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관련 소송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여한 자금과 수취한 대여원금 및 이자상당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작성 가능한 확인서, 송금ㆍ입금 재조정 요약표 등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 과세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이자소득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이 건 관련 소송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여한 자금과 수취한 대여원금 및 이자상당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작성 가능한 확인서, 송금ㆍ입금 재조정 요약표 등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 과세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이자소득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중04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본 건과 관련한 OOO(원고)과 OOO(피고)의 수표건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의 2심 판결(2012나4109, 2013.3.27.)로서 이하 “이 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주식회사 OOO(이 건 관련 소송의 피고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6년부터 2008.12.12.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발행인 OOO, 발행일 백지 등으로 당좌수표(이하 “OOO 당좌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여 OOO에게 교부하였고, OOO은 상기 수표는 순수히 차용한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으로 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OOO은 2010년 4월경 청구인으로부터 OOO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발행일을 2010.4.28.로 보충한후 OOO 지점에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건 관련 소송의 판결내용을 보면, 이자제한표의 기재 등과 같이 청구인은 2006.12.20.부터 2008.12.12.까지 OOO에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고, OOO 당좌수표는 2008년경 위 대여금 중 일부에 대한 대여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되었으며, OOO은 2007.2.28.부터 2010.12.10.까지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을 변제함으로써 약정이자율은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연 30%를 초과하고 있음을 전제로 보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30%를 초과하는 부문은 무효이므로 OOO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이자제한법상 제한범위인 30%이내의 이자 및 원금까지도 모두 변제된 것이고, OOO은 OOO과 OOO이 2009년 초경 남아있는 채무액이 OOO임을, 2009년 7월 하순경에는 채무액이 OOO원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동안의 금전거래를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 범위내에서 정산하여보지 아니한 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인 이상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OOO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 하여 OOO의 주장을 기각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이 건 관련 소송시 OOO 명의의 OOO 계좌에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 및 OOO이 지급한 선이자, 지급이자 내역을 기재하여 OOO이 제출한 이자계산표의 2007년분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종합소득세 조사 일부종결 보고서(2013년 5월)를 보면, 청구인, OOO 자료건에 대하여 사실여부 확인하고자 청구인, OOO의 배우자)에 대하여 전 은행 등 계좌의뢰하여 회보분 분석한바, 청구인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채권채무은행등 입출금 거래내역은 일치하고, 청구인, OOO은 대부업을 영위할 정도로 타인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입출금거래가 없었으며, OOO은 청구인, OOO과 거래실적이 전무하였기에 청구인은 대부업이 아닌 개인적인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과 OOO에 대한 채권채무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청구인이 당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2007년 귀속 입출금내역 소명내역과 상기 민사소송, 고소장 등 판결내용 및 관련 첨부자료를 확인한바, 민사소송 1심, 이 건 관련 소송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채권채무은행 입출금내역 및 원금 이자 산출표 등 제증빙을 확인한 결과, OOO이 청구인에게 2007.2.28.부터 2010.12.10.까지 원금 OOO원,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이 건 관련 소송 판결에 신빙성이 있어 인정하며, 청구인에게 OOO이 제출한 은행입출금 내역 2007년도 인정여부 소명내역을 제출하였으나 OOO(청구인의 모)이 OOO에게 은행계좌이체한 OOO원만 확실하고, OOO 발행 당좌수표 OOO원, 현금대여금 OOO원, OOO이 지급한 자기앞수표 OOO원은 불인정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기에 인정할 수 없으며, OOO이 OOO에게 OOO로 2006.11.17. OOO원, 2007.3.9. OOO원 입금한 금액은 OOO의 사채이자계산에 누락되었기에 2010.12.10.자로 원금 및 이자를 완납한 것으로 하여 2010년 귀속분에서 합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이자소득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 등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처분청은 OOO이 이 건 관련 소송시 제출한 이자계산표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는바, 동 이자계산표는 청구인과 OOO의 이자율 및 이자지급약정이 명시된 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선이자 및 대여원금을 추측하고, 그 추측한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제한법에 의거하여 최고이자율 30%를 적용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및 OOO의 확인서 등은 무시되었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보고 있는 이 건 관련 소송 판결문은 청구인의 채권자인 OOO과 OOO의 수표금 지급에 관한 소송으로 청구인은 증인의 신분으로서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이 건 민사소송의 쟁점은 추임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OOO원이 전액 변제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차입한 정확한 대여원금, 대여기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이자의 지급약정일 및 원금상환 여부 등을 다투는 소가 아니었고, 판결문 본문에는 “제1심 증인 청구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20.부터 2008.12.12.까지 피고회사에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대여원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송금한 금액만을 대여원금의 전부로 보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30%를 가정하더라도 OOO이 2007.2.28.부터 2010.12.10.까지 OOO원을 변제받았다 하여 대여금 채무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모두 변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결하는 것이지, OOO이 이자계산표와 같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및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이자임을 확인해준 판결은 아니다. (나) OOO은 2009년 1월경 OOO원을 차용함에 있어 2009.7.22.까지 이를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차용증, 2009년 7월경 OOO원을 차용함에 있어 2009.8.17.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차용증 및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 외에 현금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청이 대여원금을 OOO원에서 변제한 금액 OOO원의 차액 OOO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았던 논리로 본다면, 원금이 미상환된 것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의 이자소득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OOO과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바 없으며, 이자계산표는 OOO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본 건은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그 이자의 수입시기를 실제 지급받은 때로 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말일까지 송금한 내역에서 실제 OOO에게 송금되었지만 아래와 같이 누락된 내용을 포함하고, 상환금액 중 미확인된 입금액을 제외하면 아래 <표3> 2007년 송금 및 입금내역 재조정 요약표와 같이 대여금액은 총 OOO원이며, OOO이 청구인에게 입금받은 금액은 총 OOO원으로 이자수입은 전혀 발생할 여지가 없다.
1. OOO은 2006년 9월경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면서 OOO의 부친이 운영하는 OOO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하였으나, 2006.9.7. 부도처리되었으므로 차용금에 포함하여야 하고, 2007.3.9. 청구인의 모친 OOO 명의의 OOO 계좌를 통해 대여한 OOO원을 누락하였으므로 차용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2. OOO은 2007.2.23. OOO계좌를 통하여 OOO원을 이체받았다고 기재하였는바, 청구인은 2006.11.17. OOO 명의의 OOO계좌를 통해 OOO원을 OOO계좌로 이체하였고, 동 자금은 OOO계좌로 이체되었을 것이므로 이 금액도 차용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OOO이 상환한 자기앞수표 OOO원 중 2007.5.2. 청구인의 OOO 계좌에 각 OOO원씩 총 OOO원만이 확인되므로 OOO원은 상환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내용 등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소송과 관련한 채권․채무(청구인은 2006.12.20부터 2010.12.10까지 사이에 OOO에게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고 OOO은 2007.2.28부터 2010.12.10.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을 변제)에 대한 구체적인 차용증서등(약정일, 약정금액, 약정이자율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민사소송 1심, 2심에서 제출된 OOO의 은행계좌등 채권채무 입출금내역, 이자계산표, 소송 관련 제증빙서류를 검토․확인하였고, OOO의 확인서 및 소송에 제출된 증빙자료가 금융입출금내역등으로 신빙성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구체적인 채권채무이자 관련 제증빙서류를 소송심리 중에 제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에 일부 채권증가금액을 제시하였으나 이자계산표의 내용과 별도의 추가금액으로 해당 이자금액과 관련이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기에 이자소득계산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세무조사시 모든 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장부에 의하여는 실지조사를 할 수 없으며,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관련 소송 판결문 및 동 판결문의 증빙자료로 제출된 이자계산표, 은행 채권 채무관련 은행입출금내역서등 제증빙서류에 의해 청구인의 2007년도에 실제로 지급된 비영업대금이자 누락을 확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채무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서등(약정일, 약정금액, 약정이자율등)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 및 확인서는 일부 원금만 표시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구두 진술 및 소명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관련서류, 채무자 OOO의 확인서, 은행거래입출금내역서, 1차 민사소송 판결 및 제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였고, OOO은 원금 및 이자상환금 내역, 선이자, 원금지급, 후이자, 원금잔액, 이자잔액을 날짜별로 계산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30%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계산표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이 건 관련 소송 승소하였으며, 청구인은 차용증서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이 건 관련 소송의 판결내용 및 피고의 이자계산표 등에 근거하여 과세한 점, 2007년도 중에 청구인이 채권 추가분과 관련하여 OOO 발행 당좌수표(부도) OOO원 착오임), OOO(청구인의 모)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OOO원은 OOO의 채무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채무자 OOO의 채무금액 목록에 없으며, 이자계산표에 의한 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별도금액이기에 추후 2차소송 확정판결에서 채권․채무 원금 및 이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이자소득귀속 과세시기가 될것인바, 본 건 과세처분과는 관련이 없으며, OOO의 2007년도 상환액 중 자기앞수표 OOO원은 미확인수표로서 청구인이 부인하였으나 자기앞수표 번호가 기재되고 정상적인 수표로서 청구인이 미입금으로 부인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OOO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이자계산표의 입금액 및 상환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작성한 차용증을 보면, 2009년 1월경 OOO원을 차용함에 있어 2009.7.22.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 2009년 7월경 OOO원을 차용함에 있어 2009.8.17.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0.4.12.)를 보면, OOO은 수표 10매 OOO원에 대한 금원을 2010.4.20.까지 전액 상환하거나 서울특별시 OOO 토지 및 건물을 근저당해지하여 OOO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기타 2006.12.20.~2008.12.12.까지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내역, 2007.2.28.~2010.12.10.까지 OOO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 OOO 주식회사 명의 발행 수표 및 부도내역, OOO 명의의 계좌, 이 건 관련 소송 판결문, 2차소송에 대한 청구인 답변서 등이 제시되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이자소득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 등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는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조심 2009중439, 2009.5.25. 같은 뜻임)인 바, 이 건 관련 소송의 판결문과 동 판결문의 증빙자료인 이자계산표 등에 의하면 2007년에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OOO원에서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의 차액 중 원금 OOO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은 지급받은 이자로서 확정되었고, 동 금액은 <표4>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내역 및 <표5> OOO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과 일치하며, 청구인, OOO의 배우자)에 대하여 금융조회 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채권채무은행등 입출금 거래내역은 일치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이자계산표 등에 의해 청구인이 대여한 자금과 수취한 대여원금 및 이자상당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고,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송금․입금 재조정 요약표등 외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