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실제 경영에 참여한 자는 서**으로 보이는 점, 임**이 법인의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임**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실제 경영에 참여한 자는 서**으로 보이는 점, 임**이 법인의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임**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표이사가 실제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을 인정하지 않고 급여를 손금부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대표이사가 상시 근무하는 책상이 없고 일반전표에 결재한 사실이 없다 하여 대표이사가 근로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표이사였던 임OOO이 사무실에 상시 출근하여 전표 등의 결재를 한 것은 아니었으나, 수시로 출근하여 업무보고 등을 받고 법인의 자금과 관련된 사안 및 대외 업무처리 등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적극 관여하였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보증행위를 하는 등 상당부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고, 이사회 회의록, 주주총회 결의서 등에 의하면 임OOO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증명되는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대내외에 대하여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회사의 급여 규정내의 금액으로 지급된 급여는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고철 등을 저렴하게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물건을 즉시 구입할 수 있는 자금력이 법인의 가장 중요한 영업력에 해당하는 바, 당시 대표이사였던 임OOO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1년 3회, 2012년 4회, 2013년 2회에 걸쳐 융자신청서와 여신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 대출금액은 근무기간 동안 OOO, 보증금액의 총액은 OOO에 달하는 등 전적으로 자금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런 행위들은 회사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이고 대표이사로서 법률적‧경제적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임OOO이 당시 대표이사직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2) 대표이사가 없는 주식회사는 성립될 수 없고 대표이사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주식회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매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보수상당액은 그 금액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폐기물 수입, 수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10.9.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OOO을 본점으로 하고 있으며, 임OOO은 2011.3.30.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중이던 2013.9.4.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임OOO, 임OOO의 각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임OOO과 임OOO은 자매지간이고, 서OOO은 임OOO의 배우자, 강OOO는 임OOO의 배우자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임OOO의 배우자인 서OOO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OOO는 광석류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 본점소재지는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서울특별시 OOO이며, 배우자인 임OOO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4) 청구법인은, 임OOO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11.3.30.부터 2013.9.4.까지 회사의 급여지급규정 내의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적극 관여하였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대내외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2011.4.4.자, 2012.1.4.자, 2013.1.4.자 각 주주총회결의서, 2011.4.4.자, 2012.1.4.자, 2013.1.4.자 각 급여규정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장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는 주주총회 기록이나 이사회 의사록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주주총회결의서들과 급여규정들은 조사 당시에는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서 날짜를 소급작성하여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출한 서류로 보인다는 의견이며, 또한, 조사 진행 중 청구법인이 조사팀에 제출한 2011.1.4.자 주주총회결의서에 의하면 주주총회결의서 작성일인 2011.1.4.에는 임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음에도 주주총회결의서에 임OOO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중 관련서류들을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제출하면서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는 의견이다(법인등기부상 임OOO은 2011.3.30. 대표이사 사임하였고, 같은 날 임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5) 청구법인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임OOO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보증행위를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여신거래 약정서’ 및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실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자는 임OOO의 남편인 서OOO이라고 하면서 서OOO이 대표이사 결재란에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품의서[신규 비즈니스(폐 변압기 내에 있는 Copper) 보고서]와 “실질경영주 서OOO 연대입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은행거래 관련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7)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인건비’를 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에 포함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임OOO이 청구법인의 자금과 관련된 사안 및 대외 업무처리 등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적극 관여하는 등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주주총회결의서, 급여규정, 여신거래 약정서 및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총회결의서 중 일부는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시 비로소 제출한 것이고, 일부는 조사청의 조사 진행 중 제출한 것이기는 하나 그 작성일인 2011.1.4.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임OOO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대표이사인 임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여신거래 약정서’ 및 ‘대출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대부분 서OOO 또는 서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가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은행거래 관련 이사회 회의록’에도 “실질경영주 서OOO 연대입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서류 조사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품의서[신규 비즈니스(폐 변압기 내에 있는 Copper) 보고서]에도 대표이사 결재란에 임OOO이 아닌 서OOO이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서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과 청구법인이 모두 동일한 건물을 본점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 운영에 필요한 대출과 자금확보 방법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적극 관여하고 경영에 실제 참여한 자는 임OOO이 아닌 서OOO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임OOO이 청구법인에게 근로제공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임OOO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