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지급액 중 실제 지급된 사실이 계좌이체 등으로 확인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지급액 중 실제 지급된 사실이 계좌이체 등으로 확인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11.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게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 보충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OOO과 OOO이 청구인 사업을 위해 고용한 자들로OOO에게 OOO원을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본인의 OOO 계좌(05-0-07-28)에서 현금을인출하여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OOO은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OOO 계좌(12-92-93***6)에 현금입금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OOO를 졸업하고 승선생활 후에 2006년 말부터 2008년 4월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있고, 이는 근무 당시 거래한 선박회사와의 업무관련 이메일에서 해당근무기간이 확인가능한바, 이메일 서명란에 OOO라고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OOO 이메일 발신내역, 우체국 등기접수증사본,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 사본을 각각 제시하였다.
2. OOO에게 2008.4.30.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인정하지 않았으므로 2007년 중 현금지급액 OOO원, 2008.4.30. 퇴직금 명목 계좌이체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OOO 계좌(05-0-07-28)에서 현금을인출하여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OOO은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OOO 계좌(10-2-758)에 현금입금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OOO를 졸업하고 2008년 3월부터 2009년7월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는 근무당시 수행한 거래처와의 업무 관련 이메일로 해당 근무기간 확인이 가능하며이메일 서명란에 OOO(본인 명함에도 사용)이라고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메일 발신내역, 명함 사본, 우체국 등기 접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2. 2009.2.3. 지급액 OOO원은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OOO이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수표조회 결과를 제시하였고, 2008년 중 현금지급액 OOO원, 2009년 중 현금 및 수표지급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2008년 중 3회에 걸쳐 계좌이체로 지급한 OOO, OOO에게 2008년 중 3회에 걸쳐 계좌이체로 지급한 OOO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OOO과 OOO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며 청구인 본인 계좌 및 OOO과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날짜나 금액이 OOO과 OOO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날짜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OOO과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의 실제 지급여부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이메일 내역이나 우체국 등기접수증에 의해 OOO과 OOO이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OOO과 OOO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8.4.30. OOO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계좌이체분 OOO원과 수표조회결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9.2.3. 수표로 인출되어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OOO원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