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1175 선고일 2014.04.14

전 근무지 및 신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2월 중에 OOO주식회사(이하 “전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로소득 OOO원(2006년 성과에 대한 성과급)이 발생하였고,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기간 동안에는 OOO주식회사(이하 “신 근무지”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신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08.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전 근무지 근로소득 OOO원을 신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3.8.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12.31.까지 전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신 근무지에서 근무하였으므로 2007년 2월 중에 전 근무지에서 2006년 성과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수령하였더라도, 2007년 중에는 근로소득만 있어 각각의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영수증을 받았으므로 급여생활자로서 세법에 정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전 근무지에서 상여금을 받은 지 6년이 지난 2013년 7월경에서야 이중근로소득 합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년 중에 이중근로를 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속했던 각각의 회사에서 성실히 연말정산 의무를 이행하여 소득금액의 일부가 누락된 것이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므로, 전 근무지에서는 성과상여금의 귀속시기를 2007년으로 보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7년 중에 전 근무지 및 신 근무지에서 근로소득한 이중근로자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관련법령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을 아래 <표>와 같이 합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근로소득 합산내역

(2) 청구인은 2007년 중에는 신 근무지에서만 근무하여 이중근로자가 아니고, 전 근무지 및 신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금액의 일부만 누락한 것으로 무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2호에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2항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중에 전 근무지 및 신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