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162 선고일 2014.05.26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이전에 쟁점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경 OOO이라는 상호로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 소재 건물(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995.3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쟁점건물 일부분(3층~6층) 내부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2008.10.2. OOO 주식회사(사업장: OOO,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aaaaaa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 실제 건설공사는 하지 않고 면허대여만 하는 법인이라고 판단하여 OO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건물공사는 OOO경 시공하여 2007년에 사실상 완공되었고 단지 준공을 위하여 실제 공사업체가 아닌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OOO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소재에 있던 구 상가건물과 토지를 1999년 3월에 매수하여 OOO 쟁점건물 신축허가를 받은 공사가 다년간 법적분쟁으로 지연되다가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어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OOO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건물신축의 주요부분은 OOO에서 시공한 것이 틀림없고, 총 공사대금은 OOO이었으나 지급한 대금액 상당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대금지급은 대부분 OOO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고, 송금한 금액이 일부 송금즉시 출금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노무비, 자재비 등 밀린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업계 하도급구조상 통상적인 일이며, 청구인과 OOO의 분쟁으로 세무조사 당시 OOO의 직원이 청구인에 불리한 진술을 악의적으로 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OOO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대표자 OOO, 직원 OOO의 진술 등에 의해 OOO이 실제공사는 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한 사업자로 OOO이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였다. 청구인이 OOO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한 필요경비 명세서에 의하면, 2007년까지 주차장, 엘리베이터, 소방천정공사, 방수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에 계좌이체한 자금은 일부 즉시 반환되고 일부는 즉시 출금 되어 정상적인 공사대금의 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확인서 날인은 거부 하였지만 실제공사 없이 공사준공 허가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OOO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년 제1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으며, 2008년 제2기에 매출과표 OOO, 매입과표 OOO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에 의하면, OOO의 대표이사 OOO은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짜 라는 내용의 전말서를 작성하였고, 관리이사 OOO도 ‘OOO은 OOO가 공사를 따오면 면허를 대여해 주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고, OOO과의 쟁점세금계산서도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경리담당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OOO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짜이며, 면허대여로 인하여 종합건설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전말서를 작성하였으며, 경리담당 OOO도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짜라는 전말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8월)를 보면, 청구인이 OOO 기간동안 OOO과 OOO 대표이사 OOO의 계좌로 12 회에 걸쳐 총 OOO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나, OOO 기간동안 송금된 OOO은 이체즉시 출금되거나 청구인 계좌로 재입금OOO 되었고, OOO 3차례 송금된 OOO은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 공사장소, 계약금액 OOO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착공일자, 준공일자, 계 약 보증금, 계약일자 등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OOO 쟁점건물을 교환으로 양도하고 OOO 제출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하면, OOO 건설공사도급계약 OOO, OOO엘리베이터 OOO, OOO 천장 및 바닥시공 공사 OOO 등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2007년 이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대표이사 OOO, 관리이사 OOO, 경리담당 OOO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짜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건물 신축계약서가 구체성이 없어 청구 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으로 지급한 OOO 중 OOO이 이체즉시 출금되거나 청구인 계좌로 재입금OOO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원천과 OOO의 지출처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건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이전인 2007년 상반기에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