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1호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취득가액을 세무상 수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설비이용권의 취득가액은 장기할부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1호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취득가액을 세무상 수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설비이용권의 취득가액은 장기할부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이 2013.3.27. 청구법인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설비이용권의 취득가액 및 관련 부채를 현재가치로 적법하게 평가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재무제표의 기표방식을 순액법으로 선택한 것일 뿐 실질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였다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인식한 취득가액은 정당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이자상당액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고려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자 했던 것이며, 단지 부채의 현재가치와 자산의 현재가치가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자상당액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서로 상계하여 표시한 것이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의 규정은 장기할부조건 매입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금액으로 인식하라는 뜻이며,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 여부는 그 경제적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부인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고, 부채와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총액 또는 순액 회계처리 결정은 유용한 정보제공 및 금액의 중요성 등의 기준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외부감사인이 판단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법인세법에서 그 자산 및 부채가액의 과다 혹은 과소계상 여부만을 판단하여야지 회계처리 방법까지 관여하는 것은 세법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을 장부상 계상만으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목적적 세법해석에 반하며, 정보제공의 유용성과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순액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함에 따라 표시방식에 있어 별도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합목적적 해석원칙에 저촉되는 것이다.
(2) 동일사안에 대하여 사업연도별로 다른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은 올바른 법 적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하여 과세방식을 변경한 이상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잔여채무의 일괄상환은 쟁점설비이용권 취득일 이후에 발생된 사건으로서 후발적 사건을 이유로 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채무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임과 동시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과 사실관계가 동일한(2007년 자산취득, 2012년 조기상환) 타 발전사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도 할부이자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가산하고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최초 취득가액을 차감하라는 결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경우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이자비용의 과목에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할부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금액이 감소된 경우, 제3자간의 매매거래가격인 취득가액 자체가 변동된 것으로 오류수정에 해당되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점에서 이미 취득원가로 계상한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감소액을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쟁점설비이용권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를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2012사업연도에 중도상환한 쟁점미래이자를 소급하여 취득시점인 2007년의 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처분청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지급한 쟁점이자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3-31-1)에 근거하여 쟁점설비이용권 취득에 따른 예상할부이자인 쟁점이자 OOO원을 취득시점에 자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200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고 이자비용으로 인식한 OOO원을 해당 자산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금액으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과세조정하였다. 처분청은 2012사업연도 청구법인이 원금잔액을 일시상환함으로 인해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된 쟁점미래이자 OOO원을 2007사업연도 취득당시 자산가액의 산정오류(자산의 과다계상)로 판단하고 취득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된 이자금액의 OOO에 상당하는 상각범위액OOO을 감소시킨 후 동 금액과 당초 시인부족액의 차이 OOO원을 아래와 같이 손금불산입하는 2차 과세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1호에서 자산을 같은 영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기업회계기준 제66조에서 규정한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쟁점설비이용권의 취득가액을 계상하면서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이자비용의 과목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이자를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중도상환한 쟁점미래이자를 차감하여 2007사업연도 감가상각 시부인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은 장기할부거래에 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기업회계상 자산과 채무의 가액은 약정이자를 제외한 원금에 기초하여 계상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쟁점설비이용권의 취득가액은 액면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동일하여 쟁점설비이용권의 장기할부채무(명목원금과 명목이자)를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장기할부채무 원금이 동일하며, 이자율 차액으로 산정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0원이 되어 인식될 여지가 없고 달리 분개하여 결산에 반영할 방법도 없어 보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도 별도의 지적없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0인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상 이자비용(액면이자)을 지급이자로 인정하는 것이 세법상 취지에 부합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1호 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장기할부채무의 원금과 이자배분방식에 따라 세법상 취득원가와 지급이자를 달리 산정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취득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설비이용권의 취득가액은 장기할부채무(할부원금과 할부이자)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현재가치 평가금액을 법인세법상 쟁점설비이용권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기업회계기준상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세법상 지급이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 를 2007사업연도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2012사업연도에 중도상환한 쟁점미래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2007사업연도 감가상각 시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68조 제4항 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