들과 유선 통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4.3.26. 18:01 유선 통화 시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 직원 OOO은 OOO의 주식변동조사 및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조사는 세무대리인과 신OOO 상무가 대부분 조사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2014.3.27. 16:24 유선 통화 시 처분청 담당자OOO는 OOO지방국세청에서 쟁점고지서에 대한 제세결정상황을 2013.9.11. 통보하였으며, 고지세액이 고액이고 송달이 중요하여 OOO의 김OOO 부서장과 통화로 회사에 방문하여 교부송달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직원을 처분청 사무실로 보내겠다고 하여 처분청을 방문한 조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4.3.28. 15:39 유선 통화 시 청구인 전OOO 상무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내용을 잘 몰랐고 증여세 조사는 경리팀에서 담당했으며, 2013.9.10. 주소지에서 배달증명으로 수령한 쟁점고지서 외 명의신탁 관련 1998.6.20. 증여분 증여세 고지서는 경리팀에 전달하였고, 쟁점고지서 수령 여부는 잘 생각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4.3.28. 15:50 유선 통화 시 김OOO 부서장은 처분청에서 쟁점고지서를 수령하러 오라고 하여 재경팀 정OOO 과장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으며, 당사자가 아님에도 알아보라고 지시한 이유는 쟁점고지서 수령인이 OOO 직원이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2014.3.28. 16:32 유선 통화 시 조OOO 사원은 2013.9.13.(금) 정OOO 과장으로부터 쟁점고지서 수령을 지시받아 처분청에서 최OOO 회장 및 청구인들의 고지서를 수령하여 사무실로 돌아왔으나 퇴근시간 무렵이었고 정OOO 과장이 자리에 없어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당일은 전달하지 못했으며, 2013.9.14.(토), 2013.9.15.(일)은 주말이었고, 2013.9.16.(월), 2013.9.17.(화)은 추석 직전이라 분주해서 고지서 전달에 대하여 잊고 있었으며, 2013.9.18.(수)부터 2013.9.20.(금)까지는 추석연휴이고 그 다음날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전달하지 못했으나, 추석 명절 때 쟁점고지서가 생각나서 2013.9.23.(월) 출근하여 정OOO 과장에게 보고하며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2014.3.28. 16:58 유선 통화 시 신OOO 상무는 명의신탁과 관련 해서는 본인이 내용을 잘 알아 주식변동조사 및 증여세 조사는 본인이 대부분 조사를 받았고, 쟁점고지서도 직원으로부터 2013.9.23. 전달받아 본인이 처리하였으며, 청구인 전OOO 상무에게는 전화 통지를, 청구인 전OOO 법인장에게는 해외에 있는 관계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1)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고지서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는 OOO의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들이 최OOO 회장 주식의 명의수탁자로 확인되어 시작된 점, OOO의 주식변동조사 및 청구인들의 증여세 조사는 신OOO 상무가 담당하여 대응한 점,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전OOO의 청렴서약서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 증여세 조기결정신청 및 결정․고지 후 징수유예 신청서 제출 등을 모두 신OOO 상무가 대리한 점, 청구인 들은 OOO의 임원들로 명의수탁과 관련하여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증여세 조사를 받거나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증여세 고지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최OOO 회장이 이를 납부한 점, 청구인 전OOO은 중국현지법인의 법인장으로 국내에 있지 않아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조사 및 납부 등을 누군가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었던 점, 청구인 전OOO도 명의신탁 부분을 알지 못하여 경리팀에서 조사에 대응했으며 쟁점고지서 외 최초 증여세 고지서도 경리팀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직장 동료가 고지서를 수령하고 최OOO 회장에게 보고 및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주장하는 점, 명의신탁자 최OOO 회장에게는 연대납세의무 고지 등을 한 사실이 있어 고지서 수령 시점에 청구인들도 증여세 고지 사실을 알 수도 있었던 점,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그 명의를 차용한 신탁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 받을 권한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OOO행정법원 2008.4.8. 선고 2007구합24524 판결,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은 직장 동료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고지서 등 우편물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고, 직장 동료의 고지서 수령시점에 청구인들이 고지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