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주식을 신탁 해지하여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154 선고일 2014-08-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증자대금 전액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9.5.25. 청구인과 △△△이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이 담보조로 보관하던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 신탁해 두었던 쟁점주식을 환원 받은 것이라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3.10.14. 청구인에게 한 2009.5.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8.부터 산업설비 제조업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2009.5.25. OOO[당시 OOO 발행주식 OOO 보유]로부터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OOO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2009.5.25. OOO로부터 쟁점주식을시가OOO보다 저가OOO로 취득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를 적용하여 쟁점주식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이익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2013.10.14.청구인에게 2009.5.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 명의로 보관 중이던 OOO 발행주식 OOO주 중 일부인 쟁점주식OOO을 양수한 것은 청구인이 OOO에게 담보 목적으로 맡겨둔(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한 것이므로 저가양수가 아니며, 명의변경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OOO은 OOO 보유주식의 포기를 희망하였고, 더 이상 연구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어 일반 임직원과 같은 지위에서 일하고 싶다고 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다. OOO은 연구 성과를 근거로 성과금을 받은 적도 없고, OOO의 성과금은 전체 임직원에게 공히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같은 비율만큼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의 본래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양·수도대금은 수수되지 않았으며, 만약 거래대금이 수반되었다면 OOO 부부의 재산이 증가되었겠지만 현재까지 재산증가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당초 취득 및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의 원천은 청구인이고, 주식양수도 거래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만으로 증여로추정하지 않는다는 상증세법상의 규정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세법에서정하는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회사의 장기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보조로 명의신탁하였으나,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청구인 명의로 회복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 사이에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담보조건으로 OOO에게 쟁점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자료도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신탁 해지하여실제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3.9.8. OOO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OOO의 발행주식 총수는 설립시(2003.9.8.) OOO주로 나타나며, 해당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 연도별 주식 변동 현황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기재된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3년 OOO 설립시 발행된 주식 OOO주를 OOO(480314-5)로부터 취득한 후 2005.5.6. 유상증자에 따라 OOO주를 취득하여 총 주식수 OOO주를 보유한 후 2009.5.25. 쟁점주식OOO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액면가액OOO으로 산정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을 2009.5.25.로 하여 평가한 1주당 평가가액은 OOO원이며, 제3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가액은 OOO원이다. (다) 청구인이 2013.3.11. 조사관서에 제출한 ‘주식양도 신고에 대한소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 설립 당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에따라 창립멤버인 OOO에게 장기적으로 성장노력을 열심히 해줄 것을담보하기 위하여 주식 OOO주를 맡겨두었고, 그 중 2009.5.25. 쟁점주식OOO도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OOO로부터 반환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OOO 명의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쟁점주식은 담보조건으로 제공된 후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붙임자료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증권거래세 신고서, 신고용 계약서, 실제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면서 OOO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05.10.25. 작성된 주식인수계약서(명의신탁약정서)를 보면, OOO의 주식 OOO를 실질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해당 주식을 OOO 명의로 하면서 그 조건으로 청구인은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무상대여, OOO은 회사의 발전과 장기성장노력을 담보하는 조건, 청구인이 OOO에게 실제로 주는 것은 별도로 정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회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청구인·OOO 각각 지장이 찍혀있다). (나) OOO 명의로 2009.7.31. 작성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양도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명의로 2009.6.10 작성된 쟁점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보면, 과세표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09.5.25. 작성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OOO은 양도가액 OOO원에 쟁점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 즉시 청구인이 양도가액OOO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쟁점주식에 관한 모든 권한은 청구인에게 있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양수·양도인의 인장으로 날인되어 있음). 또한, 2009.5.25. 작성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조건을 보면, OOO이 담보조로 보관하고 있는 주식 OOO을 청구인이 회수하고, 나머지 OOO주는 앞으로 OOO의 발전과 장기성장노력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OOO 명의로 하도록 하되,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회수하며, 이 조건에 대하여 OOO은 앞으로 어떠한 이유로도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양수·양도인 서명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2005.5.4. 청구인 명의 OOO(계좌번호 089---)에서 OOO원이 출금(대체)되어 2005.5.9. OOO 명의의 OOO(계좌번호 454---031)에 OOO원이 청약증거금으로 입금되었으며, 2005.10.25. OOO 명의의 OOO(계좌번호 454-**--027)에서 현금 OOO원이 출금되어2005.10.27. OOO 명의의 OOO(계좌번호 454---031)에청약증거금으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OOO의 계정별원장을 보면2005.10.27. OOO원을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의 금융거래는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을 OOO에 납입한 것으로, 해당 유상증자한 주식은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또한, 청구인의 동생 OOO 계좌(계좌번호 344-**-07)를 보면, 2005.5.3. 청구인에게 OOO원이 지급(대체)된 뒤 2005.5.10. 청구인 명의로 OOO원이 입금(현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상증자대금을 오**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는 것이다. (마) OOO의 소득금액 내역을 보면, OOO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2009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사이에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담보조건으로 OOO에게 쟁점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한 것도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2005.5.6. 및 2005.10.26. OOO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증자대금 전액을 납입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확인되는 점, 2005.10.25.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주식인수계약서에 회사의 발전과 장기성장 노력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하고 실제로 주는 시기는 별도로 정하기로 하되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회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9.5.25.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OOO이 담보조로 보관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계약 내용으로 볼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OOO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함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