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8.7. 및 2013.9.13.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을 경과한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8.7. 및 2013.9.13.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을 경과한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3.3.20.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에 전자고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3.8.7. 전자고지 방법에 따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전자송달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인 2013.8.7.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4.1.2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