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215 선고일 2014-10-15 조세심판원

[요지]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3서040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가.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직원으로 재직한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청구인에게 2007.2.12. 수표 OOO원을 지급하고, 2007.2.15.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로, 2007.9.6.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로 각 지급한 사실(합계OOO원)을 확인하였다 하여 2013.4.30.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5.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7. 이의신청을 거쳐 2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민원처리현황 조회내역,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2013서0405호, 2013.10.31., 이하 “이의신청결정서”라 한다), 국내등기우편 종적조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3.5.8.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OOO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2013.5.9.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O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2013.11.7.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OOO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2013.11.8. 동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14.2.7.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2013.11.8.)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