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무지 및 신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전 근무지 및 신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을 아래 <표>와 같이 합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근로소득 합산내역
(2) 청구인은 2007년 중에는 신 근무지에서만 근무하여 이중근로자가 아니고, 전 근무지 및 신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금액의 일부만 누락한 것으로 무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2호에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2항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중에 전 근무지 및 신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