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지분 1/2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의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의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체결되었다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변경 체결되었을 뿐이다. 청구인 부부는 2010.8.20. 부부 공동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부부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계약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당초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결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쟁점부동산이 압류되었다. 청구인 부부는 쟁점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었고, 매도자에게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비정상적으로 서둘러 진행하게 되었는데, 은행직원이 2010.9.1.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는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여 단독명의의 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실제로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뒤 계약서 변경, 사업자등록, 압류 해제, 담보대출, 소유권이전등기의 제반절차가 불과 7일(주말 제외)만에 이루어졌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공동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단독 명의로 관리된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실제 공동소유로서 명의신탁된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공동명의인 OOO 건물의 공동 임대소득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러한 건물의 임대소득을 관리하는 계좌(예금계좌 3개, MMF계좌 1개)는 모두 청구인 단독명의 계좌였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OOO 건물의 임대소득 1/2을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명의신탁을 하여 왔고, 처분청도 증여시점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 및 부채변제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볼 때, 임대소득을 청구인 계좌에 예치하는 단계에서는 증여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 건물의 임대소득(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1/2 지분도 명의신탁을 하려 하였다는 의사는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3) 노령의 부부 상호간 OOO원 이상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나 필요가 없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상호 보유재산이 상당하고 지속적인 현금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경제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이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거액의 증여세를 감수하면서까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OOO원 이상의 거액을 증여할 아무런 경제적 유인이나 세법상 유인 등이 없다.
(4)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 1/2 지분의 실질 소유자이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동행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임대인으로서의 유지․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인근 개발 관련 공청회에도 참석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 1/2 지분의 실소유자이기 때문이고, 거래상대방들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소유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5)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조세회피 목적 등의 정황이 전혀 없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한다고 하여 조세가 경감될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 단독명의일 때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추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이 높아지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독명의로 등기함에 있어 조세 회피나 경감의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상속세의 측면에서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공제를 2번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됨으로 인한 조세 부담의 경감 내지 포탈 정황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더라도 국세통합시스템에 차명재산으로 입력하고 사후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각종 세금을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장애가 없다.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조세회피 등의 목적이 없는 경우 부부간의 부동산 명의신탁이 적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에 부부의 공동자금을 재원으로 부부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까지 부부일방의 소유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30조 제1항),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10.8.20.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2010.8.30. 쟁점부동산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압류처분 및 그에 관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져 매도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압류 및 공매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계약금 등 일실이 우려되었고, 잔금지급일인 2010.9.28. 보다 하루라도 앞당겨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청구인으로 단독명의 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등은 소액이어서 공매예고통지 및 감정평가 등 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공매처분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추가 압류처분 및 이에 관한 공매처분이 예견되어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처분청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단독명의 대출과 공동명의 대출 사이에 소요기간의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출 소요시간의 절약을 위해 명의신탁을 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사이의 공유등기에 관한 것은 아닌바, 대출절차 등의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부간 공동명의 등기가 불가능하고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공동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관리된 것처럼 쟁점부동산도 실제 공동소유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루어진 점, 건물의 임대료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본인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점, 임대료소득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관리, 사용, 수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동행하고 체결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보통의 부부 사이에서도 자연스러운 행위일 뿐 명의신탁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다.
(4) 청구인은 노령의 부부 상호간에 OOO원 이상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배우자 지분을 배우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자금출처조사가 통지되고서야 비로소 명의신탁 주장을 하는 것은 취득 당시부터 명의신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중 1/2인 OOO원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공동명의인 OOO 건물의 임대료수익을 관리하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견이 없다. OOO (나) 청구인이 2010.9.8. 매도인(의료법인 성림의료재단, 김OOO 외 2명)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수인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고,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은 2010.8.30. OOO 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하였다가 2010.9.15. 이를 말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공동명의인 OOO 건물의 임대료수익을 관리하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하고 OOO원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조달하였으며, OOO원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였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0.9.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0.9.17.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였고, 2010.9.20.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은행)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청구인은 당초 2010.8.2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매도법인인 의료법인 성림의료재단의 자금사정 악화, 쟁점부동산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압류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조속히 종결할 필요에 따라 압류해제 및 잔금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을 조속히 하기 위하여 2010.9.8. 청구인 단독명의로 변경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된 2010.8.20.자 계약금(OOO원) 영수증, 매도법인 직원의 확인서, 부동산중개법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등 쟁점부동산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OOO 김OOO 원장의 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차인 및 매도법인 직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시에 담보부동산이 단독명의인 경우가 공동명의인 경우보다 소요기간이 짧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은행의 대출 관련 업무지침, 인터넷 상 전문가 상담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2)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대출상환자금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공동소유의 OOO 건물의 임대료수익으로 형성된 금융자산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의 1/2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수하려다가 청구인 단독명의로 매매계약서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상담한 것이 2010.9.1.이고 실제 청구인 단독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변경한 것은 2010.9.8.인 점으로 볼 때 신속한 대출 시행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배우자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관련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대출상환자금의 1/2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