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이전에 쟁점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이전에 쟁점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8월)를 보면, 청구인이 OOO 기간동안 OOO과 OOO 대표이사 OOO의 계좌로 12 회에 걸쳐 총 OOO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나, OOO 기간동안 송금된 OOO은 이체즉시 출금되거나 청구인 계좌로 재입금OOO 되었고, OOO 3차례 송금된 OOO은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 공사장소, 계약금액 OOO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착공일자, 준공일자, 계 약 보증금, 계약일자 등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OOO 쟁점건물을 교환으로 양도하고 OOO 제출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하면, OOO 건설공사도급계약 OOO, OOO엘리베이터 OOO, OOO 천장 및 바닥시공 공사 OOO 등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2007년 이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대표이사 OOO, 관리이사 OOO, 경리담당 OOO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짜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건물 신축계약서가 구체성이 없어 청구 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으로 지급한 OOO 중 OOO이 이체즉시 출금되거나 청구인 계좌로 재입금OOO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원천과 OOO의 지출처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건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이전인 2007년 상반기에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