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 주식 51%을 초과하여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 이후에 성립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것은 잘못임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 주식 51%을 초과하여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 이후에 성립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것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3.12.18. OOO 주식회사의 201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OOO 주식회사[1985.2.11. 설립되어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으로 총발행주식수는 보통주 20만주(1주당 OOO원, 납입자본금 OOO원)이며, 주주는 김OOO(102,000주, 51%), 청구인(68,000주, 34%), 송OOO(20,000주, 10%), 변OOO(10,000주, 5%)로 구성되어 있다]는 2007년 이후 연 OOO원 이상의 매출액을 유지해 오다가 2012년 연 OOO원의 급격한 매출신장에 따른 매출액의 증가로 부채증가 및 대형 프로젝트의 동시 진행으로 인한 금융비용, 운전자금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어 2013.6.24.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어 2013.7.16. 법원으로부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라 체납법인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체납법인은 2013년 제2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무납부고지하였으나 체납(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되었다.
(1)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단서에는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심판결정례(국심 2007중831, 2007.7.23., 조심 2011전2466, 2011.12.20., 국심 2005중2767, 2005.12.29., 국심 2007중3519, 2008.8.27.)등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 집단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10.13. 선고 97누593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과 김OOO 간에 체납법인의 경영문제에 다툼이 발생하여 상호 계열사의 지분정리를 하기로 하고 2010년 12월에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48%를 보유하던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3%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우자 김OOO 명의로 0.55%, 자녀인 김OOO 명의로 0.84%, 김OOO 명의로 0.84%, 김OOO 명의로 0.76%를 매입하게 하여 51%의 지분을 확보한 후 과점주주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5월에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변경하였던 주식 3%를 본인 명의로 변경함에 따라 주주별 지분율이 OOO 51%, 청구인 34%, 변OOO 5%, 송OOO 10%로 지분이 변경됨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는바, 만약, 청구인의 주식이 OOO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우호지분이었더라면 OOO이 청구인의 보유주식 중 3%를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매입하게 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비록 청구인의 친족인 OOO과 청구인이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 당시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더구나 체납법인이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회사재산보전결정에 이어 2013.7.16.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주주로서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질적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1) 체납법인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진행현황을 보면, 체납법인은 2007년 이후 연 OOO원 이상의 매출액을 유지해 오다가 2012년 연 OOO원의 급격한 매출신장에 따른 매출액의 증가로 인하여 부채증가 및 대형 프로젝트의 동시 진행으로 인한 금융비용, 운전자금 등 유성성 위기로 인하여 2013.6.24. 서울지방법원 제5파산부(다)에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2013회합119)을 하여 2013.6.26.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에 이어 2013.7.1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3.10.11. 제1차 관계인집회가 진행된 상태로 나타난다.
① 2013.7.16.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② 2013.8.19.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 완료
③ 2013.9.6. 회생채권 등의 조사기일 만료 및 시․부인표 제출
④ 2013.10.10. 관리인 보고서 제출
⑤ 2013.10.11. 제1회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⑥ 2013.12.10. 회생계획안 제출
⑦ 2013.12.13. 회생계획 수정안 제출 (2) 체납법인의 설립일과 회사정리절차개시 과정 및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을 보면, 1985.2.11. 체납법인 설립, 2013.6.24. 회사정리개시절차 신청, 2013.7.16. 회사정리개시결정, 2013.9.30. 201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2013.10.11. 제1차 관계인집회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과 지분정리가 된 2011년 이후에는 OOO(주)와 주식회사 OOO의 대주주로서 그 경영에 전념하였고, OOO은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에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1992.12.2. 취임하여 2011.7.8.에 사임하였고, 대표이사로 1995.3.24.부터 2005.12.26.까지와 2010.8.20.부터 2010.11.1.까지 재직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10년에 급여 및 상여 명목으로 OOO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주주변동현황을 보면, 2010년 12월에 청구인의 우호 지분 등을 감안하여 당시 OOO이 체납법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지분 3%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3명 명의로 추가로 취득하여 우호지분을 포함하여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OOO과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이들 특수관계자들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아래〈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당초 주식지분 34%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체납법인의 주주 변동 및 지분율 내역 (4)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단서에는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단서에는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의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10.13. 선고 97누5930 판결, 같은 뜻임), 법원이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들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으로(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61 판결, 같은 뜻임),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3.9.30.인 반면 체납법인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은 2013.7.16.로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국세기본법제39조 단서에 의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주식지분율(34%)에 상당하는 201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