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140 선고일 2014-10-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쿠폰은 당초 상품거래를 한 고객의 추가 구매를 유인하기 위하여 당초 거래시 포인트를 적립한 후 일정 조건을 만족하여야 발행되고, 그 이후의 거래시 사용되어야 비로소 금적적 가치가 있는 특성 때문에 장려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쟁점쿠폰의 사용으로 당초 거래시 공급가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 강남구 OOO에 소재한 본사 사업장에서 OOO의 개발과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훼밀리카드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구매금액 OOO원당 5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면서 2,000점 이상 적립한 회원에 대하여는 1점을 OOO원으로 환산한 현금성 쿠폰을 발행(이하 “쟁점쿠폰”이라 한다)하고,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시 쟁점쿠폰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2012년 제2기 동안 고객에게 적립해 준 포인트 상당액인 쟁점쿠폰은 사전 약정(회원약관으로 이하 “쟁점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상품 대금 결제 시 공급대가에서 차감되므로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쿠폰 상당액을 차감하여 아래와 같이 2013.7.25.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쿠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장려금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구폰 상당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판매장려금”으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10.3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쿠폰의 경우 (i) 일정금액(OOO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연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분기별로 쟁점쿠폰이 발송되므로 포인트에 비례하여 발행되는 것이 아니며, 포인트는 쟁점쿠폰의 발행 대상만을 선별하는 기준이 될 뿐이고, (ii) 쟁점쿠폰이 아닌 포인트만으로는 결제가 전혀 불가능하고, (iii) 쟁점쿠폰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iv) 쟁점쿠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쟁점쿠폰은 일반적인 현금쿠폰과 그 성격이 동일하므로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가 아닌 현금할인(에누리) 쿠폰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할인액은 사전에 청구법인과 고객이 합의한 쟁점약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동 약관상 청구법인은 일정 구매실적이 충족된 고객의 포인트를 차감한 후 쟁점쿠폰을 발행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어 할인정책의 실시 내지 내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쟁점쿠폰은 쟁점약관에 정한 기준실적(2,000점)을 넘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종류로 발행되며, 쿠폰발행의 기준이 되는 포인트의 적립률도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모든” 고객이 차등 없는 할인정책을 적용받고 있고, 쟁점쿠폰 상당액은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가격을 직접 인하해 주는 것이 명백한 점으로 볼 때 쟁점쿠폰은 “판매장려금”과는 구별되는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및 학계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참고해 보더라도 할인쿠폰에 의한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쿠폰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훼밀리카드에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픈라인 및 온라인상 사용한 금액 중 OOO원당 5점을 적립하여 주는 마일리지로서 그 실질이 마일리지(판매장려금)와 동일한 것이다. (2)또한,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쿠폰의 발행 당시 해당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도 아니므로 이를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쿠폰 사용액을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6. (생 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13년 10월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보고서 등 과세심리자료를 보면, 고객이 물품결제시 쟁점쿠폰에 의한 할인액은 고객이 2,000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해온 대가로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향후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품에 해당하며, 사전약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장려금품을 지급한 것이어서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장려금 성격에 해당되므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고,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에누리액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는 금액”을 의미하나, 쟁점쿠폰 발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 훼밀리카드”에 가입한 회원에 한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금액 중 OOO원 당 5점의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2,000점(OOO원) 이상 적립한 회원에 대하여는 1점을 OOO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쿠폰과 동일한 쟁점쿠폰을 연 4회 발행하여 주었으며, 이를 받은 고객들은 향후 청구법인의 매장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구매 시 할인쿠폰을 제시하여 물품구매 대금에서 쿠폰권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즉시 할인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원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국세청으로부터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거나, 할인쿠폰을 일괄적으로 제공한 후 해당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으로 받음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해당 할인하여 준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부가가치세과-21, 2011.1.5.)을 받았다며 이를 제시하고 있다. (4)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으로 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같은 뜻임). 한편,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후 장려금 등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 즉 회사가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판매부대비용은 에누리액에 해당할 수도 있고, 장려금 등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원에 한하여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직접 공제되지 않는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비용으로만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쿠폰은 당초 상품거래(1차거래)를 한 고객에게 유인책을 줌으로써 추후 재화나 용역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고객충성제도’로서, 1차거래 시 포인트의 적립 후 일정 조건을 만족하여야 발행되고, 쟁점쿠폰 발행 후 거래(2차거래) 시 사용되어야 비로소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특성 때문에 1차거래 이후 제공되는 장려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쟁점쿠폰 상당액은 1차거래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아니하며, 고객들이 2차거래에서 사용하여야만 비로소 2차거래에서 구매하는 제품의 대가에서 할인혜택을 받고, 2차거래에서 쟁점쿠폰을 사용한다고 하여 1차거래의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1차거래 상품의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고, 2차거래에서도 부가가치세는 2차거래를 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쟁점쿠폰 사용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 국세청의 회신은 고객의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과는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발행하는 할인쿠폰을 전제로 한 것으로 쟁점쿠폰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쿠폰은 1차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에누리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2차거래에서 사후에 확정되는 ‘에누리액’도 아닌 점에서 결국 “재화를 공급한 후의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구폰 상당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